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독일, 한-EU FTA 원산지 규정, 한번 더 짚고 가자 | ||||||||||||||||||
---|---|---|---|---|---|---|---|---|---|---|---|---|---|---|---|---|---|---|---|
작성일 | 2014-10-24 | 국가 | 독일 | 작성자 | 박소영() | ||||||||||||||
-->
-->
독일, 한-EU FTA 원산지 규정, 한번 더 짚고 가자 - 6000유로 이상 수출 시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없으면 특혜 관세 미적용 – -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확한 지식 습득은 FTA 효율을 높이는 지름길 -
□ 한-EU FTA 원산지 규정 분류
○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 원산지 규정은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과 협정 관세의 적정 여부와 원산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원산지 검증으로 구분됨. - 원산지 의정서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한-EU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은 원칙적으로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함. ·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를 의미함. - 원산지 검증의 원칙적으로 수입국 관세 당국이 수출국 관세 당국에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요청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했으며, 이 경우, 무작위 또는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국이 검증을 수행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사과정에 수입국도 참관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인증수출자는 수출국 관세당국(한국의 경우 관세청)이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이후 지정되며, 건 당 6000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 인증 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스스로 자율발급 가능함. 이에 따라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송품장에 기재하면 됨. · 한국어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 기재)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원산지 기재)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영문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s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r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 of(origin of products) preferential origin.’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http://fta.customs.go.kr) 자료실 서식 모음란 서식 참고) -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신고서에 원본 서명을 생략할 수 있는 반면, 인증수출자가 아닌 기업은 원산지 표기와 수기로 작성된 원본 서명이 필요함.
○ 원산지 증명서는 특별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은 인보이스 신고(Invoice Declaration) 방식이며,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임. - 수입업체가 세관에 특혜 관세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세관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함. - 소액의 개인용 물품과 여행자 개인 수하물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데, 한도 금액은 EU의 경우 개인용품은 500유로 이하, 개인수하물은 1200유로 이하이며, 한국의 경우 구분 없이 1000달러 이하임.
○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에 특혜관세 신청이 필요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됨. - 수출 당시 인증수출자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라도, 수입통관 시점부터 대 한국 수출의 경우는 1년, 대EU 수출의 경우 2년 내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특혜관세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원산지 결정 기준, 각 품목 분야에 따라 상이
○ 한-EU FTA 특혜 원산지 결정기준은 특정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를 확인해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말하며, 크게 완전 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나뉨. - 완전 생산기준은 해당 물품이 어느 한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로, 주로 농수산물이나 광업제품 및 가공폐기물 등에 적용되며, 실질적 변형기준의 경우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 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특정 공정기준 등으로 나뉘며, 이 외에도 누적기준,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불인정공정기준 등 다양한 기준이 있음. - 한-EU FTA 원산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양측의 교역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했으며, 전기·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하나만 충족해도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함. - 실질변형기준은 한-EU FTA 협정문상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 부속서 2에 규정돼 있으므로, 수출기업의 경우 반드시 자신의 수출품이 부속서의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세번변경기준 - 수입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원료의 세번(HS Code)과 제품의 세번이 일정단위(예: HS 2단위, 4단위, 6단위)기준으로 차이가 있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예를 들면, HS Code 5006의 견사를 수입해 HS Code 5007의 견직물을 생산할 경우에는 4단위 ‘호’가 변경됨.
○ 부가가치기준 - 비원산지 재료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한 경우 가공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역외산 재료를 사용해야 원산지를 인정함. - 한-EU FTA에서의 부가가치기준은 공장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해 허용된 비원산지 부품의 비율 사용 상한선(예; 공장도 가격 기준의 45%)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공장도 가격: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의 제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임. 다만 그 가격은 동 상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격을 포함하고, 상품의 수출 시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함.
○ 특정 공정기준 - 주요 제품에 대한 화학반응, 정제공정, 블렌딩공정 등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 일례로 의류(HS 62류)의 경우 제조공정(절단 포함)을 수반한 직조공정을 거칠 것을 기준으로 하며, 면직물과 견직물의 경우, 세번변경기준 또는 날염 작업 수행(다만, 날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를 초과하기 않는 것에 한정)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주요 공산품 원산지 규정
주: 관세청에서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쉽게 확인 가능한 'FTA-Pass' 시스템을 무료로 배포 중이며, 국제원산지정보원(www.origin.or.kr)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자료원: 외교부, KOTRA 자체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 미소기준(De Minimis) - 제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된 재료 중 역외산 재료가 양국이 합의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공장도 가격의 10% 미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임. 단,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쳐야 함. - 이는 원산지 기준 판정의 효율성을 위해 대부분 FTA에 반영되고 있으며,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 경우에 한하며, 부가가치 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 품목에는 미적용됨. - 단, 섬유류(50-63류)에 대해서는 일반 미소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섬유미소기준을 적용하는데, 품목마다 상이한 미소기준이 적용되며, 8~30%, 중량 및 공장도가격 기준 등 다양하게 적용됨.
○ 기타 기준 - 어떤 물품의 생산에 상업적으로 호환 가능한 둘 이상의 대체 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 원산지와 비원산지 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 및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생산자가 지정하는 재고물품관리법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함. 예를 들면, 특성이 동일한 곡물·과일·석탄·볼트·타이어 등에 적용됨. - 역내산(EU산 및 한국산) 원부자재의 교역활성화를 위해 상대국의 원부자재를 사용한 경우에 이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누적기준도 도입됨. - 세트 물품의 경우,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가격의 15% 이하인 경우에는 세트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함. - 어느 제품이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음.(예: 포장상태의 변경, 해체 및 조립, 보존 공정, 광택작업, 제분 작업, 혼합 또는 분해작업 등) - 제품 생산에 사용은 됐으나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간접재료(연료 및 에너지, 설비 및 장비, 기계 및 도구 등)는 원산지 결정을 위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함. - 한·EU FTA 특혜 관세 적용은 직접 운송 원칙을 지켜야 가능하며, 제3국(경유국)에서 단순하역작업이나 제품의 보존이나 운송에 필요한 작업이 아닌 실질적인 가공작업이 이루어진 경우나 세관 당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제품으로 인정 받을 수 없음. - 개성공단제품의 경우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 관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전망 및 시사점
○ FTA 특례법령에 따라 원산지 기준 충족 관련 서류 보관 기준에 대해 별도로 제시돼 있는데, 한-EU FTA 관련 원산지 확인서나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함.
○ 한-EU FTA 원산지 기준은 품목별로 매우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원산지 결정 기준이 매우 복잡한 관계로, 현재 한-EU FTA를 3주년을 맞은 시점에도 신규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규정 관련 문의가 계속 이어짐. - 향후 더 FTA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특히 원산지 증명을 비롯한 통관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습득이 우선돼야 할 것이며, 해당 수출 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재료 조달이나 해외가공공정 등을 조정도 고려해볼 만함. - 원산지 기준 불충족 또는 원산지 확인서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인증수출자 지정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히 신규 수출기업의 경우 특혜관세 수혜를 받기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상기 정보는 참조용이며, 법률 유권해석은 불가함.
자료원: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독일 프랑크푸르트상공회의소(IHK), 기업 문의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