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는 전체 건물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유의 해야 한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겸용주택 한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는 주 택 부분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거나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주택과 점포 모두에 대 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건물에 딸린 토지부분은 주택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까지 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 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부분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점포부분은 양 도 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부속토지는 주택면적의 5배를 한도로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이 차지하 는 비율을 곱한 부분만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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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양도세 주·상가 비율로 결정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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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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