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
는 딸인
공소외 1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대학진학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증세를 보이자 2002. 8. 8.
공소외 1
을 데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경정신과의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게 한 사실, 피고인은 문진 및 각종 검사 결과
공소외 1
이 우울증이라고 판단한 후 약을 투약하면서 향후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여 우선 1일분 약을 처방하였고, 같은 달 9. 및 10.에는
공소외 2
혼자 내원하는 바람에 그녀에게 딸의 상태를 물어 같은 달 9.에는 1일분 약을, 같은 달 10.에는 그 다음날이 일요일이어서 병원이 휴무인 관계로 2일분 약을 각 처방한 사실, 그런데
공소외 1
은 같은 달 11. 새벽 부모가 잠든 사이 '엄마 미안해.'라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비상계단 창문을 통하여 투신 자살한 사실,
공소외 2
는 피고인이 처방한 약의 부작용 때문에 딸이 사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던 중에 딸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2. 9. 9. 위 의원에 내원하여 딸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딸의 증상이 그 동안 심해져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기려 한다며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전원을 위하여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며 진료의뢰서를 발급하려 하였는데,
공소외 2
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재차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을 요구하므로,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딸의 치료를 담당할 의사에게 전하여 담당의사가 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담당의사와의 전화를 통하여 진료 경과를 설명하고 진료기록부 등이 필요하다면 그 사본을 전원할 병원에 직접 송부하겠다고 하는 한편,
공소외 2
가 피고인이 처방한 약을 기재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하므로
공소외 2
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공소외 2
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진료의뢰서를 건네받고 위 의원을 나온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