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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yLoveChina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중국공안의 종교감시 시스템
흔히 공안국이라고 불리는 중국 경찰조직은 중국의 종교인들을 탄압하는 핵심기관이다. 지난 2004년 상반기 만해도 공안조직에 의해서 수 백 명의 종교인들이 구속, 구금되었다. 물론 공안은 마약 밀매 같은 특수범죄 뿐 아니라 교통정리와 같은 경찰의 일상적인 경찰업무까지 관장하고 있는 거대조직이다.
그러나 공안 당국이 종교문제를 통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안이 어떤 식으로 종교계의 움직임을 사찰하고 통제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공안당국 내부에서 종교 문제에 관해서 어떤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그들이 특정 종교를 '사이비 종교'로 규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시스템을 거쳐 사이비종교로 규정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몇 년 전, 중국의 기수련 단체인 파룬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흔히 공안이라고 불리는 중국 경찰 병력이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파룬궁지지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실신시키고, 땅 위를 질질 끌고가 대기하던 차량에 싣고 어딘가로 연행해 가는 모습이 TV를 통해 세계전역으로 생생하게 방송되었고, 그 모습은 세계의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의 종교인들은 그 못지 않은 고난과 탄압을 공안으로부터 당하고 견뎌내고 있다.
지난 2004년 상반기에만, 수백 명의 종교인들이 공안에 의해 구금되었다. 불과 얼마 전에도 한꺼번에 100 명 이상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공안과 군의 합동 단속에 의해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헤난성 카이펭시의 통수 지역에서 지난 8월 6일에 일어난 일이다. 같은 날, 공안은 허베이성 시지아주앙이라는 곳에서 8 명의 카톨릭 사제와 학자들을 구속했다. 공안은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고, 이 감시결과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파룬궁을 단속하고 있다. 파룬궁 측에 의하면 최소한 10만 명 이상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라오지아오라고 불리는 노동재교육캠프에 보내졌다. 이 라오지아오는 공안이 관리하는 노동교화시설이다. 또다른 분쟁지역인 신장과 티벳 지역에서도 공안은 티벳불교 신자들과 조직들을 "테러리즘"과 "분리주의" 그리고 "극단주의"를 감시한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중국에서 공안은 중국의 종교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주체이다. 그러나 중국밖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이 종교문제를 둘러싸고 얼마나 엄청난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는지,그리고 종교에 관해서 어떤 토론이 이루어지며, 어떤 과정에 의해 특정 종교가 사교로 규정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 공안의 감시망, 특히 종교문제에 대한 감시망은 중국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공안(Public Security)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공안은 내부적인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기관이자 시스템이다. 공안 요원들이 관장하는 업무는 다양하다. 종교적 업무 뿐 아니라, 마약 단속, 관리들의 부패 등 굵직한 분야 뿐 아니라 교통 위반 등 사소한 범죄까지 인민의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은 또 정부나 공공 건물의 경비까지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능은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기능이며 공안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의 안정을 위한 막강한 파워의 표면적인 부분일 뿐이다. 공안에서 근무하는 남녀 요원들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눈과 귀이며,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국가 통제를 유지하는 첨병 역할을 한다. 공안조직은 그들의 관심사나 관심 대상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을만큼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만일 어떤 특정한 지하 종교조직을 포착한다면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조직의 규모와 조직의 구성원의 신상, 사회적 지리적 영향력 및 외국 종교조직과의 교류 및 협력 현황 등 세세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공안은 중국 내부의 문제 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에까지도 개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공안은 중국 국적자들의 해외 여행 현황과 외국인들의 중국 출입 현황을 상세하게 꿰뚫고 있다. 또한 공안은 중앙군사위원회와 우리 나라의 헌병 격인 인민군경찰과 협력하여 국경을 통제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안은 이같은 타기관과의 협력체계와는 별도로 그들만의 국경지대에 대한 첩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안은 또 크고 작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조직을 색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고위 인사들을 보호 겸 감시를 하고 있다. 또한 후코우라고 불리는 개인관시시스템을 통해 거의 모든 중국인에 대한 개인별 파일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등에 대해서도 거의 완벽하게 감시하고 있다. 또 공안은 주요 지역에 씽팡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신문고시스템을 운영하여 인민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당한 억울한 일을 호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안은자체적으로 노동교화소를 운영하며 종교관련 사범을 포함한 사상범들을 영장과 재판 없이 처리하고 있다.
