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2685 판결【구상금】
2. 판시사항
이사가 대표이사와 함께 그들의 사업에 사용할 의도로 이사회의 기채결의서를 위조 행사하여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연대보증인이 된 후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그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결요지
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가 자신들의 사업에 사용할 의도로 회사 이사회의 기채결의서를 위조 행사하여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그렇게 대출받을 때의 이사가 위 대표이사와 함께 물상보증 및 연대보증인이 된 후 위 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과 위 대표이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다름없다 하겠으므로 적어도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그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또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는 한 위 대출금을 회사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이사가 회사에게 막 바로 그 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관련 판례 평석
한국민사판례연구회에서 발간한 오영준 저 민사판례연구 33 (하)에 실린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상법)-회사 '이사 및 이사회' 에 따르면, 위 판례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사후 추인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상법 제 398조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규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자기거래의 경우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때 이사회의 승인이 사전승인만 가능한지 사후추인도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해당 판례에서 전제한 바에 따르면 사후 추인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