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협의 상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권에
관하여 살펴볼까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답니다.~ (제839조의2 제3항),
자~ 이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 2가 준용된답니다.
(민법 제843조).
협의상 또는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는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답니다.
자~
#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요.~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
(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자~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청구인이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 시키거나 제외 시킬 수 있답니다.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등 참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랍니다.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참조).
따라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 원고가
2018. 10. 23. 피고와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후
2020. 10. 23. 재산분할을구하는
이 사건 소를
최초로 제기한 사안인데 살펴볼까요?
#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협의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요.~
이혼 후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하며~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였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요.~
# 대법원은,
원고가 협의이혼 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법무사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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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학의 한마디~!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豫感, 豫見, 豫測을
하지요~
豫見, 豫測을 하지 못한다면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상담(四柱, 對人關係 등)은
내담자 등 자신이 스스로 자기 運
(자기 삶의 예측) 등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김형학이는
당신에게 메타포를 주기만 하지요~
敎示的으로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 그 길을 찾게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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