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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사] 촉진하는 사람
2. [명사] 발송자, 운송업자
포워딩(운송주선업자)이란 무엇인가?
여러 나라에서 행하는 무역이나 물류에서는 무엇보다도 상품을 운반하는 운송이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도 상품을 주문하면 택배 회사가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물건을 운반하듯이 무역에서도 운송료를 받고 상품을 운반해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러한 회사를 포워딩업체라고 합니다.
포워딩 업체란 freight forwarder 또는 forwarder라고 하며 운송주선업자라고 합니다.
포워더는 수출입에서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데요.
화주의 대리인으로서 송하인의 화물을 인수하여 화주가 요구하는 목적지의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적절한 운송수단을 선택하여 화물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운송에 따르는 일체의 부대적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포워더의 업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위탁 받은 화물을 최적의 운송 경로와 운송 수단을 통해 화물을 운송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합 운송에서 선사의 운송인과 연계하여 운송인으로서 전구간의 운송을 담당하는 운송관련 서비스업(통관 업무 및 보험 업무 대행)을 제공하며 수입의 경우에도 수입상을 대리하여 수입 운송과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량의 화물인 LCL화물을 하나의 FCL화물로 만들기 위해 혼재 작업을 하고 이를 포장하여 창고에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마지막 포워더의 혼재 작업에는 3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1. 수입업자형 혼재 운송
한 사람의 포워더가 수입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수의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을 집화하여 컨테이너에 혼재한 후 이를 수입업자에게 운송해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2. 송화인형 혼재 운송
단일 송화주의 화물을 다수의 수화인에게 운송해 주는 형태인데요. 이것은 수출업체가 하나인데 특정 목적지에 수화인 수입업체가 다수인 경우의 업무 형태입니다.
첫 번째의 수입업자형 혼재 운송 방식의 반대라 보시면 편하답니다.
3. 포워더형 혼재 운송
한 사람의 포워더가 다수의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을 집화, 혼재하여 수입국의 자기 파트너 또는 대리점을 통해 다수의 수입업자에게 수송해 주는 형태를 일컫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포워더의 대부분이 외국에 파트너를 두고 화물집화사업을 벌이고 있답니다.
한편 포워더형 혼재 운송 중에서도 혼재 화물 목적지가 항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Port Consolidation이라 하며, 항만에 도착한 후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여 다시 다른 목적지로 운송하는 거을 Multi Consolidation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대부분 포워딩 업체를 통해 물건을 선적하고 운반하는데요! 그렇다고 하여 모든 포워딩업체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거나 운송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워딩의 역할은 선박을 가지고 있는 선박회사나 항공회사와 무역을 하고 싶은 무역회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이처럼, 기본적으로 타인이나 타 기업의 물품조달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소위말해 ‘배달자’의 역할을 하는 이들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문한 상품을 직접 배송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보면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상품을 배송해주는 택배회사처럼 수출입 무역거래에서도 주문한 물품을 위탁받고 운송해주는 것이 바로 포워딩업체라 보시면 된답니다.
