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안건에 대한 의견
금번, 선거관리위원회개최공고(2017. 3. 2.개최)와 관련하여 안건상정의 부당성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오니, 회의 안건 상정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먼저 검토하신 후 의사결정을 하시어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관하여,
개최공고문을 보면, 공고문 용지가 신영에셋 관리사무소 전용공고문 양식의 용지로 출력되어 공고된바, 그 동안 관리사무소는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문을 훼손하는 등 선관위 업무를 계속 방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①어떠한 경위로 관리사무소 전용 용지에 출력된 공고문이 게시된 것인지, ②공고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장의 협조가 있었다면 그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이유 등에 대한 해명이 있었는지, ③ 혹시, 오로지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촉구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리사무소가 일회성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관한 사실관계 및 선관위 입장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대표회장 해임 촉구 건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동대표 해임 등에 관한 선거(투표)관리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구성된 법정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하여 그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고, 입주자등 10분의1이상의 해임사유를 적시한 해임요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해임촉구는 귀 위원회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아파트 홈네트워크시스템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청주시청 감사결과 등을 통해 수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들이 입주자대표회장을 모함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급조한 해임건의서명부를 제출한 것임에 비추어 그 진정성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해임건의서가 세대별 입주자등이 서명한 것임을 일일이 확인하여 확신하거나 진정성립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아닌 이상 해임사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살펴 볼 필요 없이 요건 불성립이므로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를 제출한 자가 그 신빙성을 입증하여야 함.)
○ 관리방법 변경동의서 열람 건에 대하여
관리방법 변경동의서는 법정기구인 귀 위원회에서 절차를 진행하여 입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찬성자의 서명을 받은 것인데 이를 공개하면 찬성서명한 입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 놓고 평가나 비난을 받는 등 입주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이를 결코 공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17. 3. 2.
지웰시티 입주자모임 운영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