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그함정
영미법의 사후입법의 금지(ex post facto law)에서 유래한 소급입법금지의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이라고도 한다
한국 헌법은 제13조 1·2항에서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訴追)되지 아니하며…,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보장하고 있고, 형법 제1조 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형법상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은 평상시에는 엄격히 지켜지는 원칙이지만, 전쟁 후 또는 혁명 후 등, 사회에 근본적인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 원칙이 배제되어 소급입법을 하는 예외적인 사례가 가끔 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8·15광복 후 일제강점기에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을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급처벌한 일, 4·19혁명 후 3·15부정선거 관련자와 반민주행위자 및 부정축재자 등을 특별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처벌한 일 등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이러한 소급입법을 헌법상 금지하고 있으므로, 소급입법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헌법개정을 요한다.
그런데 이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례를 왜 사실심으로 채택하지 않고 법률심으로 채택하였는가를 모르는 자들은 가끔 우를 범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사실심을 채택했다면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없을 것이나 법률심을 택한 사실을 모르는 초보자들이 범하기 쉬운 이유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는 고급법률지식으로써 헌법재판소는 골치아픈 헌법소원에 대하여 사실검토 없이 간단하게 이 사실만으로도 각하시켜버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초보자들이나 법을 꽤나 안다고 자부하는자들까지 이 함정에 걸려서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각하를 당하고야 깊이있게 사려하며 분석하게 되는 곳에서야 비로소 깨닭아지는 고급법률지식이기에, 밀려드는 법원업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간단하게 처낼 수 있는 비장의 칼날로 써먹기 때문에 쉽사리 공개를 꺼려하는 지식이기도 하다.
첫댓글 안녕하십니다
반갑 습니다
좋은 법률상식 감사합니다.
저는 춘천시청에서 저의 상대 주거침입으로 범조가 1심 판결 된자들에게 허가 만료일이 2010년
12월 30일인 데 범죄자들을 돕와주는 차원에서 2011년 3월12일 소급하여 허가를 발행 하여준 사실을 뒤 늧게 알고 민원 제기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주거침입으로 범조가 1심 판결 된자들에게 허가 만료일--> 이 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