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에서 요구되는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식품 수출업체
☞ 업체당 연간 2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전년도 수출실적 1천불 이상)
- 관세청 산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실적 활용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제출 필수
- ‘임산물’, ‘수산물’, ‘연초류’, ‘농식품 이외 품목(공산품 등)’ 지원 제외
ㆍ 임산물 및 수산물은 관련 지원기관(산림청, 한국수산회)에 문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지원 불가
- ’18년 이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건만 지원 가능(‘18년 이전 인증취득절차 시작 건 지원 불가)
- ‘18년 이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경우,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을 완료했더라도 동 사업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의 70%
ㆍ 심사비 및 등록비, 제품시험비, 대행비 등(붙임4 세부정산기준 참조)
ㅇ 대상인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ㆍ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단, ISO9001 제외) 등
ㆍ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국내인증 등 농식품 수출 확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대상 제외 : NU할랄인증, 한국할랄인증원(KHA) 할랄인증, 국내인증(HACCP 등)
ㅇ 지원한도
- 선정결과 통보 시 배정한 예산
ㆍ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원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동일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ㆍ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 20백만원
ㅇ 지원방식
- 동 모집에 선정된 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을 완료하고 aT지역본부에 ‘18.12.20까지 정산 신청 ⇒ aT지역본부가 배정예산내 사후정산 실시
ㆍ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취득이 불가한 업체는 ‘18.12.20까지 관할 aT지역본부에 지체사유, 취득예정일 등을 공문으로 송부해야하며, 이에 한하여 취득기한 1년 유예 가능(단,‘19.12.20까지 aT지역본부에 정산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 | 신청업체 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 → | 선정결과 통보 |
| | | | | |
→ | 선정업체 사후관리 | → |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 완료 후 인증서 사본 및 지출증빙 제출 | → | 증빙 검토 후 배정예산내 정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global.at.or.kr)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는 방문 제출
ㆍ 접수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5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태수출부(061-931-0965)
ㅇ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IT지원부(061-931-1277)
ㅇ aT 관할 지역본부 담당자
관할 | 연락처 | 담당자 | 관할 | 연락처 | 담당자 |
서울경기 | 031-8060-6054 | 양진현 과장 | 광주전남 | 062-940-7015 | 이성현 대리 |
인 천 | 032-272-3012 | 장재완 대리 | 대구경북 | 053-218-4907 | 남기학 대리 |
강 원 | 033-920-1543 | 최승희 사원 | 부산울산 | 051-947-1086 | 장지희 과장 |
충 북 | 043-902-9529 | 김유리 과장 | 경 남 | 055-274-4813 | 안보람 대리 |
대전세종충남 | 042-389-5023 | 이은지 사원 | 제 주 | 064-748-9477 | 변경용 차장 |
전 북 | 063-904-5873 | 유승희 대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