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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 (2016)
건국대 OT 성희롱 게임 사건 (2016)
금오공대 OT 술강요, 성희롱, 폭행 사건 (2016)
증평군청 야유회 술 강요 사건 (2016)
증평 여대생 음주사망 사건 (2010)
위메이드 여직원 술 강요 및 성희롱 사건 (2004)
스포츠조선 임산부 술 강권 및 성희롱 사건 (2003)
충남대 신입생 환영회 음주사망 사건 (1998)
3. 술 강요를 당한 사람이 입는 피해
아래의 예시들은 술 강요로 인해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일반적인 피해다.
거부하면 배척당함 - 끝까지 안 마시려고 하면 은따를 시켜서 대화에도 받아주지 않고 인사도 받아주지 않는 회사가 생겨났으며, 심한 곳에서는 폭행까지 가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이 직장 동료라면, 그냥 퇴사하는 게 여러모로 낫다.
시키는 대로 먹었다가 상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도 배척당함 - 아무리 상사가 시키는 대로 억지로 먹었다 하더라도, 남들 보는 데서 토한다든지 고성방가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배척 당하는 건 똑같다.
시키는 대로 먹다가 본인의 건강을 해침
소중한 생명을 하루 아침에 불귀의 객으로 보낼 수 있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문제가 생긴 후에야 책임질 사람을 찾지만, 한국에서는 살인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졌다. 즉, 술 강요로 인해 죽게 되어도 복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사람 혹은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린 뒤에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물귀신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종류.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죽을 때까지 먹지 말고 퇴사 후 고소를 해라. 그럴 각오가 없다면 처음부터 술 받아 먹지 마라.
혈중 알코올농도 과다로 사망: 자신이 저체중인데 술 강요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사를 퇴사해서 도망쳐라. 심지어는 술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마시자마자 그 자리에서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다.
취중 행동으로 대인관계 피해
음주운전을 하게 될 위험이 높음. 차를 가져왔다면 술을 마시지 말거나 술을 마신 뒤에 대리운전을 불러야 한다. 그런데 이들 상대로 술 강요를 하다가 나중에는 술 마신 사람한테 운전을 강요하는 인간말종이 있다. 한마디로 상사가 면허취소가 되는게 싫어서 하급자들한테 음주운전을 시켜 나중에 죄를 뒤집어 씌워 차를 못몰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다가 사고를 내기라도 하면 둘다 황천길을 가게 될 수도 있으니,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3.1. 술을 강요한 사람이 입는 피해
1년에 300번[2]의 술자리가 있는 회사라면 그 중 2~3건 정도는 상사가 술을 먹고 폭언이나 성희롱 등 무절제한 행위를 하다가 '주의~경고' 정도의 가벼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3] 즉, 강요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셈이다.
성희롱, 자살, 사망, 장 출혈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끼어서 재판까지 갈 경우 피해자가 승소한다. 단, 술 강요라는 증거가 없이 그 자리 참가자들이 다들 자발적 음주라고 증언했고[4]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산재 처리되지 못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심지어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공공기관 중 하나인 감사원에서도 근절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정부는 별로 처벌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4. 강요하는 이유
술 강요는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찌질하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일어난다.
4.1. 자기 권위 과시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라는 의미. 내가 술을 권유하는 아랫사람이 거절하면 어? 이게 나를 우습게 보는 건가? 여기서 약하게 보이면 밑의 사람들을 통제하기 어렵다. 사소한 거지만 반드시 마시게 해서 나의 권위를 보여주마!라고 해서 억지로 강요한다. 이 이유가 메인이고, 나머지는 완곡표현이다. 즉, 술 강요는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 즉 갑질이다. 단순히 내가 마시는데 다른 사람이 마시고 있지 않으면 왠지 어색한 것을 "아랫사람이 반항하는 것 같다"고 덮어씌우는 걸로 봐야 한다.
술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장 많이 들이미는 핑계, 그리고 단결이 안 된다는 이유. 회식에서 남들 다 마시는데 누구는 빠진다면 나 하나쯤은 어때라며 단합, 단결이 안 되고 특혜의혹(?)(누구는 누구빽으로 술 안 마신다.) 때문에 단결이 안 된다며 내부 불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술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강요당한 입장에서는 강요한 사람이 좋게 보일 리가 없으니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직장 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강요를 거부하고 술을 안 마시면 강요했던 바로 그 인간이 대놓고 불화를 조장한다. 결국 조직의 단결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건 바로 술을 강요하는 인간인 것.
