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지자체의 활동지원수가가 복지부와 다르게 책정되는 곳에 대하여 일일이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국 44곳 중 16곳이 심야/공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8곳은 일반수가도 복지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복지부의 낮은 수가도 문제지만 이만큼도 보장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강원도 동해시, 경기도 의정부시, 고양시, 경남 창원, 거제, 밀양, 진주, 통영, 김해시,
서울 송파, 광진, 노원, 중랑, 강북, 성북, 강서구입니다.
월요일에 12곳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서울 북부지역인 중랑, 강북, 성북, 노원은 금요일에 고소장을 방문접수합니다.
고소장 접수에 앞서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보조인의 임금 실상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평일 낮시간이라 다들 업무에 바쁘실 것이라 생각되어서 참석을 간곡히 부탁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시간이 나시는 분은 아래 주소에 적힌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앞으로 달려와 주세요.
[기자회견]
근로기준법 위반 지자체 고소 기자회견
"비용이 아니라 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일시 : 2015년 12월 11일 금요일 11:00
장소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앞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949 (번동 432-5))
[보도자료]
2.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12월11일, 서울시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를 근로기준법 제44조와 제47조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4조는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한 수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활동지원기관이 활동보조인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뜻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7조는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수가를 지급하고, 심야/공휴일 가산수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활동지원기관 또한 활동보조인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뜻합니다.
3. 서울시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서 심야/공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는 이에 더해 일반수가가 2014년 중앙정부가 정한 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 중앙정부는 2015년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로 8810원을 지급하고 심야/공휴일은 50%의 가산수당을 추가지급하면서,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이 수가의 75%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2015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액수인데 강북구는 그에도 미치지 못하는 2014년 수가 855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하면 야간(오후10시-오전6시)과 휴일노동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의 지자체는 모두 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정부는 자신이 정한 법을 지킴으로써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지자체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정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수준으로 수가를 지급하는 것을 당연한 듯이 말합니다. 수가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활동보조인의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의 많고 적음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사기업도 자신의 이익을 줄이면서 법을 지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5.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정부가 법을 지키는데 모범을 보이고,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기 위 지방자치단체들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또한 같은 사유로 위 단체 외에도 1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소장을 12월 7일 접수하였습니다.
6.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비용이 아니라 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우리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이다. 중증장애인의 생존에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노동이지만, 비정규직에 매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쓴다. 강도높은 노동에 근골격계 질환이 일상이고,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을 밑돈다. 갑자기 장애인 이용자가 서비스제공을 거부하면 수입이 사라지고, 근무시간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변동된다.
열악한 노동조건은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전업노동자처럼 업무에 집중하기는 힘들고,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인력수급의 불안정성은 서비스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진다. 활동지원제도를 둘러싼 문제는 산재해 있고, 그 근본적 지점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활동보조인의 처우와 노동권이다.
활동지원제도는 국가가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정작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고, 제도운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했다고 자평한다. 정작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서비스의 근본적 조건이라고 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바우처란, 한낱 종이쪽지와 다르지 않다.
정부의 무책임함은 자신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드러난다. 자신이 관리해야할 업무들을 활동지원기관에게 떠밀어놓고 사용자가 져야 할 책임을 그들에게 모두 전가시킨다. 정작 서비스를 누가 운영하고 구성하는지, 누가 진짜 사장인지는 활동지원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정부이다.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부분,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분이다. 어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오늘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내일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임금을 지급받는다. 활동보조인이 같은 서비스를 같은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사용되는 바우처가 어느 정부로부터 지급받느냐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
우리 노조는 지난 10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 44곳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하였는데 그 결과 16곳이 심야/공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8곳은 일반수가도 복지부 수가를 한참 밑돌고 있었다. 해당 지자체는 강원도 동해시, 경기도 의정부시, 고양시, 경남 창원, 거제, 밀양, 진주, 통영, 김해시, 서울 송파, 광진, 노원, 중랑, 강북, 성북, 강서구이다. 근로기준법 제44조,47조에 근거하여, 직상수급인인 지자체는 하수급인인 활동지원기관이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우리는 지난 12월8일, 12개 기초단체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오늘은 서울 중랑 성북 강북 노원구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다.
우리는 이들을 상대로 최소한 복지부 수가에는 맞춰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우리가 들은 답은 한결같이 예산이 없어서 불가하다는 말이었다. 활동보조인은 엄연한 노동자이기에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활동지원사업에 드는 예산은 그저 사업비에 불과할 뿐, 인건비로 고려되지 않는다. 활동보조인은 그들에게 인간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시행되었다가 사라지는 사업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다. 활동보조인은 예산논리에 갇혀 깎아도 되고, 올리지 않아도 되는 단순한 사업비용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받아야 하는 노동자라고 외치려 이 자리에 섰다.
정부는 법을 준수함으로써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부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어느 사인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려 하겠는가? 노원, 강북, 성북, 중랑구청장 등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활동보조인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5년 12월 11일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첫댓글 응원합니다. 아자아자~^^
고생하십니다,,,에공 ~~~ 마음은가있습니다,,, 건강챙기시구요,,,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함에 죄송합니다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