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기회균형 모집요강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참고하세요!!
■ 학생부위주 |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지원자격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202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로서 다음 표의 ‘지원자격’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단, 농어촌학생의 경우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한함)
∙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하고 국내·외에서 12년 학제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국가별 학제 및 학기 등을 고려하여 지원 자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상급학교 조기진학 허가자는 졸업예정자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지원할 수 없음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지원자격을 유지해야 함(단, 농어촌학생의 경우 고교졸업 시까지 해당 자격
유지)
- 최종합격자(등록자)에 대하여 지원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함(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 세부 지원자격
※ 상기 지원자격과 관련된 세부 기준 사항은 연세대학교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3. 전형방법
※ ① 외국 소재 고등학교 및 국내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졸업(예정)자, ② 외국 소재 고등학교 또는 국내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③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여 국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부분에 상응하는 자료를 비교과활동 기록표로 제출 가능함
비교과활동 기록표 제출 시 공인어학성적은 제출할 수 없음(자세한 사항은 ‘6. 제출서류’ 참조)
※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안내는 65쪽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안내’ 및 68쪽 ‘면접평가 안내’ 참조
4. 합격자 선발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 1단계평가 결과와 면접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함
○ 동점자 처리기준
∙ 1단계 합격자: 1단계 동점자 전원 합격
∙ 최종합격자: 서류평가점수 → 면접평가점수 → 교과점수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시 교과점수는 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의 교과점수 산출 방법을 적용함. 교과점수를
계산할 수 없는 지원자는 서류평가 점수로 비교평가하여 반영하며, 평가기준은 연세대학교 입학전형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62쪽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점수 반영방법’ 참조)
○ 지원자 중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나 필수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자, 면접평가에 결시한자는
입학전형 대상에서 제외함(불합격 처리)
5. 전형일정
6. 제출서류
가. 서류제출 안내
1) 제출 기간: ‘5. 전형일정’ 참조
2) 제출 방식: 방문(택배) 또는 등기우편 제출(등기우편은 2024.9.13.(금) 소인까지 유효)
3) 제출 주소: (우)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201동(백주년기념관) 3층 입학
전형실 수시모집 담당자 앞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제출서류안내’를 참고하여 ‘서류제출용 봉투표지’를 출력 후 봉투에 부착
4) 도착 확인: 2024.9.30.(월) 17:00,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나. 제출서류Ⅰ(기본서류)
다. 제출서류Ⅱ (증빙서류)
■ 지원자격 증빙서류
○ 지원자격 해당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2024년 9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이어야 함
○ 모든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70쪽 ‘각종 증명서 제출 안내’의 ‘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 방법’ 참조)해야
하며, 재발급이 불가한 서류의 경우 각 고등학교에서 원본 대조(원본 대조 후 고등학교장 직인 날인) 확인을
받은 후 사본 제출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에는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시되어야 함(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이
표시되는 일부 서류는 예외로 함)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원본 확인을 위하여 가급적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하여 제출(불가피한 경우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창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2)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대상자): 원본 확인을 위하여 가급적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여 제출에서도 발급 가능)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원본 확인을 위하여 가급적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하여 제출(불가피한 경우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창구,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위 제시된 증명서 외에 지원자의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자격심사 과정에서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정확한 원본확인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것을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