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링크: 국회의원 12인, 1월 2일 성명서 전문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진달래 산천의 사진: 비상 사이렌, 1월 2일 07:30
업데이트: 오후 4시경/ '법학교수 신용인교수님은 70일 검증 여야 합의사항 지키라며 시민불복종중입니다' ( 강**)
..............................................................................................
2012 년 1월 2일 약 7시 30분경, 이른 아침 7시 전부터 세 번의 사이렌이 울렸다. 9시경 또 한 번 싸이렌이 울렸다...세해 연휴 끝난 직후부터 강정의 전쟁은 어김없이 다시 시작된다...70일 검증 기간 명시에도 불구, 해군은 새해 휴일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강회장님은 경찰에게 국회 부대 조건을 보이며 공사 차량의 출입의 부당함을 강력히 따지셨다. 더 많은 사진은 아래 참조
.........................................................................
강정마을회 1월 2일 성명서
[전문] 제주해군기지 2013년도 예산 부대조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2013년도 예산심의에서 국회는 여야의 합의로 위와 같은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 시켰다. 강정마을회는 2011년도 국회예결위에서 합의한 부대조건인 철저한 검증이 이행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국방부의 예산안을 전액통과 시킨 것은 국회 스스로 정부의 감시기구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2013년도 예산의 부대조건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실상 공사중단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예산집행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예산지출계획부터 중지하라는 것으로 봐야하는데 해군은 1월1일 새해 벽두부터 24시간 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 지킴이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 국방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부대조건 철저이행을 표방했는데 해군의 막무가내 공사진행은 월권행위이고 항명이다.
우리가 위의 부대조건을 사실상의 공사중단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군항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이라는 항목 때문이다.
2012년도에 개정된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주해군기지 전 구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크루즈 선박 입출항은 부대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선박내에 승선하고 있는 승무원과 승객일체가 통제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법률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군항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단 말인가.
군항중심으로 운영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무역항으로 지정된 구역만이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야만 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부터 다시 개정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가능성의 철저한 검증 항목 때문이다. 이 항목에서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가능성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원활한 입출항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력으로 입출항이 가능함을 의미 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입항가능성으로 정의를 해놓은 것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가령 예인선을 4척 이상 동원하여 입항을 한다면 풍랑주의보가 내려지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라도 입항이 가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000마력 이상의 예인선 4척을 운용하는 항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예인선 1척당 선장 월급만 1년에 1억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예인선 4척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도선사를 운용하는데 40~50억원의 비용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1년에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이 2회 입항한다고 예상했을 시 1회 입항에 발생하는 경제적 수입을 대략 6억원이라 본다면 2회 입항에 12억원의 경제수익을 위해 40~50억원의 비용을 들여 도선사를 운용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게다가 크루즈 대합실 운용 및 항만 유지보수비용이 추가로 부담된다. 더구나 제주도정의 직접적인 수익발생부분은 선박의 접안비용과 공공기관 관람시설 입장료에 불과하기에 그 손실액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원활한 입출항이 가능하여 자력으로 입출항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1년에 2회 이상 들어올리 없는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을 위해 지출되는 대합실과 항만유지보수비용은 막대하다. 태풍에 의한 피해에 따른 복구비용까지 예상한다면 건설된 후 제주도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이긴 커녕 가뜩이나 만성적자인 제주도의 재정을 더욱 악화 시킬 수밖에 없다. 전 세계 통틀어 4~5척 밖에 없는 15만톤급 크루즈 유치를 빌미로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는 제주도의 경제를 더욱 나락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두 번째 부대조건이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 검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는 70일이라는 시한적 조건은 말부터 성립되지 않는 조건이다.
범섬근처를 통항하는 변경된 30도 항로를 전제하여 검증이 진행되어야만 하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변경된 30도 항로 주변 수역에 대한 상세역 수심관측과 조류분석이 뒷받침되어 항만모형이 3차원 모델링되어야 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그 과정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는 작업이라고 한다.
우리는 30도 항로자체와 주변수역이 암초지대가 많고 수심이 얕아 15만톤 크루즈의 입항에 걸림돌이 될 것임을 누차 경고해 왔다. 더구나 기차바위 수역은 조류가 엄청나게 강하게 흐르는 지역이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에 항로 개설에 대한 검증이 70일 이라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기초적인 조사과정도 누락하고 3차원 모델링도 없이 진행된다면 그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셋째로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공동사용협정 체결 문제이다.
우선, 법률적으로 입출항 통제권을 군이 쥐고 있는데 관제권 운운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또한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은 15만톤급 크루즈의 현실적인 입항횟수를 고려 할 때 순수하게 자력으로 입출항을 한다 하더라도 크루즈 대합실 운용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런데 항만 유지·보수비용까지 분담한다면 제주도는 한마디로 덤터기를 쓰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허울아래 지어지는 제주해군기지는 제주도를 제2의 하와이나 동북아의 관광허브로 성장시키기는커녕 그 자체로 제주의 경제를 말아먹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 것이다.
게다가 예인선을 단 1척이라도 쓰는 조건이라면 그만큼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동분담 운운하며 제주도민을 속이는 사업에 도지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철저한 검증 없이 넘어간다면 제주경제를 말아먹고 제주도민의 민생을 위협하는 도지사가 되기를 자처하는 형국이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우근민 도지사는 제주도민들에게 공공의 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대통합을 표방하며 도민의 뜻에 따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스스로 공약하였고 자신은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정치인임을 강조한 만큼 새누리당이 합의한 부대조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철저한 검증과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그에 따라 제주해군기지가 대한민국의 국제관계와 제주도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사업임이 판명되거나 도민의 의지에 반하거나 제주경제에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면 건설계획 자체를 백지화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강정마을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부대조건 3개항에 대한 결의의 주체에서 해결의 주체로 전환하여 나서야 할 것이다. 여야는 부대조건에 합의한 만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대조건 이행에 대하여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라.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 또한 부대조건에 합의한 만큼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 국방부가 국회부대조건 철저이행을 천명한 만큼 해군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철저한 검증에 나서라.
3.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이자 갈등의 핵심인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하여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며 철저한 검증에 대하여 끝까지 관철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6년 동안 갈등을 겪어온 강정마을의 대의기관으로써 해군기지 백지화의 입장을 흔들림 없이 견지 할 것이며 갈등해소와 공동체회복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공사중단과 재검토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나갈 것임을 2013년 벽두를 맞이하며 재천명한다.
2012. 1. 2
강 정 마 을 회
..........................................................
참조 기사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744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공사 중단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2013.01.02 13:21:29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733
"박근혜 당선인 제주해군기지 공약은 거짓이었나?" 읍면동대책위, 박 당선언이 공사중단 조치 촉구
2013.01.02 15:49:39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731
해군기지 '또 충돌'..."검증한다더니 불법공사 강행?"
2013.01.02 11:14:45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350
제주해군기지 또 충돌, 해군 "공사 계속할 것" 2013.01.02 11:13: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