다들 이해가셨나요? 다시 한 번 더 포워딩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스포드 중요어휘
어휘등급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해상적하보험증권
어휘등급
cargo (선박·비행기의) 화물
1. [명사] 화물, 화물 운송
2. [동사] 화물을 보내다[운송하다]
1. [명사] (상품서비스에 대한) 요금
2. [명사][美, 비격식] (=charge account, credit account)
3. [동사] (요금값을) 청구하다[주라고 하다]
4. [동사] (외상으로) 달아 놓다, 신용 카드로 사다
1. [명사]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2. [명사] (조직·기관 등에 내는) 요금[회비/가입비 등]
1. [명사] (사람·차량 등이 운반하는, 보통 많은 양의) 짐[화물] (=cargo)
2. [명사] (운반하거나 실을 수 있는) 짐의 양[적재량], 한 짐[차]
3. [동사] (~에 많은 짐·사람 등을) 싣다[태우다/적재하다] (↔unload)
1. [형용사] 공동의, 합동의
2. [명사] 관절 (→ball-and-socket joint)
1. [명사] 합동, 합병; 통합, (부채 등의) 정리
2. [명사] 강화, 단단히 함
3. [명사] 합동[통합]체
1. [명사][英] 마당, 뜰; (학교의) 운동장 (→backyard)
2. [명사][美] (=garden n. (1))
3. [명사] (특정한 목적·사업용으로 쓰이는) –장(場)
1. [명사] 마당, (건물 등으로) 둘러싸인 지면, 뜰, 구내
2. [명사] (학교·시설 등의) 운동장
3. [타동사] <가축 등을> 우리 속에 넣다 ((up))
1. [명사] 서류, 문서
2. [명사] (컴퓨터의) 문서 (파일)
3. [동사]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다
[명사] [U] 선창[부두] 사용료, 선창 사용, [집합적] 선창 (설비)
FCL(Full Container Load) Cargo
1개의 컨터이너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
LCL(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컨터이너 1개를 채우기에 부족한 소량화물을 말하며, FCL과 반대되는 개념임
CO-Loading
포워더가 자체적으로 집하한 LCL화물이 FCL화물로 혼재되기에 부족한 경우 동일
목적지의 LCL화물을 보유하고 있는 타 포워더에게 Joint Consolidation을 의뢰하여
화물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수송하는 방법
CONSOL(Consolidation) : 혼재작업
컨테이너선 운송 단위인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LCL 화물)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짜는 행위.
ODCY(Off Dock Container Yard)
컨터이너 장치장으로서 부두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치장
ICD(Inland Container Deport)
내륙통관기지로서 컨터이너 집하, 통관수속등의 업물를 처리할 수 있은 곳
CY(Container Yard) : 컨테이너 집하장
컨터이너를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ㅇ 부두밖의 CY : ODCY
ㅇ 부두안의 CY : On-Dock CY(일반적 CY라 칭함)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선사나 대리점이 선적할 화물을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화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
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
Ocean Freight Charge(OF)는 말 그대로 해상운임에 대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국제해상운임에서는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FCL,LCL 두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FCLS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하나의 컨테이터를 한 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콘솔화물의 약자로 하나의 컨테이너를 여러 기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개의 컨테이너 물량이 안될 경우, 즉 수출&수입 물량의 CBM을 계산했을 때
1개의 컨테이너를 가득 채우지 못하는 경우를 LCL 화물로 취급합니다.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여러 기업의 화물을 모아 1개의 컨테이너를 채우며
CBM당 혹은 무게를 기준으로 하여 운임이 측정되며
물량이 적은 화주의 경우에는 LCL을 사용하는 것이 저렴한 운임비 측정이 가능합니다.
AF(AIR FREIGHT) : 항공운임
BAF (Bunker Adjustment Factor) : 유가할증료
EBS (Emergency Bunker Charge) : 긴급유류할증료
CAF(Currency Adjustment Charge) : 통화할증료
CRC (Cost Recovery Charge) : 비용보전할증료
유가인상 및 항만물류 관련 각종 부대 비용의 증가 등의 사유로 발생. 쉽게말하자면, 기본운임이 낮아서 적자가 날 수 있으니 운임보전 명목으로 청구하는 비용이다. ECRC로도 불린다.
LSS(Low Sulphur Feul Surchage) : 저유황할증료
sulfur은 황(3.5%)으로, 황이 적게 함유된 저유황유(0.5%)사용을 선사에게 권하여 환경 오염을 막는 것이죠.
THC (Termianl Handling Charge) : 화물의 이동에 청구되는 할증료입니다.
화물의 경우 보통 Container Yard 즉, CY에 인도되어 보관하게 되는데요.
이 CY에 보관된 컨테이너를 배에 옮기고 반대로 배에서 도착지 CY에 옮길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할증료를 THC라고 합니다.
DOCUMENT (DOC/Document Fee) : 서류 작성 비용
CLEANING FEE (CLEAN/Container Cleaning Fee) : 컨테이너 청소 비용
WHARFAGE (WFG) : 항만시설(부두) 사용료
INSURANCE(INS/Insurance Charge) (보험료)
(과세매입세금계산서) D/O CHARGE
(과세매입세금계산서) 운송료 - 사업장 까지 운송료
CFS Charge (Container Freight Station) : CFS 작업료라 하고, CFS창고이용료로 생각하면됨.