우스운 것은, 윗사람에게는 절대로 술을 강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장이 자기 밑의 주임에게는 울상을 짓고 화장실에 가서 토할 만큼 먹일 수 있어도, 차장님에게는 퇴사를 각오하지 않은 한 손대지 못한다. 아무리 차장이 과장은 반 죽여놓을 만큼 먹일 수 있어도, 부장님에게는 이직이 확정되지 않은 한 먹이려 하지 않는다.
술 못 마셨던 초중고 시절에는 아무하고도 못 친해지고 못 놀았던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실 나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단합대회를 열고 술을 먹어야 한다는 주장은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이전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저 자기 아랫사람에게 권위를 세우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자신의 멍청함을 온 세상에 까발리는 것이다.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자. 술 없이 대화가 안되고, 통솔이 안된다면 그냥 알콜중독이다 생각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자.
4.3. 혼자 마시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
그냥 혼자 밥 먹기, 혼자 고기 구워먹기 등과 별 차이가 없는 행위지만 혼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공격적인 풍토 때문에 남들에게 술을 강요하는 것이다.[5] 당연히 일방적으로 남에게 술을 먹이려고 하는 놈이야말로 예의를 모르는 놈이다.
4.4. 술 버릇을 알아야 사람을 안다?
좋은 사람은 술버릇이 좋고, 나쁜 사람은 나쁘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강요한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옛말에 술 먹으면 본판이 드러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니니까. 허나 애초에 술을 안마시면 술버릇이 안나오니 술버릇이 나쁘고 좋고도 없다. 담배 안피는 사람이 길빵할 수 없는 거랑 같은 이치다.
술 마시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술을 아예 안마시는 사람은 없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다.[6] 식품첨가물로 음식에 들어가는 미림같은 조미료로서의 술 말고 음료로서의 술을 아예 안마시는 사람도 있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술버릇이 좋아도 반드시 그 사람이 일을 잘하거나 인격이 훌륭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가령 아랫사람이 술 마시고도 윗사람 비위를 잘 맞춰준다고 해서 그 아랫사람이 진심으로 윗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할 수 있을까?
5. 하지 말아야 할 경우
사실 강요 자체가 나쁜 것이므로 특별히 해야 할 경우와 하지 말하야 하는 경우가 구분되지 않지만, 이하에 해당하는 사항은 술 강요로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더더욱 자제가 필요하다.
5.1. 술 때문에 가족이 사망
술 때문에 가족을 잃은[7] 사람들은 트라우마 때문에 아예 술 자체를 끊은 경우가 많다.[8] 멀리 갈 것도 없이 도널드 트럼프 45대 미국 대통령부터 형을 알코올 중독으로 잃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독한 금주가이며, 각국은 트럼프의 의전에서 대부분 술을 배제할 정도.[9] 이런 경우는 떠난 사람이 유언으로 금주할 것을 남기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떠난 사람을 위해서 남은 사람들은 술을 끊게 된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하다, 불쌍하다, 안타깝다고 여기는 사안이라 제아무리 윗사람들이라도 강요했다간 인간성을 의심받는다. 이런 상사를 실제로 만나게 되면 그 상사의 상사에게 이야기가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다.
단,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부서나 직장을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술을 강요하는 상사의 평소 인격이 어떨지는 뻔할 뻔자이기 때문. 또한, 애초에 괜히 배알이 꼴려서 남의 가족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 할 수도 있으니 이때는 반드시 고소할 것.
임산부의 음주는 당연히 태아에게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 참조.