중국의 공안감시시스템은 막강하다. 이를 전담하는 중국공안부는 공산당 내에서도 핵심 실력자들이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핵심부서이다. 베이징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공안 조직은 대도시에서부터 산간오지까지 거미줄처럼 중국 전역에 뻗어있다. 중국의 다른 정부 기관이 그렇듯이 공안조직도 각급 지방조직마다 설치되어 있다. 각 성마다 공안조직이 있고, 티벳이나 신장같은 자치 지역에도 공안조직은 가동되고 있다. 공안조직은 수천 만 명 규모가 넘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동태를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헤난성의 인구는 9천 만 명에 이른다.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인 동시에 지하교회가 가장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다. 각 지방의 공안은 지역의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을 치밀하게 감시하는 와중에도 해당 지역의 사회상황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계속하며, 체제 안정과 반정부적인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방안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하부 행정구역의 공안조직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같은 치밀한 연구결과는 2000년에 공안부에 의해 발간된 "중국공안백과"라는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성의 공안부는 산하에 여러 공안기관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들 하부 공안기관들 가운데는 성의 하부 행정단위를 책임지는 지역조직도 있고, 특별하고 은밀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있다. 이들 기관들 가운데는 교통이나 소방 등 일상적인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도 있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민감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있다. 물론 이들 하부 기관들 가운데는 종교문제를 전담하는 기관도 있을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특별시나 광역시가 각 도와 마찬가지의 행정적 지위를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몇몇 대도시는 성과 같은 행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공안조직도 성의 공안 시스템도 비슷한 수준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베이징시 정부의 웹사이트를 보면 베이징공안국의 주요 임무와 책임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아도 베이징시 공안이 성급에 해당하는 규모나 책임과 편재를 부여받고 있다는 확인할 수 있다. http://www.ebeijing.gov.cn/Government/Organizations/t20030924_1528.htm.
각성별로 해당 성을 책임지는 공안부가 있는 반면, 성의 공안부 휘하에는 현과 도시, 마을별로 층층히 무수한 공안기관과 사무소들이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다. 각급 공안사무소는 각급 행정단위의 치안업무를 책임지는 조직이다. 이들 기관들은 상급기관과 하부가관들과 철저한 명령전달과 집행체계를 갖추어 놓고 있다. 동시에 각 행정단위의 공안조직은 공산당 수뇌부와 각급 행정부와의 협력과 명령전달체계도 완벽하다. 이처럼 완벽한 수직계통체제와 수평협력체계는 각급 공안조직이 공안조직 내의 상급하급조직 뿐 아니라 공안조직이 아닌 행정조직과도 철저하게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로 인해서 각급 공안조직은 수평수직으로 연결된 협력기관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적지 않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된다. 이같은 공교하면서도 숨막히는 조직간의 연결체계가 위력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건이 파룬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다.