화물을 적하시키기 위해 화물을 수집, 분배하는 장소 → 거기서 행해지는 작업(Devanning)료
LCL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임(하역료,검수료,화물정리비,보관료 등)
컨테이너 한개분량(FCL)이 안되는 소량 화물(LCL/콘솔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수출 시에는 화물을 FCL로 혼적(적입) 그리고 수입시에는 LCL화물을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함
CFS작업 [적입(Stuffing) & 혼재 (Consolidation), 분류,상하차]비용,인건비,보관료
* 수입 시 발생하는 창고료와는 별개 임.
CSC(Container Security Charge) : 컨테이너 안전 협약
Truck(Trucking Charge) : 운송비용
AMS : 사전신고 비용
HC(Handling Charge) : 취급수수료
FCL VS LCL
-. CFS charge는 LCL의 경우만 발생하는 것임.
-. FCL은 CFS charge가 없고 THC 발생함.
D/O Fee or DOC Fee (doc-ument Fee) : 서류 발급비
선사나 포워더가 일반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시 선하증권을 발급해 줄때,
수입시는 화물인도지시서(D/O)을 발급해줄때 징수하는 비용임.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터미날화물처리비 (컨테이너 화물조작에 부과되는 비용)
컨터이너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수입시는 본선의 선측
에서 CY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
수출시 : 컨테이너 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의 비용
수입시 : 본선의 선측에서 CY게이트를 통과하기 까지의 비용
W/F(Wharfage) : 화물입출항료(부두사용료)
해양수산부가 항만법의 하위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두를 거쳐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
CON'T TAX(Container Tax) : 컨터이너세
부산시가 컨터이너 배후도로 건설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 부가하는 목적세
일종의 지역개발세임.(2006.12말 폐지예정)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통화할증료
운임표시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할증료
(선사의 손실보전을 위한 요금)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해상)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 FAF와 동일한 개념
FAF(Feul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해상)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 BAF와 동일한 개념
FSC(Fuel Surcharge) : 유류할증료(항공)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단위 구간에 대한 운송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항공사에서
각 화물에 대해서 추가로 받는 운송비를 말한다. 항공사 마다 약간의 적용 규정이 다르고
IATA Area별로 지정이 되어 있다.
SSC(Security Surcharge) : 보안할증료
항공기 안전 점검, 위험지역 항해에 부과되는 요금
AMS(Automatic Manifest System): 미 관세청의 적하목록시스템
미국 입항 화물을 사전에 전자 문서로 미 세관(CBP)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도는 신속한 통관을 돕는 취지에서 출발 했지만 최근 테러방지 목적으로 사전에
화물을 검사하는 기능이 더 강화 되었습니다.
☞ AMS Charge : 미국세관사전신고수수료.(미국, 카나다 수출시 적용)
-. Adivice Manifest Security Charge or Automatic Manifest System Charge
PSS(Peak season Surcharge) : 성수기할증료
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수급불균형 및 항만의 혼잡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할증료이다.
PCS(Panama Canal Transit Charge) : 파나마운하통과료
WRS (War Risk Surcharge) : 전쟁위험할증료
전쟁 위험지역에 화물운송을 위해서 위험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할증료
CCF(Collect Charge Fee) : 착지불수수료(항공)
항공에서 수입화물의 운임이 착지불될 시 해당포워더가 출발지 국가에 대금 송금이나
환리스크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항공운임에 2%~5%를 부과하는 일종의
환가료 개념임.
CCF(Container Cleaning Fee) : 컨테이너청소료(해상)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적입 전 또는 적입 후에 컨테이너의 청소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부과하는 비용. Container Cleaning Charge라고도 한다.
Demurrage Charge : 체화료/체선료
☞ 체화료(화주거래) :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에 비불해야 하는 비용
☞ 체선료(선주거래) : 적하 또는 양하일수가 약정된 정박기간(Laydays)을 초과하는
경우 용선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하루(1일) 또는 중량톤수 1톤당 얼마를 지불하는
비용
Detention Charge : 지체료
화주가 컨터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은 후 규정된 시간(Free Time)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운송업체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임.
