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는 당연한 판결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재확인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그럼에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사법부의 판단을 ‘못된 정치’라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은, 과거 정권의 중대한 오판과 과오를 어떻게든 가리고 정당화하려는 책임 회피성 변명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단행한 어민 2명의 북송은 인도주의적 처분도, 안보를 위한 정당한 통치 행위도 아니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 역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법률에 의거한 정당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 청구권조차 박탈한 채 나포 사흘 만에 졸속으로 사지로 밀어 넣은 행위는, 인권 국가의 탈을 쓰고 벌인 법적 살해 행위나 다름없다.
임 전 실장은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삼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이고 사법적인 검증 과정을 제대로 거친 사실이 아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와 증거 조사 없이 정권의 정치적 판단만으로 범죄 혐의를 확정 짓고 북송을 강행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의 근간을 붕괴시킨 심각한 직권남용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적법 절차의 원칙을 무시한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사법부의 엄중한 법봉을 비난하기 전에, 법치와 인권을 손쉽게 포기했던 당시 정권의 오만함에 대해 철저히 자성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PROCESS뉴스] 발행인 박흥식 대기자, 마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