사실 술 강요가 사회적으로 문제이긴 해도, 아무리 그래도 임산부에게 권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진짜 이러는 인간은 살인자, 싸이코패스 취급받기 십상이다. 단순히 욕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일탈행위에 관대한 개막장 직장이라고 해도 언론에 나오는 순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를 피하기 힘들다. 특히 태아 알코올중독이나 기형아 출산 등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당연히 소송에 휘말린다. 만약 결과가 심각해서 유산이나 사산으로 이어진다면 엄청난 배상을 하는 것도 모자라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임산부에게 술을 강요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대표적인 예가 스포츠조선 임산부 술 강권 및 성희롱 사건이다. 노조측에 따르면, 2003년 7월 회식자리에서 사측 고위 간부인 모 국장이 임신 8개월인 ㅈ모씨에게 "술은 뱃속에서부터 배워서 나와야 한다"며 계속 술을 강권한 것. 이에 ㅈ씨가 거부했지만 모 국장은 ㅈ씨가 술을 마셨는지까지 확인했다. ㅈ씨는 진술서를 통해 "모 부장은 회식자리에서 여사원들을 모 국장 옆에 앉으라고 강요를 여러 차례 하였고 술을 거부하는 여직원들에게도 억지로 술을 권하였다"고 증언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모 국장은 성희롱 사건 등은 조작된 것이라며 도리어 스포츠지부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5.3. 질병[편집]5.3.1. 죽음과 직결될 수 있음이 잘 알려진 질병들, 술로 인한 죽음의 위기를 맞았던 경우[편집]
간암, 간염, 간경변, 당뇨병, 췌장염
이 경우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안 먹어도 다 넘어가는데, 누구나 알고 있는 질병이기에 그렇다. 아무리 악질 상사라도, 죽음을 각오해야 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주변 사원들 눈치가 보여서라도 못 먹인다. 먹이는 순간, 인간실격이므로...게다가, 자기가 강권한 술로 인해 병원에 실려가거나 사망하기라도 하면 민형사상 어마어마한 뒷감당도 해야 한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에서는 1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술을 강요하는 등 일부 조직들에선 아직도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있다.
5.3.2. 죽음과 연관되기는 하는데 잘 알려지지는 않은 질병들
이유를 설명하면 안 먹일거라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만, 그 정도로 똥군기를 부리지 않는 상사라면 애초에 먹으면 안 되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대라고 하는 대신 속이 안 좋으니 그만 먹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안 먹게 배려를 해준다. 즉,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묻고 그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하는 상사라면 거의 전원이 똥군기에 젖은 사람이다. 애초에 단순히 술을 먹기 싫은 것만으로도 먹이면 안 되는 것인데 말이다.
병이 악화되거나 하면 상사가 책임져야 하니 배려해 줄 거라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술 강요를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직장에는 천사 같은 상사들만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욕설 폭행을 해도 감봉 사과조차 없이 넘어가는 놈들이 99% 이상인데 술 하나 먹였다고 잘라낼 수 있을리가...
죽으면 책임진다? 남의 생명을 갖고 함부로 책임지네 마네 하는건 함부로 해선 안될 말이다. 죽으면 다시 살려줄텐가? 잊지 마라. 죽으면 끝이다. 거액의 뇌물로도 못바꾸는게 목숨이다.
아직도 판데믹이 창궐하는 와중에도 회식과 술 강요를 버리지 못하는 곳이 남아 있다. 이렇게 술잔을 섞다가 본인이 확진되거나, 본인이 아니더라도 자가격리를 해야 해서 직장 차원에서 큰 손해이다.
사실 이 경우는 죽음과 관련되거나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한약에 술이 독이 된다는 이야기가 워낙 많이 퍼져 있어서 핑계로 쓰기 좋다. 실제로 한약 중 일부 재료는 간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약 복용 중 음주 행위는 위와 간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적 효의 관념을 동원해 못 먹겠다고 하면 더더욱 오리엔탈 실드가 적용되어, 쓰레기 상사라 하더라도 술을 먹이기 어려워한다. 가령, "장모님이 보약을 사다 주셨다, 부모님이 한약을 지어주셨다" 같은 것들.
물론 구체적인 예시를 준비해놓자. 집요한 상사에게 거짓말인게 들통나면 매우 곤란해질 것이다. 육하원칙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거짓말이 걸릴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국인의 약 절반 정도가 앓고 있는 흔한 질환인 무좀의 경우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한다.[10][11] 특히 먹는 무좀약(경구투여형)의 경우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약국에서 약사에게 처방전을 제시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먹는 무좀약은 간독성을 띄기 때문에 먹는 무좀약을 복용중인 상태라면 복용기간동안은 음주가 제한된다.
당연히 감기약에도 아세트아미노펜[12]이나 NSAID[13]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주가 금지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무좀약처럼 간독성이 있고, NSAID는 위장관 부작용이 있다. NSAID의 경우 생리통을 겪는 사람이 먹는 약이기도 하다.
