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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찰생태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죽림헌 김재일
조선의 산림정책의 근간은 금송(禁山)정책과 봉산(封山)정책이었는데, 특히 소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는 금송(禁松) 정책은 법으로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조선에서는 소나무를 조선용재와 왕실 건축용재로만 제한했습니다. 조선용재에 있어서도 사선(私船)은 소나무로 만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땔감으로도 사용하는 것도 금지시켰고, 양반이라도 소나무로 집을 짓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심지어 지방에서는 말라 죽거나 비바람에 쓰러진 소나무조차 함부로 작벌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세종 때의 기록을 보면, 흉년 때 백성들로 하여금 굽은 소나무만은 껍질을 벗겨 먹게 해달라고 어느 지방관이 요청하였지만 조정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세조 때 이르러 흉년이 연이어지자 백성들에게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도록 허락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이토록 조선조의 금송정책은 지나칠 정도였으나, 그 덕분에 우리의 소나무가 이렇게마나 남아있게 된 게 어닌가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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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나무껍질이 젊음의 묘약이라고도 하던데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