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2. 기 간중 지 출한 대 한주 택 관 리 사 협회 협회비 540,000원 (3회 )과 한국전력 기술인 협회 협회비 255,000원(3회)에 대하여 협회가입은 개인적 가입 사항임에도 연간협회비를 관리비로 충당한 사실이 있음. ('**˜ '**년 / 795 천 원 )
< 개선·조치사항 > ◇ 개인적으로 가입된 협회비에 대하여는 관리비에서 지급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 협회비를 입대의에서 의결하여 관리비내역에 포함 지출하므로 부천시청 공동주택과에 민원접수하였더니 장기수선충당금의 양식을 적용하면 아파트에서 지불할수있고, 국토관리청에보면 유사민원이 있다고 답변이 왔는데요. 개인 자격증 협회비를 관리비에서 지출은 아니다라고 보는데요. 가능한 지요?
주택법 시행규칙 ① 영 제6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3.3.23>
③영 제1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조정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교육실시 10일전에 교육의 일시·장소·기간·내용·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그 교육을받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6>
일단 법률에 관한 사항은 위처럼 정리한 다음,
추측컨데 행정관청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교육비를 뭉퉁거려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위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한 교육비라 하더라도,
그 부담의 주체는 아파트가 아니고 관리주체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댓글에 보면,
"형석아빠"님의 말씀대로 그 교육의 효과가 아파트에 국한하지 않고 이직하여 다른 아파트에도 미친다고 본다면, 그것은 자신의 소양을 쌓는 교육이지 아파트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라도 일단 법률(시행규칙)에도 관리주체의 부담으로 되어 있으므로,
부천시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따라서 이는 부천시가 잘못해석된 것이라 보여지며,
혹여,
아파트와 위탁관리사의 계약에 이 비용부담을 아파트에서 부담하도록 계약에 적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관리비목,
일반관리비-교육, 훈련비로 징수할 것이지 다른 비목(잡수입 등)으로 지출되었다면 잘못된 것이라 하겠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위반임)
따라서 주택관리사 협회비를 관리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며,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따른 교육비의 지출도 부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공부하시어 먼저 민원인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PS:현직 관리소장님들께서 이 내용을 보신다면 좀 너무한다 싶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조정교육 비용이 관리주체의 부담으로 되어 있어도, 모르기는 몰라도 거의 관리소장 개인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마 관리주체에서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과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양해를 구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