5.6. 체질 때문에 못 마시는 사람
체질[14] 등으로 원체 술을 못 마시는 사람에게도 마수가 피해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컨디션이나 여명을 사주겠다며 나름 선심(?)을 쓰면서까지 먹이려고 든다. 주당들끼리야 끈끈한 정으로 통할 일이겠지만 술 못 마시는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독약부터 쳐먹이고 해독제를 주겠다는 고문 선언이 따로 없다. 병 주고 약 주고
술 못 마시는 사람에게 술을 억지로 먹이려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로 간주되고 처벌받아야 마땅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법이 집행되고 있지 않다.
5.7. 잠시 후 교통수단을[15] 운전해야 되는 사람
당연하게도 음주운전 때문에 술 마시고 운전 할 수 없다. 하지만, 차를 가져왔다고 하여도 술을 피하는 경우는 드문 편(...)[16] 대리운전을 부르라는 이유로 대부분 같이 마신다. 상사가 대리비용을 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어떤 무능력한 상사는 술 마신 사람보고 운전하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에는 답이 없으니, 반드시 고소를 해야한다. 안한다면 괘씸죄에 걸리고, 한다면 상사대신 본인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 상사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기 싫어서 본인한테 시키거나 보복(!) 등을 위해 시키는 경우가 있다!
5.8. 종교
상사가 개신교인[17]이라면 술 먹기 싫다는 사람에게는 안 먹일 확률이 있다.[18] 아예 부하가 외국인이고 무슬림인 걸 알고 있다면 그 경우에도 먹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종교 이유를 대는 경우 상사의 분노를 사는 경우가 많다.
'내가 개신교인데 난 술 마신다',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데 그 사람 술 마시더라', '개신교인들 다 술 마시더라'라는 식으로 먹기 싫다는 개신교인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는 경우가 있다. 사실 교단, 교회, 교인마다 신앙심과 술에 대한 잣대의 차이는 천차만별이라서 정말 절대로 먹기 싫어하는 개신교인도 있다. 이 경우 술 먹이려는 다음날 부하가 사표를 쓰는 경우도 있다.[19]
불교에서도 오계 가운데 불음주계[20]가 있어서 일부 불자들도 술을 꺼린다. 대개는 수계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다고 한다. 물론 재가불자에 한해 술에 취하지 마라는 식으로 해석하여 마시되 선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
6. 해외에서의 술 강요
이런 술 강요 문화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도 존재한다. 일본도 직장내 술강요 문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21] 다만 일본은 90년대에 비하면 많이 온건해진 편이다.[22] 굳이 한국과 동등한 수준의 술 강요가 존재하는 국가를 찾으면 중국 정도가 있다. 중국의 경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술 강요 문화가 일절 없었지만[23], 1990년대부터 미국과 맞먹을 정도로 크게 성장한 그 시기부터 직장 내 술 강요 문화가 뒤늦게 시작되었다. 중국도 한국과 일본에 기업교류를 다녀온 엘리트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북미나 유럽은 이런 술 강요 문화가 당연히 없다. 오히려 직장 내외의 과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24] 갑작스럽게 근무 중 인사팀에서 약물이나 음주 여부를 체크하러 달려들 때가 있는데 이 때 전날 과음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잡히면 근무 중 술을 마신 게 아니냐고 문책을 당한다. 하지만 직장 밖에서 친구나 가족들끼리 사적 관계에서는 당연히 술 강요가 있고, 사실 공적으로도 남들은 전부 다 happy hour 하겠다고 가서 한잔 하는데 거기 늘 혼자 빠지면 한국처럼 대놓고 누가 압박주는건 없어도 간접적인 친목질로 인해 생기는 혜택에선 배제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에서는 비주타주라는 신고식 문화가 있는데 주로 대학이나 그랑제콜 같은 곳에서 이뤄진다. 신고식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형태의 악폐습이 있는데 그 중 술강요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서도 대학내 술강요 사례가 있었다.
