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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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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www.nps.or.kr)은 19일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통해 지난 2008년 한해동안 16,155명에 고객 맞춤형 밀착서비스를 제공하여 280억여원의 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상담사례로는 노령연금 청구안내가 9600여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반환일시금 및 장애연금, 유족연금 순임. ○ 또한 지급금액은 노령연금 164억, 장애연금 67억, 유족연금 17억, 반환일시금 30억, 사망일시금 1억 4천 순으로 나타남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는 공단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고령이나 장애, 원거리 거주 등으로 공단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연금청구를 접수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연금상담, 주민복지센터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 일자리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한편, 2008년 서비스 이용고객 2,506명을 대상으로 (주)효산경영연구원에 의뢰해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가 96.1점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처리 신속성과 직원친절성 항목에서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 공단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업무성과 평가를 통해 2009년에는 더 많은 고객들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고령 및 장애로 인한 거동불편 고객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로 선정해 병원동행, 장애심사서류를 직접 확보해 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현장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원거리 거주 등으로 공단 방문이 어려운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전국 91개 지사,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고>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미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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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사례
#사례1 :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노령연금 수급 미담사례
『내 인생의 행복 스폰서Ⅱ』(찾아가는 연금서비스 고객감동 사례집)
- 최우수작 “두드리면 열립니다” 중에서 -
#사례2 :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장애연금 수급 미담사례
『내 인생의 행복 스폰서Ⅱ』(찾아가는 연금서비스 고객감동 사례집)
- 우수작 “새로운 삶의 희망” 중에서 -
양○○(70년생/여)는 회사에 출근을 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입원하게 됨. 뇌종양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됨.
- 장애연금 청구안내 대상자 명부✳를 확인한 종로중구 지사 직원이 양씨의 직장 국민연금 담당자를 통해 입원 병실을 확인하고, 병원을 찾아가게 됨. 병간호 중이던 어머니는 연로하셔서 상담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본인과 필답으로 장애연금 청구 관련 설명을 하고 주치의의 협조를 얻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장애연금을 신청하게 됨.
“[양○○] : 힘들고 절망적일 때 이렇게 커다란 희망을 주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런 처지가 되고 보니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진정으로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양씨는 현재 장애3급 판정을 받아 30여 만원의 연금을 매월 받고 있음.
✳장애연금 청구안내 대상자 명부 : 산재보험 신청자나 동사무소에 장애인 신청을 한 사람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연금 청구를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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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유족연금 수급 미담사례
『내 인생의 행복 스폰서Ⅱ』(찾아가는 연금서비스 고객감동 사례집)
- 장려상 “하늘이 주는 인연의 선물 가슴으로 고이 접어” 중에서 -
김○○(69년생/남)의 사망으로 생계유지 관계에 있는 모친에게 유족연금 청구안내를 하려 했으나 연락할 방법이 없었음. 관할 동사무소의 협조로 가족관계증명원을 발급받아 망자의 형 연락처를 확인하게 됨.
형에게 연락했으나 국세청 등을 사칭한 사기전화로 오인하여 통화거부. 콜센터를 안내하고 콜센터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서 면담에 응함. 망자는 20살 이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집 주변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됨.
유족연금 청구 안내를 했으나 형은 부산에서 생활해 시간을 내기 어렵고 모친은 자식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령이라 연금을 청구할 수 없음을 토로하며 대화를 거부함.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여러 차례 형을 설득하여 모친을 방문할 수 있었음.
모친은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였으나 오랜 시간 설득을 하고, 원거리 병원까지 동행하여 사체검안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유족연금을 청구하게 됨.
현재 김○○의 모친은 23만원 정도의 유족연금을 매달 받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