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벌금 어떻게 다를까?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주차위반 등과 같이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정처분이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범칙금은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과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형사범 등에 대한 처벌법과 같이 경범죄에 부과하는 금전적 벌칙이 범칙금인데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항목 중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등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주에게, 범칙금은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벌점과 함께 부과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하는 범칙금과 달리 과태료는 감시 카메라로 차량을 식별해 적발하기 때문입니다. 금액도 과태료가 1만~3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벌금은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음주운전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죄를 지는 것에 대해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입니다.
과태료, 범칙금과 달리 형사처벌 기록이 남게 됩니다.
과태료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과태료에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5년동안 징수하지 않으면 납부의무가 없어집니다.
[독촉장 발행하면 다시 5년 연장됩니다]
관할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좀 무섭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 처벌을 받게됩니다.
버티다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과태료, 범칙금과 차원이 다릅니다. 벌금과 함께 면허정지나 취소는 물론이고 징역도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