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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관 관련 질의 |
성명 |
이상욱 |
등록일자 |
2004/11/02 |
접수번호 |
66811 |
접수일자 |
2004/11/02 |
질의내용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관작성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표준정관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시공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 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선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의 해석상 지명경쟁입찰방 법을 채택할 경우에도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담당부서 |
주거환경과 |
전자우편 |
seungheungle@moct.go.kr |
담당자 |
이승흥 |
전화번호 |
02-2110-8164 |
질의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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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지명경쟁 입찰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