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국세청에서 '21년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고 우편이 와서
국세청의 제출내역에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조회해보니 조회가 안되더라고요.
전임자가 한거여서 확인차 문의드리는데요.
국세청에서 조회가 안되면 미제출이 맞는 거지요?
혹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하기와 같이 <제출 누락인 경우 기한 후 제출 또는 수정 제출하고
불성실제출 가산세*를 반영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2가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초보라서요..
죄송스럽지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ㅠ
마지막으로 미제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금액이 83,690,670원 인데요.
가산세가 53,690,670 * 0.25% 인가요?
첫댓글 가산세 관련 영상
https://youtu.be/0s0xSGxY0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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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고 , 해당 귀속연도 법인세에 가산세 반영하여 수정신고
그런데 주무관님에게 잘 설명하면 법인세 수정하지 않고 처리하도록 하시는 조사관님도 있으니
통화해서 전임자가 그런것임을 몰랐다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그리 하겠다고 말하면서 통화먼저 해보세요
그전에 소장님 보고 드리구요.
공문이 왔으면 미제출한것 같은데 국세청으로 신고했으면 조회되고 아니면 조회 안됩니다.
서면제출도 조회가 안되어요. 이것도 조사관님하고 이야기 해보셔야겠죠?
전임자의 실수이니 일단 무서워 하지 마시고 조사관님하고 통화해 보세요.
멘트는 미리 적어두어서 궁금한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조리있게 질문하시구요.
네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