파룬궁 시위자들이 수도 베이징으로 계속 유입되고, 파룬궁 관련 시위가 잦아지고 거세지자, 베이징 중앙정부는 신경질적이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피룬궁 시위자들이 베이징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에 대해 자신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파룬궁 추종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베이징으로 이동을 계속하도록 방치한다면 징계를 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이같은 중앙정부의 엄포는 중앙정부에서 성조직으로, 현조직으로, 시조직으로, 마을별 행정조직으로 빠르게 전파되었다. 이같은 정부의 엄포를 접수한 각급 행정조직은 해당 공안조직에 화살을 돌려 공안조직이 파룬궁 추종자들에 대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 성과 현, 시, 마을의 공안조직은 자신들의 카운터파트인 성, 현, 시, 마을의 행정조직으로부터만 파룬궁 단속 촉구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들 역시 수직계통을 통해 성공안부는 중국정부 공안부로부터, 현공안당국은 성공안당국으로부터, 시공안당국은 현공안당국으로부터, 마을공안사무소는 시공안당국으로부터 똑같은 지시를 받았다. 즉 공안당국은 상급공안당국과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행정관청으로부터 파룬궁 단속지시를 받은 것이다. 파룬궁에 대한 무자비하고 대대적인 단속은 이같은 강력한 공안명령전달 시스템 및 행정협조시스템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론적이고 표면상의 편재만 보면 중국의 종교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중앙정부의 국가종교사무국이다. 국가종교사무국은 각 지방마다 하부 조직을 두고 종교기관의 등록과 분쟁 조정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또한 각 종교기관이 중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독할 책임도 있다. 이같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종교사무국도 각급행정단위의 종교업무를 관장하는 하부조직을 거느리고 있다. 즉 성단위, 지역단위의 종교사무국 조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조직은 각 지역의 모든 종교조직과 종교조직에 속한 개인들을 감시하는 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종교사무국은 중국 전역의 모든 종교조직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종교사무국이 중국 전체의 종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공안과 같은 수사권이나 인신구속, 심지어 처벌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만일 국가종교사무국에서 특정 종교단체를 불법집단이며 비등록집단으로 규정했다고 치자. 혹은 특정 종교단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치자. 종교사무국의 업무는 거기까지이고 이들 집단을 단속하고, 조사하여 처벌하는 업무는 공안부와 그 산하 공안조직으로 넘어간다. 공산국가인 중국 정부는 종교의 본질 자체를 부인할 뿐 아니라 종교가 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종교를 말살하려고 했었고, 종교의 끈질긴 생명력을 확인한 후에는 말살 대신에 "입맛대로 콘트롤하기"로 종교정책의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는 어찌보면 종교를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완전히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지는 않는, 다소 어정쩡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어정쩡한 모습은 중국 공안 당국의 종교에 대한 분석자료 등에도 나타난다. 중국공안백과의 "종교와 범죄"라는 항목을 보게되면 "종교는 범죄를 예방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종교는 범죄율을 떨어뜨린다."고 기술하고 있어 종교의 순기능을 인정하는 듯한 시각을 일면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자료의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종교와 범죄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종교는 범죄를 줄이지도 않고, 범죄를 창조하지도 않는다."라고 기술하여, 종교와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한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곳을 보면 "특정한 조건하에서라면, 종교가 범죄를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종교적 광신주의에 의한 범죄나 종교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결국 중국공안백과는 종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계하고 있다. "종교는 자칫 국가의 법률이 정한 한계를 넘어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공공 질서가 훼손될 수도 있고, 사회의 건강도를 떨어뜨리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이으며,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또 반정부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은 종교를 사회주의에 대항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도 있다. 이같은 결과로 종교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 종교가 강력한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되면 사회적인 불안이 조성될 수 있다. 또 광신적이고 미신적인 종교활동은 재정적인 범죄 혹은 성범죄 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미 중국의 현행형법은 공안 당국이 "사교" 혹은 "사이비종교"에 대한 강력한 단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공안은 실제로 사교와 사이비종교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종교의 영역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는 것이다.
공안은 실제로 사회의 분열을 조장한다거나, 반공산주의적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종교를 사교, 사이비로 규정하여 뿌리를 뽑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형법 300조는 "미신적인 종교조직이나 비밀스런 조직, 혹은 사이비종교조직을 조직하는 행위 혹은 미신적인 종교행위로 국가의 법체계와 질서와 행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중국공안백과도 "봉건적인 미신행위"나 "사이비종교". "비밀종교조직" 등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공안과 국가권력은 불법적인 종교는 "사이비"와 동일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명기하고 있다. 결국, 중국 공안은 실정법에 위반된 지하교회나 비등록 교회는 사이비 종교와 동일시하여 구속과 구금, 재판 없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놓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 공안에 의해서 발간된 다양한 공개자료를 볼 때 중국 공안은 종교 문제에 많은 관심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안 내부의 연구자나 학자들 사이에서도 사교의 구분과 정의에 관하여 많은 연구와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연구의 주된 논점은 사교가 태동하여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이들의 존재를 어떻게 하면 좀더 빨리 파악하여,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기 전에 조기에 싹을 자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에 (그들의 시각에서) 사교와 정상적인 종교를 구별해 내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베이징에 있는 인민공안대학교의 교수는 2003년 6월 발간된 쌴씨공안아카데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사교를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로, 그는 종교는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초인적인" 숭배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예수나, 불교의 석가, 이슬람의 마호멧 등이 그가 말하는 "초인적인" 숭배의 대상이다. 반면 사교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가 있어 그를 신격화하고 추종한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종교는 현재를 중시하여 현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각 종교의 이념에 따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같은 종교를 믿는 신자들끼리 서로 격려하는데 반해서, "사교"는 현재의 세상을 뒤집어 엎어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주장한다.
