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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의 경매교실
 
 
 
카페 게시글
중,고급자를 위한 강의실 맹지와 도로를 내기 위한 구분소유적공유관계
노인장(이상효) 추천 0 조회 569 10.11.04 19:3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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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1.05 00:44

    첫댓글 철쭉이 있으면 소쩍새도 있겠네요...ㅋㅋ177번지를 178번지를 통하여 출입하고...뒤에는 도랑(구거)이 붙어 있는거 같던데요...그러면 집을 지으려면 178번지와 잘 협상을 해야 겠네요...178번지가 벽창우면?머리 뽀사지고...바로 옆에 밭하나 사이에 향토 박물관이 있네요...글구 그 옆에 사진은 전원주택인가봐요...사람들이 상시 거주하는...정원수와석은 감정가 포함되었으나 철쭉은 미상이면...밤에 몰래캐서 팔면 되는건가요???<어디선가 그렇게 갈쳐주시던데요>사고 싶은데...쩐이 문제네요...노인장님이 찍어 놓으셨나봅니다...

  • 작성자 10.11.05 08:53

    사건번호를 다시 검색해 보세요. 177.178 일괄입찰입니다. 물건 좋아요. 경치 끝내줍니다. 관광단지 옆이구요.

  • 10.11.05 11:20

    아는 지역이고, 노인장님 근처라 한번 가보고 싶내요^^

  • 11.01.09 08:38

    구경한번 가보고 싶네요

  • 11.01.31 14:34

    매각물건 명세서에 "2번부동산은 구분소유적 공유임"이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매수자에게 구분적 공유관계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매수자가 178번지 전체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된다면 178번지의 다른 공유자도 불편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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