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장을 넘기다가 우연히 신용카드란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앗차!'하는 생각이 들었다. 엇그저께 택배로 받은 신용카드가 머리에 떠 오른 것이다. 지난 주 카드회사로 부터 전화를 받고 그저 귀찮다는 듯이 'yes, no게임'처럼 승락해 버렸다.
통상적으로 신규카드발급 때문에 결려오는 전화에는 "나 백수인데 돈 없어요" 하면 그편에서는 "빌려도 드립니다." 하고 물고 늘어진다. 그러면 나는 "상환 능력이 안되는데 그럼 당신들 돈 떼어먹어도 되는거유?"하고 전화를 끝내곤 하였었다. 그런데 이번엔 거래하는 카드회사라며 뭐라더라? '포인트가 어떻고, 우대혜택이 뭐라는데 도통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귀찬다는 듯 'yes'해 버렸다.
그리고 그 카드를 전달 받고서는 곧바로 장롱밑에다 던져 두고 말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그 카드에다 서명도 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을망정 잊어먹으면 곤란할 것이란 마음이 든 것이다.
요즘은 중요한 그 무엇들을 정말 소중하게 보관해 두는 것 까진 좋은데 정작 필요할때 찾으려면 그 소중하게 보관해 둔 장소가 기억나지 않으니 그게 탈이다. 그렇다고 아직은 치매니 뭐니하는 용어를 들이대기는 이른 편이다.
카드를 꺼내어 서명을 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하여 너희들은 행여 서명을 하지않고 사용하지는 않느냐고 물으니 자신은 전문교육을 받은터라 그 정도는 익히 알고 있다고 으쓱해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카드 분실과 도난시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신용카드 이면에 서명을 하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등 사용시에는 자신이 카드에 서명한 같은 형태의 싸인을 해야하는 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중효한 것은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분실과 도난시에 보호(보상)대상에서 제약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 물론 카드회사에서 서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지만, 그려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크다란 손실을 가져 오게된다는 것이다.(사실은 싸인이 노출되면 오히려 자신의 정보가 누출된다며 카드에 싸인을 하지않는 사람들이 아직은 있음ㅋㅋㅋ)
어째든 아래에 관련 법률과 자료들을 모아 보았다.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6조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漏泄)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통지의 접수자, 접수번호,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그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1. 위조(僞造)되거나 변조(變造)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9(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책임) Law
법 제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6조의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Law
법 제16조의 제9항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것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擔保)의 목적으로의 제공하는 것
▣ 카드회사의 약관(사례)
제0조(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생략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 .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대금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 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하 생략)
* 카드회사 약관의 밑줄친 부분이 뭔 말인지 헷갈려서 자세히 살펴 보았더니, 카드사의 표기내용은 위의 법령에 의거하여 해당카드의 분실신고 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 대금보상은 물론, 신고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글자 한 두어자 더 넣으면 쉬운데시리...)
▣ 신용카드 관리, 신고 및 책임소재
▷ 카드를 발급받아 최초로 수령한 즉시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하도록 하고, 가맹점에서 결제시에도 카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카드회사에서 책임을 진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
▷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지며,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귀책사유 : 고의의 부정사용, 카드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
▷ 비밀번호 누설로 현금서비스 등 발생시, 그 누설에 과실이 없다는 증명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대법원 2009다31970 등)
▷ 카드가맹점은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서명을 확인할 주의의무 등을 지는바, 이러한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가맹점에 대하여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90다15129 등)
▣주요판례
▶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하여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 회원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및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라야 하고,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성명불상자가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한 번의 비밀번호 오류 없이 현금서비스 등으로 금원을 인출시, 비밀번호가 누설된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대법 2009.10.15. 선고 2009다31970)
▶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2항(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가맹점이 동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면함이 거래의 안전을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당하다.(대법 1991.4.23. 선고 90다15129)
▶ 카드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 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등을 게을리 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대법 1986.3.11. 선고 85다카1490)
▶ 신용카드는 원래 타인의 수중에 넘어가면 쉽게 부정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은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카드를 보관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현금서비스에 있어서는 비밀번호만이 그 부정사용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카드회원은 그 설정 및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서울중앙지법 2004.6.18. 선고 2003나5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