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입법 예고/ 2014년 8월 8일 ~ 9월 19일
-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 마련
* 추진 배경 - 수리체계의 전면적 혁신 필요
숭례문 부실 복구, 문화재 수리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으로 나타난 문화재 수리체계의
불합리성와 비정상적 관행 등으로 문화재수리 체계 전면적 개편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문
사전규제영향분석서(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요약
1.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 중복 배치 기준을 4개→ 3개(수의계약 포함 시 6개→ 5개)로 강화
2. 종합 문화재 수리업(보수 단청업) 등록 요건
→ 문화재 수리기술자 4인→ 2인, 문화재 수리기능자 6인→ 3인으로 개정
보수기술자 1인(의무 조항) + 보수기술자 1인 & 단청기술자 1인 중 1인(선택 조항)
3. 문화재수리 의무감리 확대 및 비상주 문화재 감리원 현장배치 기준 강화(유예- 2년 후)
→ 의무감리대상을 지정․ 가지정문화재 5억원 이상, 주변정비 7억원 이상→ 지정․ 가지정문화재
3억원 이상(전체 공사의 15%), 주변정비 5억원 이상으로 확대
비상주 문화재 감리원의 현장 배치 기준을 10개→ 5개로 강화
4.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 요건 폐지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경력 조항을 삭제
5. 공무원 특혜 우려가 제기된 경력 공무원 시험 일부 과목 면제제도 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폐지할 예정이다.
6.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1차 위반- 자격취소
→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 받아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영업 정지 1년 / 2차 위반- 등록 취소
흔히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그러나 문화는 천년대계이다. 천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고 연구하며 계승, 발전시켜야 함이 너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문화재수리업체의 편익을 위해서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한 나라의 문화재를 입찰의 방식으로 민간업체가 담당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불씨를 지니고 있다. 민간업체의 속성과 존립의 근거는 이윤창출이다. 항상 최상의 수익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주어진 상황과 시간, 비용과 쉽게 타협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재부실복구, 기타 문화재수리체계의 불합리성을 정말 혁신하기위해서는 국가에서 문화재수리 전문팀을
구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접 문화재수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본다.
우리 문화재에 자긍심을 가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단청을 사랑하는 문화재수리가술자로서, 이번 입법예고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대하고 깊은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장에서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내하며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되었는데,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생존을 위협받게 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려면 해마다 기술자, 기능자는 왜 뽑는가?
만약, 이번 개정안을 그대로 강행하면 수많은 기술자, 기능자 들은 길바닥으로 내몰려 일용직으로 전락하거나
문화재수리 현장을 떠날 것이다. 또한 지금보다 오히려 완화된 등록요건에 따라 업체는 난립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문화재 부실복구가 가속화 될 것이다. 제2, 제3의 숭례문사태가 벌어져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어찌 보장할 수 있겠는가.
모든 일에는 충분한 과정이 요구된다. 이번 개정안이 과연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점이 없는지 숙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오락가락 일관되지 못한 행정은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문화재청 관계자들과 개정안 입안자들은 용단을 내려야 한다. 업체의 편익에 치우쳐 우리 전통의
맥을 단절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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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전화 : 042- 481- 4864 / 4865)으로 문의
* 의견 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 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 방법/
- 우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11층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hch0323@ocp.go.kr / FAX : 042-481-4879
문화재수리기술자 권익 보호 포럼
http://cafe.daum.net/danchungforum
여러분들의 작은 뜻을 모아 주신다면 제2, 제3의 숭례문사태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