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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육시설 민간분과위원회 원문보기 글쓴이: 노란장미
호 봉 |
봉 급 액 |
호 봉 |
봉 급 액 |
1 |
922,000 |
21 |
1,859,500 |
2 |
953,400 |
22 |
1,932,300 |
3 |
985,200 |
23 |
2,004,600 |
4 |
1,016,900 |
24 |
2,077,000 |
5 |
1,048,900 |
25 |
2,149,300 |
6 |
1,080,700 |
26 |
2,221,800 |
7 |
1,112,100 |
27 |
2,297,500 |
8 |
1,143,600 |
28 |
2,373,200 |
9 |
1,175,700 |
29 |
2,452,100 |
10 |
1,210,400 |
30 |
2,531,400 |
11 |
1,244,600 |
31 |
2,610,400 |
12 |
1,279,400 |
32 |
2,689,300 |
13 |
1,342,900 |
33 |
2,769,400 |
14 |
1,406,600 |
34 |
2,849,300 |
15 |
1,470,100 |
35 |
2,929,400 |
16 |
1,533,800 |
36 |
3,009,000 |
17 |
1,596,900 |
37 |
3,078,400 |
18 |
1,662,800 |
38 |
3,147,900 |
19 |
1,728,500 |
39 |
3,217,500 |
20 |
1,794,000 |
40 |
3,286,600 |
교직수당; 25 만원
담임수당; 11만원
교통비 ; 10 만원
식비 ; 8 만원 이정도지요
교직수당이랑 담임수당만 다 줘도 참 좋겠지요?
글구 2002년 건데 크게 바뀐건 없는 것 같아 떠다 놓았답니다.
선생님들 수당은 다 주는곳에 취업 하세요.
아이들 원비는 올리면서 왜 교사들 월급은 안올려 주는지 ...
이 현실은 우리가 바꿀 수 밖에 없어요. 황이팅
....................................................................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으로 구분되며,
봉급은 위의 [ 유치원, 초, 중, 고등 교원의 봉급표 ]와 같이 호봉에 따라 지급 기준액이 있고, 기타 각종 수당은 해당 여부에 따라 정하여집니다.
- 아래는 2002년 국,공립 유치원교사에게 봉급(호봉별로 지급되는 봉급)외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급여)지급 기준이다.
- 사립유치원의 경우 아래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인 교사수당규정을 정한다.
2002년 국,공립 유치원 [ 교사 수당기준 ]
◆ 국,공립 유치원교사가 지급받는 수당의 종류에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보상 등이 있다.
상여수당
수당종류 지급시기 지급액
기말 수당 - 3, 6, 9, 12월
◎ 본봉의 50%
- 월 봉급액의 50%씩 4회 총 200% 지급
정근 수당 - 1, 7월
◎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 매 월
◎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
대우공무원 수당 - ◎ 월 봉급액의 6%
- 선발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년간 지급
성과 상여금 - 2월말
◎ 현원의 70%까지 차등지급
- 상위 10% : 기준호봉의 150% 지급
- 10%초과∼30%까지 : 기준호봉의 100% 지급
- 30%초과∼70%까지 : 기준호봉의 50% 지급
※ 기준호봉 : 교(원)장 35호봉, 교(원)감 30호봉, 교사 26호봉
모범공무원 수당 - ◎ 월 30,000원
- 선발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년간 지급
가계보전 수당
수당종류 지급시기 지급액
가족 수당 - 매월
◎ 배우자 30,000원
◎ 부양자 20,000원
- 기타가족 : 월 20,000 (배우자 포함 4인 이내)
자녀학비 수당 - 2, 5, 8, 11월
(신입생은 3월)
◎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 분기당 수업료 : 중 132,000원, 고 251,000원
- 학교운영비 별도 : 중 41,700, 고 55,500
특수업무 수당
수당종류 지급시기 지급액
보전 수당 - 매월
◎ 5년이상 8,000원
◎ 5년미만 23,000원
보전수당 가산금 - 매월
◎ 30,000원
교직 수당 - 매월
◎ 250,000원
◎ 보직교사 가산금 : 월 60,000원
교직수당 가산금
( 담임 수당 ) - 매월 ◎ 100,000원
초과근무 수당
수당종류 지급시기 지급액
시간외 수당 - 매월
◎ 지급구분에 따라 차등 지급
- 월 15시간 정액지급, 75시간 범위내 직급별 기준액
관리업무 수당 -
◎ 4급(상당)공무원 및 기관(학교)장 월봉급액의 10%
실비보상 등
수당종류 지급시기 지급액
정액 급식비 - 매월
◎ 80,000원
교통 보조비 - 매월
◎ 교(원)장 : 월150,000원
◎ 교 사 : 월100,000원
명절 휴가비 - 명절(설,추석)이 속하는 달
◎ 본봉의 50%
- 월 봉급액의 50% × 2회(지급대상일 현재 재직중인 자)
가계 지원비 - 4, 5, 8, 10, 11월 ◎ 본봉의 50%
- 지급 월 봉급액의 50% ×5회(지급월 현재 재직중인 자)
직급 보조비 - 매월
◎ 지급구분에 따라 차등 지급
- 교(원)장 : 300,000원
- 교(원)감 : 200,000원
연가 보상비 - ◎ 월 봉급액×1/24×연가보상일수(20일 범위내)
◆ 초임호봉획정의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5]에 의해 교사의 자격별(1급정교사 : 9호봉, 2급정교사 : 8호봉, 준교사 : 5호봉, 교도교사 : 9호봉, 사서교사 : 8호봉, 실기교사 : 5호봉, 1급양호교사 : 9호봉, 2급양호교사 : 8호봉)로 기산호봉이 정해진다.
◆ 수당의 경우 년간 400%의 상여(기말)수당이 지급되었으나
2001년도부터 400%중 200%는 본봉에 포함되어 년간 200%의 상여수당이 지급되며 1월과 7월 보수 지급 일에 근무연수에 따라 각 50% ∼ 100%의 정근수당(100 - 200%)이 지급되며, 체력단련비(연간 250%), 효도휴가비(연간 100%) 등이 지급된다.
- 이외에 월별로 교직수당(250,000원)과 급식비(80,000원), 교통비(100,000원)등의 복리후생비가 지급됩니다.
-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에게는 매월 100,000원의 담임업무수당이 지급되며 보직교사에게는 월 60,000원의 보직교사 수당이 지급된다.
- 기타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