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여전히 춥네요. 그래도 하남/군포 지역엔 그 춥던 1월에 집보러 돌아다니던 사람이 없다가 1월말부터 갑자기 증가세라고 합니다. 해빙기가 점점 다가오는 모양이에요.
코스타님의 재수강반 수업을 기다리며... 지난번 재수강때는 뒷풀이는 못가서 찜찜했는데 날씨 좀 따뜻해졌을 때 다시 뵈었으면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1. 기금대출과 함께 월세를 안고 매매하는 경우 무조건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을 기존 세입자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2. 우리은행에서 기존 월세세입자의 보증금이 소액최우선변제액 미만이더라도 무조건 전입신고 빼고 자기네가 선순위로 들어가도록 하는지요?
3. 묵시적갱신으로 계약 연장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것이라 재작성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는데... 굳이 재작성하지 않아도 시군구청에서 임대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인지 여부?
기존 임대중이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다음번 임대계약 갱신때 표준계약서로 신고하면 되는 것은 주지하고 있습니다. 전세일 때 단기임대로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이미 언급해주셨죠~
날씨가 많이 추운데 모두 건강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삼수강자 이상 전화번호 알아가시던 코스타님은... 무언가 사조직을 만드신 것인지? ㅎㅎ
첫댓글 전세일때 단기임대로 이를 화룡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대출받을 땐 무조건 전입없는 상태에서 은행이 1순위여야 해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