셋째로 종교는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규범이 나름대로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율법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반하여, "사교"는 신자들을 속여 비도덕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며, 신자들이 그들의 강령이나 명령에 불복종할 경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보복을 한다고 말한다.
넷째로 대부분의 종교는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지 않는데 비해서, "사교"는 정부를 악의 화신으로 간주하고, 전복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바탕으로하여, 그는 정부가 사이비 종교를 조기에 감별하여 그들의 성장을 분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후난공안대학이 발간한 2003년 6월의 논문집에서 이 대학의 한 교수는 이같은 사이비종교 감별하여 사전에 그 성장을 차단하기 위해 여섯 가지의 작업이 필요하다며 그 방법론을 제시했다.
첫째는 해당 종교단체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종교사무국과 공안 등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공조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보수집 및 분석활동과 선전활동 강화이다.
셋째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영적 물질적 시민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말이 다소 복잡하지만, 쉽게 이야기하자면 경제발전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인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그 교육을 국가가 주도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공안요원들과 정부는 사이비종교를 단속하고 분쇄하는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친 무력사용은 정부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자칫 단속되고 분쇄되어야 할 사이비종교에 대한 동정론을 유발할 수 있다.
다섯째,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받아야 할 범법자들과 피해자를 잘 구별하여 적용해야 한다. 단순 추종자들은 범법자라기 보다는 피해자로 간주하여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 기관들로하여금 중국 정부가 외국의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사이비 종교 정책과 제도가 프랑스나 말레이시아, 일본 등의 국가에서 사회 안녕과 갈등 방지를 위해 취하는 사이비종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음을 선전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통하여 볼 때 중국의 정치 및 사회제도는 경제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거의 없음을 느끼게 된다. 과거와 별 차이가 없는 이데올로기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선전선동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해결하려는 것도 전형적인 공산주의식 해법이다. 적어도 이 여섯가지의 방법론 안에서 살펴 볼 때 종교적 믿음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도 참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의 발전과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중국 사람들의 성향은 개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방향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비종교에 대한 언론과 당국의 사고방식은 마르크스주의식의 유물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이비종교이든 정상적인 종교이든 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매우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도시지역의 교회 성장 추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어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젊은 전문직업인 사이에서 기독교의 ?봉揚? 두드러지고 있다.
위에 열거한 여섯 가지의 방법론 가운데 중국의 사이비 종교정책이 프랑스나 말레이시아 같은 외국의 일반적인 선례를 따르고 있다는 내용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중국의 사이비 종교정책이 두 나라의 경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해서 중국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자유로와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정부의 주도로 사이비종교를 판별하는 위원회 같은 것을 두고 이 위원회에 의해 사이비종교로 규정된 종교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지도자들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프랑스의 이같은 제도가 사이비종교가 프랑스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는 순기능도 있으나 이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국내외로부터의 신앙의 자유와 인권탄압의 시비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는 중국과는 달리 정통종교와 사이비 종교를 구별하여 규정하는 절차가 비교적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일단 사이비종교로 규정된 종교단체가 소송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하고,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비정통종교를 규정하는 절차와 권리를 사실상 공안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03년 2월에 후난공안대학에서 발간된 논문집 실린 한 논문은 중국 형법 300조 조항이 논리성과 객관성이 결여 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중국과는 달리 서방의 여러 나라들은 종교조직이 실정법을 위반하여 탈세, 살인, 폭행 등 비도덕적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적인 법과 윤리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있을 뿐이지, 특별히 몇몇 종교를 사이비종교로 규정하여 이들 종교를 금지시키거나 처벌하는 식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가고 지적하고 있다.