특히 대학에서 대학 동아리에서의 신고식의 술 강요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미국에서는 아예 사망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추모할 정도.[25] #
결국 여기서도 사람 사는 큰 틀은 비슷하지만, 한국과의 중요한 차이점이 끝까지 싫다는 사람 강제로 떠먹이면 법적, 사회적으로 안 좋은 소리 듣는 게 강요한 측이지 강요 당한 측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전반적인 사회적 부조리란 게, 그 큰 틀은 다른 나라에서도 사람 사는 동네인 만큼 당연히 존재하지만 한국에선 이걸 사회 구성원들에게 강요하는 정도가 과도기적 문화 지체와 왜곡된 전통적 가치관과 맞물려 강압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다.
7. 역사적 술 강요의 예시
손권 - 술 마시면 개가 되는 성격으로 유명한데, 문제는 이 술버릇이 다른 사람한테도 술을 강요하는 것이었다는 것. 우번이 이를 거절하자 칼로 살해하려고 했을 정도다. 사실 정확히는 손권이 술을 권할 때 이미 많이 취한 척해서 술을 받지 않다가, 손권이 지나가자 자세를 고쳐 앉았다가 들통나는 바람에 괘씸죄로 죽을 뻔한 것이다. 하여튼 이것 외에도 손권의 주사 관련 기록은 제법 많으며, 손권 자신도 잘 알기에 내가 술 마시고 누구 죽이라 한 건 따르지 마라고 명을 내렸을 정도다.
정조 - 술자리에서 "니들 다 취하기 전에는 집에 갈 생각하지 말라"(不醉無歸)고 한 게 실록에 실려 있다. 그 중에 술에 강해 취하지 않은 사람이 있자 연달아 술을 내려서 결국 뻗게 했다. 문제는 하필 정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절대권력을 휘두른 왕들 중의 한 명이라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가조차 그의 명령 하에 끽소리도 못하고 술이 입에 들이부어졌다(...). 정조가 가장 총애했던 신하인 정약용도 일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대량의 술을 들이켜야했으니 말 다한 셈인데, 당시에 큰 필통에 든 소주를 원샷해야 했다. 참고로 저 필통이란게 요즘 문구점에서 파는 그 필통이 아니라 선비들이 붓을 보관하기 위해 쓴 머그잔 사이즈 이상의 물건이다!!직접 그 위용을 보자. 게다가 '주상 전하가 친히 하사하는' 술이라서 흔한 막걸리도 아니고 삼중소주(三重燒酒), 즉 세 번 증류해서 만든 술이다. 당연히 알코올 도수가 매우 높은 술이다. 이런 술을 500cc 맥주잔이나 더 큰 그릇에 담아서 원샷을 해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정약용은 이 때의 충격(?)이 참으로 컸는지, 유배 생활 때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 일화를 언급하면서 '난 그 때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다'라고까지 표현하며 절대로 과음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다.
세조 - 신하들과의 술자리를 대단히 좋아했으며, 툭하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벌로 술을 먹이는게 취미였다. 이에 대한 야사도 여럿 있다.
8. 가상 매체의 술 강요 예시
삼국지연의 - 장비: 여포의 장인인 조표에게 술 강요&폭행을 가하는 바람에[26] 빡친 여포가 조표의 내통으로 장비를 기습해 서주에서 쫓아내버린다. 물론 연의의 창작으로, 실제로는 없었던 일이다.
술 권하는 사회 - 현진건의 소설
식객(만화) - 자운 선생: 성찬이 식객 3권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지인인 방 사장의 아롱사태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방 사장의 축하로 식사를 하던 중에 자운 선생이 와서 '마셔'라고 말하고 트럭 운전해야해서 거절하려하자, 우산을 들고 맞고 마실래? 그냥 마실래?라고 말해서 성찬이 강제로 마시는 장면이 있다. 사실 이 인물은 한식계의 큰 어르신이라서 말을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꼰대끼가 상당한 캐릭터이다.
피를 마시는 새 - 스카리 빌파: 제국군 군단장 시절 휘하 장교들에게 술을 강권하여 인사불성으로 취하게 만들었다. 레콘들이 수백 수천명 모여 있는 적진에서. 결국 레콘들이 사고를 쳤을 때 스카리 이하 장교들은 인사불성 상태라 아무 대처를 하지 못했고, 당시 일개 교위로서 역시 술을 퍼마신 엘시 에더리라는 희대의 드렁큰 소드 마스터[27]가 없었다면 제국군은 이기기는 커녕 전멸했을 것이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전사로 강등된 뒤 불명예 제대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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