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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 사건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3.18 2004가합344) 중.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할 것은 아니고,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의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을 감안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특성, 인용한 분량, 내용, 새로운 자작물의 창작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사건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1998.11.11 98노147) 중.
피고인이 그 표현을 그대로 베끼지는 아니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여 이 사건 소설 속의 상황에 부합하게끔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로 새롭게 구체화하여 표현한 사실이 인정되고, 전체 소설의 구성 속에서 위 이용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용행위는 고소인의 아이디어 또는 사상을 이용한 것이 불과할 뿐이어서 저작권의 침해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은 소멸된 것이다.
@ 영화 '두사부일체'사건(서울지방법원 2001.11.27. 2001카합2800)
조직폭력배가 학생이 되어 학교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의 구성이나 소재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디어의 여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단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야기의 구성이나 소재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인들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
@ TV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04.3.18 2002사합4017)(손해배상)
(1) 이 사건 1 대본과 이사건 2 대본 및 드라마 모두 남자주인공과 여자주인공의 사랑과 결혼을 둘러싼 두 집안의 이야기가 주된 줄거리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주도니 줄거리 부분은 소재로서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이 유사하다고 하여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반면,
(2) 이 사건 1 대본과 이사건 2 대본 및 드라마의 구체적인 줄거리나 사건의 전개과정을 보면 주요등장인물들 상호간의 갈등구조나 그 조합 등에 있어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즉, 등장인물 각자의 캐릭터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건의 전개는 등장인물들 각자의 캐릭터 상호간의 갈등의 표출과 그 해소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등장인물들의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조합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 영화 '리베라메' 사건(서울지방법원 2000.11.8. 2000카합2453), 영화 '하얀방' 사건(서울지방법원 2002.11.14. 2002카합3270), 영화 '파라다이스빌라' 사건(서울지방법원 2001.3.5. 2000카합3432), 영화 '조폭마누라 2'사건(서울지방법원 2003.8.29. 2003카합2565), 영화 '블랙잭'사건(서울고등법원 1998.4.21. 97라179)
피신청인들은 그동안 큰자본과 노력을 들여 위 영화제작을 추진한 끝에 최근 이를 완성하고 대대적인 선전광고를 거쳐 시중의 다수극장에서 개봉하기 직전에 있는 점, 영화의 제작이란 그 토대가 되는 시나리오뿐만이 아니라 영화감독을 비롯하여 촬영, 조명, 음악 등을 맡는 스태프의 활동, 배우의 연기, 세트, 의상, 소품 등의 조달, 특수촬영이나 컴퓨터 그래픽, 녹음, 편집 등의 여러 분야가 결합됨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고 따라서 영화는 일종의 종합예술인 점, 가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더라도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받고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 등 다른 구제절차를 취하는 것이 반드시 곤란하지는 아니한 반면에, 만약 현단계에서 이 사건 영화의 상영자체를 일거에 금지하게 된다면 그 제작을 관장한 피신청인들은 물론이고 종래 위 영화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치못한 큰 피해가 있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볼 떄, 이 사건에 관한 본안판결이 있기도 전에 가처분으로 이 사건 영화의 상영, 배포 등을 즉시 금지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TV드라마 '까레이스키'사건(서울고등법원 1999.1.20 96나45391)
드라마 까레이스키가 소설 텐산산맥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첫째 주관적 요건으로, 드라마 까레이스키가 소설 텐산산맥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둘째 객관적 요건으로 드라마 까레이스키와 소설 텐산산맥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양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실질적 유사성이 있더라도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이거나 공통의 소재를 이용하는 데서 오는 자연적 귀결이거나 만인공유에 속하게 된 저작물을 공히 이용하는 데서 오는 결과일 뿐이고, 반대로 양저작물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단순히 암시나 힌트를 받았을 뿐이고 양자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없으면 별개독립의 저작물로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궤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6.14 선고 96다62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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