즉 서방국가들은 사이비종교라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를 가지고 시비하지 않으며, 반대로 실정법을 위반한다면 사이비종교이든 정통종교이든 가리지 않고 처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중국과 서방의 종교관련 법률체계를 이같이 비교하면서 서방국가들의 종교관련 법률 체계가 중국의 그것들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정치적인 민주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은 중국의 정부기관이 발간한 논문집에 실린 내용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파격적인 자아비판이다. 이 논문의 저자는 이같은 논리 전개를 통해 사이비 종교를 형법에 의해서 별도로 감별하여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형법 300조의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람의 논조는 일반적인 중국 공산당의 종교관과는 큰 편차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자신이 사이비종교나 이단에 대해 동정하거나 찬동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강변한다. 또 사이비종교로 규정된 종교나 조직에 대한 불가지론자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자신도 사이비종교의 발전과 확산이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공산당의 공식적인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사이비종교가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며, 사회의 질서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중국의 질서를 지탱하는 맑시즘이론에 대항하며, 공산당의 정치적 지도력을 손상시키는 해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정작 형법 300조나 사이비종교에 대한 다른 법률 상의 처벌조항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이비 종교를 이런 식으로 처벌하면 할수록 "순교자"를 양산시켜 그들의 결속을 강화할 뿐 아니라, 사이비종교가 더욱 지하로 꽁꽁 숨어들어가 단속하기만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동기야 어떻든 그의 이같은 사고방식은 중국 공산당 안에서는 상당히 드문 소수의 견해가 아닐 수 없다. 또 이같은 견해가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 자체가 중국공산당, 특히 국가의 정책과 법을 집행하는 최전선에 서 있는 공안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관변학자들의 일각에서 이같은 견해가 대두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 때문에 서방의 관측통들은 중국 공안의 종교에 대한 대응방식이 앞으로 일정폭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많은 중국의 관리들과 학자들도 현재의 종교정책과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같은 정책의 배경이되는 정치적 사상적 견해와 이론의 수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같은 변화론자들은 변화가 종교 뿐 아니라 사회의 다른 부문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서 2004년 초의 경우 중국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강제노동교화소 제도의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적이 있다. 미국인으로써 중국공안시스템의 머레이 스콧 태너씨는 중국 공안 내부에서도 고문제도 폐지 혹은 완화 등을 둘러싸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배경으로 현재 중국 내부의 여러 가지 징후를 감지해 볼 때 공안제도와 관련된 전향적인 개혁이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라는 추측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변화와 개혁의 폭은 중국인들의 신앙의 자유와 인권을 분명하게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안이란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도구라는 중국공산당 내부의 시각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처럼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던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이라던가 하는 개념이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인민을 지배하고 통솔하는 것은 당이고, 공안은 당이 인민을 지배 통솔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 당지도부와 공안,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물론 인민의 인권과 자유?? 배려한 조항도 없지 않다. 형법 251조를 보면 정부관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민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경우 그 관리를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된 경우는 단 한번도 없다. 현재 중국 공안의 시스템은 상급기관과 상급자의 지침을 충실히 이해하는 한 공안원은 251조를 침해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정도로 종교에 대해서 엄격하고 억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1조에 의해 처벌된 공안원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을 인식할 때, 형법 300조의 운용과 내용을 비판한 학자의 견해는 현재의 중국 공안시스템의 모순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사이비종교 문제에 대한 이같은 모순을 해결하면서도 사이비종교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를 개선하고 "사회활동의 주요 참여자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중국 공안과 정부가 정상적인 종교를 사이비종교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 종교조직이 사이비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권한을 공안이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같은 판정권을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정부기관이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출처 / 중국선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