Over Storage Charge : 지체보관료
CFS 또는 CY로부터 화물 또는 컨테이너를 무료기간(free time) 내에 반출해 가지 않으면
보관료를 징수한다. 또한 무료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인수해 가지 않으면
선사는 공매 처리할 권리를 가지며 창고료 및 부대비용 일체를 화주로부터 징수한다.
Free Time : 자유장치기간
본선에서 양하된 화물을 CFS나 CY에서 보관료 없이 장치할수 있는 일정한 허용기간을
말한다. 참고로 각 해운동맹들은 각자의 양하지에서 터미널 상황을 고려하여 free time
기간을 책정하고 있다.
EDI Charge(D/O 전송료)
수입화물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해 도입된 D/O 전산화 이후 Forwarder가 화주들을 대리
하여 보세장치장에 D/O을 전송할 경우 발생하는 EDI사용료(D/O 전송료)
H/C(Handling Charge) : 취급수수료
☞ Forwarder가 수출 및 수입화물을 대행함에 있어 적하목록 전송 등의 행정적인 비용
* 일부는 EDI Charge에서 계산하는 곳도 있슴.
☞ Forwarder가 화주를 대리하여 수출화물을 Pick-Up 혹은 수입화물을 화주에게 운송
하면서 징구하는 수수료이다.
D/O(Delivery Order) : 화물인도지시서
선박회사나 포워더가 화물보관자인 CY, CFS 혹은 보세창고로 하여금 D/O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비유통서류이다.
수입자가 선사로부터 D/O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선사나 포워더에게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해야 하며 아울러 운임 등 각종 비용 정산도 끝나야 한다.
C/W(Chargeable Weight) : 운임산출중량(항공)
운임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량을 말한다. 통상, 화물의 실제중량( 실중량 ) 과 용적중량
( 6,000㎤ =1 ㎏ ) 중 무거운 쪽이 Chargeable Weight로 계산된다.
R/T(Revenue Ton) : 운임톤(해상)
용적이나 전량 또는 가격 어느쪽이든 간에 운임계산의 기초가 되는 운임톤(Freight Ton)
이라고도 한다. 흔히 용적이나 중량 중 높은 운임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쪽의 톤수를 말함.
L/G(Letter of Guarantee) : 화물선취보증장
항해일수 짧은 국가로 부터 수입할 시 수입화물보다 선적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
수입화물을 선하증권 원본없이 찾기 위해서 신용장 개설은행의 보증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L/G이다. 선하증권의 원본을 대응하기 일종의 은행보증서이다.
Surrender B/L, Surrendered B/L : 권리포기선하증권
유통가능한 유가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선하증권으로서, 원본에 'Surrender'
도장이 찍히게 된다. Surrender B/L은 선적지의 송화주가 발행된 원본 B/L을 양하지의
수하인에게 송부하지 않고, 운송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수화주가 양하지에서 원본 B/L
없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출자가 화물의 선적후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자에게 보내는데 있어 화물의 도착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 수입지역에 선사 대리점이 수입자를 익히 알고 있는 경우, 수출
수입자간의 결재방식이 L/C가 아닌 송금에 의한 방식(L/C일 경우 개설은행의 허락이
있을 경우만 가능) 등에 사용된다.
Shoring & Lashing
화물을 선적하여 운항중 선박의 동요 등으로 인하여 화물의 손해방지나 선작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하는 적화고정작업(Securing)
Shoring Charge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 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구획하는 비용
Lashing Charge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 와이어, 체인, 대철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는 비용
Forwarder
운송의뢰자(화주)를 위하여 물품운송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업자를 말함.
BOTOC(Busan Container Terminal Operation Company)
부산컨터이너 부두 운영공사 : 자성대부두
PECT(Pusan East Container Terminal)
신선대 부두
AWB(Air Waybill) : 화물항공운송장
C/O(Certificate of Orign) : 원산지증명서
I/C(Inspection Certificate) : 검사증명서
I/P(Insurance Policy) : 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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