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 쌍용자동차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정비내역서 발급문제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기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쌍용차를 구입한 후에 차에 이상이 있어서 쌍용자동차 정비사업소를 통하여 수리를 하였다면 수리를 한 모든 정비이력이 쌍용자동차 정비전산망에 일괄적으로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즉 어느 정비사업소를 가서라도 본인의 차량넘버만 입력하면 본인차량의 모든 정비이력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는 자동차 제작사측에서 차량의 고장상태와 수리이력 등 정비이력을 전산망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정비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전국의 쌍용자동차 정비사업소측에서는 1년 이내의 정비내역서만 발급을 해주고 있으며 1년이 지난 정비내역서는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쌍용차측에서 1년이 지난 정비내역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근거로 드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의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1. 점검ㆍ정비견적서(등록번호ㆍ견적일ㆍ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와 점검ㆍ정비내역의 기록(등록번호ㆍ정비의뢰일ㆍ정비완료일 및 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및 보존(견적일 또는 점검ㆍ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조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쌍용차측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점검 ㆍ 정비내역서의 발급에 관한 내용이 이미 오래전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쌍용차의 전국 모든 정비사업소측에서는 관계법을 위반하며 1년 이내의 정비내역서조차도 아예 발급해주지 않고 당당하게 거부하고 열람만 가능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2004년 7월에 해당관청에 쌍용차의 위법과 부당행위를 직접 고발을 하여 행정조치를 통하여 정비내역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정비내역서를 발급을 해 주긴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34조의 근거를 들며 1년 이내의 정비내역서만 발급해준다는 식의 아전인수 격의 해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양심적인 기업이라면 지난 2004년 7월 해당관청에 고발당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정비내역서를 울며 겨자 먹기로 발급해주었던 시기 이전까지의 모든 정비내역을 일괄 발급하고 그동안 정비내역을 발급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난 후부터 관계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수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쌍용차측은 결함으로 신음하는 고객은 나몰라 하며 자기들의 책임회피와 결함은폐에만 열중하며 그 후로도 정비내역서 발급을 꺼려하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비내역서가 형사 및 민사 소송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에서 각 지자체에 하달한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1. 점검ㆍ정비내역서 기록 및 교부 관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자는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할 경우 정비전에 점검ㆍ정비견적서를 작성ㆍ교부하고 정비를 마친 후에는 법정서식인 점검ㆍ정비내역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 동 기록부는 사후 분쟁 발생시 소비자보호 뿐만 아니라 정비업자 책임 규명에도 유용하므로 정비업자에게 동 기록부 작성ㆍ교부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부과하여 동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동 기록부 작성ㆍ교부는 자동차제작사의 신차 보증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무상점검이라 하여 동 기록부를 발급하지 않는 정비업자가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사후 분쟁 발생시에 소비자보호 뿐만 아니라 정비업자의 책임규명에도 유용하므로... 라고 했듯이 쌍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수리이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발급을 해 주어야 하며 이는 신차의 보증수리이든 보증기간이 끝난 일반수리이든 상관없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쌍용의 전국적인 정비네트워크 전산망에는 1년이 훨씬 지난 정비내역도 당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중고로 매매가 되었어도 그 차량에 대한 정비이력은 전산망에 남아있습니다. 이 정비내역서는 쌍용차의 결함으로 인한 잦은 수리의 증거가 되므로 쌍용차측에서는 발급을 해주지 않으려고 갖은 방법과 핑계를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번 민사소송에 필요한 정비내역서 발급을 거부하는 쌍용정비사업소측에는 행정적인 고발조치는 물론이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정비내역서를 강제발급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보증기간 내에 수리를 한 정비내역서에 대한 발급을 요구하여 받으시되 혹시 쌍용정비사업소측에서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면 정비내역을 열람하여 언제 무엇을 수리를 했는지 메모를 해서 한글파일로 정리하여 변호사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정비내역서 발급을 거부한 정비사업소와 담당자의 직위와 이름을 명시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은 차계부를 따로 작성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차계부에 기록되어있는 정비내역을 토대로 수리내역을 작성하여 보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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