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 지방재정 어려움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 익산 주민세 현재 보다 최저 3~4.5배인상, 2000cc 영업용택시 자동차세 현재 38,000원에서 78,000원으로 인상-
안전행정부는 14일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대로 지방세관련 3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 예고 안에 의하면 주민세, 영업용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대폭 인상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하여 복지비 부담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기여를 하겠다는 것이다.
주민세는 2016년 까지 평균 두 배로 오르고, 2017년까지 자가용과 15인승 승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영업용 및 화물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지하수등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최고 100%까지 인상된다. 또한, 올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 대상을 축소· 조정하여 1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지방세수는 현행보다 1조4천억원이 늘어나며 담배 값 인상까지 고려하면 지방세 증세효과는 1조5천억원 정도 된다고 한다.
정부의 증세 이유를 들어 보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상당수 지방세가 10~20년간 조정되지 않아 각 자치단체가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증세 안은 주민세, 자동차세와 같이 소득수준이 고려되지 않는 세금만 인상하는 것으로 조세형평에 문제가 있다.
전국자치단체가 발표한 정부의 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한 추가된 자치단체 재정부담은 6조7천원억이라고 한다. 서민 물가라 할 수 있는 담배 값 인상 및 지방세 증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확보하는 세금은 1조5천억원으로 현실을 감당하기 어렵다.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없이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입법예고한 개정안대로 확정이 되면 내년 주민세 개인균등분 증가 세액은 490억원, 영업용승용차 및 화물차에 부과하는 자동차세 증가 세액은 60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인상액 4,000억원과 비교하면 적은 규모이지만 인상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클 것이다.
익산시의 경우 2016년 까지 최저세율 1만원을 적용할 때 세대당 주민세가 동지역은 3배, 면지역은 4.5배가 오른다. 2017년이 되면 2000cc 영업용택시는 자동차세를 현재 38,000원에서 두 배 오른 76,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입법예고안 지방세제 개편 방안은 담배 값 인상에 이어 지방재정의 부족액을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메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이고 총 세액 중 지방이 55%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세 인상으로 복지비 및 지방재정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대책을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인 세금인상이 아니라 법인세 등 국세의 감면 축소, 소득세법 개정, 각종 사행산업에 있어서의 추가 세원 확보,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교부세율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