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경제>… 오늘도 보복운전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먼저 보복운전의 사례와 처벌에 관해 알아보죠.
(지난해에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법원은 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복운전을 흉기(凶器)를 동원한 협박죄로 처벌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차선 변경을 시도했으나 옆 차로 택시가 속도를 줄여주지 않자 뒤 쫓아가 택시 앞에서 급정거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보복 운전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2년의 집행유예가 선고했습니다. 또한 급정거로 보복운전에 나선 운전자에게 대법원은 징역3년 6월의 실형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경적을 울렸다고 중앙선 쪽으로 차를 밀어붙이거나, 3km가 넘는 거리를 지그재그로 차를 몰아 뒤차를 가로막은 운전자들은 사고는 안 났지만 모두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도로 한복판에 택시기사가 차를 멈춰 세워 접촉사고로 이어졌는데 이에 대법원은 택시 기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뒤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 앞에 장애물이 없는데도 급정거한 것은 뒤차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법원은 심각한 사고를 유발하는 보복 운전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보고 갈수록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질문2
이런 보복운전에는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미국의 경찰은 난폭운전에 대해 ‘준(準)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중범죄로 보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차를 망가트렸다면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손괴등의 죄에 해당될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차량을 망가트린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언쟁 과정에서 욕을 하며 협박을 했다면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차량을 갑자기 도로에 세우는 등의 교통을 방해 하였다면 형법 제186조 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법은 제188조에서 “교통방해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교통방해치상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교통방해치상죄)고 규정하여 교통방해치상죄와 교통방해치사죄에 대해 교통방해죄보다 가중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교통방해치사죄는 살인죄와 비교하여 법정형에서 사형만 빠졌을 뿐 그 법정형이 살인죄에 근접하는 중죄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참고로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250조1항) 교통방해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185조)입니다.
질문2-1
상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죠?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고,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해죄의 법정형보다 가중되어 있습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흉기를 이용한 협박 등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치사, 치상의 결과를 입었을 경우 징역 5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사건을 통해서 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출근시간, 경남 창원 소재 정병터널 안. 제일 앞서가던 흰색 SUV차량이 급정거 하면서 뒷차 네 대가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급정거한 차량의 바로 뒷차(1번차)와 그 다음 차(2번차)는 충돌 없이 급정거했지만 그 다음 차인 회색 차량(3번차)이 제 때 서지 못해 앞의 두 차량(1번차, 2번차)을 받은 것입니다. 회색 차량의 뒷차(4번차)도 제 때 서지 못해 회색 차량(3번차)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일 앞 흰색 SUV 때문에 3번차량이 1, 2번차량을 들이받고, 4번차량이 3번차량을 들이받는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흰색 SUV 운전자 A씨(48세)는 왜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서 이같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을까. 사고 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1번 차량이 흰색 SUV의 진로를 방해했고, 이에 화가 난 흰색 SUV 운전자가 터널 중간에서 급정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형적인 보복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제공하고도 아무 접촉이 없었던 A씨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질문4
사고를 유발시킨 자동차가 현장을 떠나고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다중 추돌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뒷차가 앞차를 보상하는 형태로 보험처리 됩니다. 언젠가 제가 설명드린적인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보복운전자인 A씨가 제공했지만 당시 3번차량 차주의 보험사가 1, 2번 차량의 피해(대물, 대인)를 보상했고, 4번 차량 차주의 보험사가 3번차량 피해를 보상했습니다. 뒤에서 받은 차가 앞 차의 피해를 보상했다는 얘기입니다. 보복운전이 없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는 일반 사고와 다를 것 없이 진행됐습니다. A씨가 현장을 떠났고, 보험처리 당시 보복운전이라는 사실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질문5
그렇지만 A가 보복운전자로 밝혀졌잖습니까?
(경찰은 사고 이후 한 달여의 조사를 마치고 지난 3월 이 사건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혐의를 인지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같은 구속기소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A씨가 합의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액을 보상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경찰, 피해차량 보험사 등에 따르면 A씨 측은 3번차량 차주 등에게 이번 사고로 보험사가 지불한 금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히고,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액 보상이 이뤄지면 보험사는 지불한 보험금을 전액 돌려받게(환입) 되고, 보험처리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고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도 당연히 없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복운전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A씨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먼저 나서서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덕입니다.)
질문6
만약 이렇게 가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만약 A씨가 먼저 나서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보상한 보험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도 보상액을 100% 돌려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박찬수 연구원은 "보복운전은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실무적으로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운전자라도 '사고를 내려고 작정했던 것은 아니고 겁만주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이를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100%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도 "만약 끼어든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잘못도 있기 때문에 민사 재판으로 가면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 보험사가 구상권청구소송을 해도 100% 보상금을 돌려 받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7
사건이 종료되기 전, 전적으로 보복운전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이 났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경찰 조사에서 보복운전으로 확인되면 100% 과실이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피해차량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받거나, 우선 피해차량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피해차량의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결국 사고 당한 본인이 보험처리한 뒤 추후 구상권 행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로드레이지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고의로 인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청구 포기각서를 요구하게 되고,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합의금을 포함한 모든 피해 보상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질문8
그렇다면 정부는 이런 보복운전을 대비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경찰청은 7월말까지 보복운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보복운전을 당한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경찰청에 보복운전이나 자동차 보험사기, 뺑소니범 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교통범죄수사팀이 생깁니다. 신설되는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보험사기·보복운전 등에 대한 공학적인 분석을 통해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자동차 공업사나 중고차 업체 등을 상대로 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각종 교통범죄 수사 역량도 키울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경찰청, 부산경찰청, 경기경찰청, 전북경찰청 등 4곳에 시범적으로 교통범죄수사팀이 설치돼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반기 시범 운영 후 하반기 전국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질문9
여성 운전자의 경우에는 보복운전자들이 더 두렵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은데요.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보복운전을 당하게 되면 첫 번째 침착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이 행동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운전 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두 번째 하위차선으로 이동하고 또 하위차선에 정차해서 현장에서 112에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12 신고가 여의치 않을 때는, 그 영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사이버경찰청 코너나 아니면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신고하면 거기에 적당한 내용을 분석해서 엄격한 처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