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요즈음 굴삭기와 지게차에 빠져있습니다.
이제는 건설장비가 아니라 우리 주변 생활장비라 할 수 있죠
4월에 지게차기능사 합격 후 구청에서 면허증 전환발급 받았구요..굴삭기는 5월 1일 기능사 실기시험입니다.
주변에 어르신들 흔히 농사 용도로 굴삭기, 지게차 소유하고 무면허 운행하시는 분들중 도움이 될까하여 공지드립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3톤미만 장비(굴삭기,지게차) 운행에 한하여 무시험 면허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로 말하자면 2종 보통에 해당하겠죠~
■ 세부현황
해당종목 |
교육이수 |
구비서류 |
-굴삭기(3톤 미만 가능) |
12시간 이수 |
1.반명함 사진 2장 |
-지게차(3톤 미만 가능) |
12시간 이수 |
2.등본 2매 |
-로우더(5톤 미만 가능) |
24시간 이수 |
3.자동차면허증(지게차) |
-불도저(5톤 미만 가능) |
24시간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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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면허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으야만 소형면허 발급가능.
관할 지자체 건설과에 문의 하시면 지역별 상세 교육가능 기관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발급 및 이수 수수료 관련 20만원 비용 발생합니다.
학원이나 기관마다 종목별 12시간, 24시간 교육이수가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조작이나 작업이 가능한 분은 기본 법규 및 안전사항만 공지 후 그날 바로 필증 발급하는것으로 확인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재 비용적인 부담으로 미등록 장비(번호판 무) 보유하신 차주분께서는 정상적인 관할지자체 장비등록 바랍니다.
폐기차량 및 도난 대포차가 아닌 이상 최초 등록시 초기 지방세(취득세,등록세)만 발생되며 자동차와 달리 소유 자산에 따른 년간세금 및 환경부담금은 없습니다. 위 사항은 모든 건설중장비 27종에 공동적용 됩니다. 모두 안전운행하세요^^
작성자 밥값은 하고 살자
굴삭기는 건설기계라고 합니다,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처벌(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굴삭기 등록대상은 자체중량1톤이상입니다)
솔라 06w 대우 굴삭기의 차대번호 위치/중앙 턴테이블 또는 조종석 유리창 밑에 있습니다,
차대번호만 알면 건설기계(굴삭기)의 소유자, 도난, 말소등록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하여 사용하고, 등록번호판이 없으면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부디,사용하다 등록관청에 적발되어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