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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신문 보도의 허구와 진도보건진료소의 실체
1. 상식 밖의 기사, 탈법의 진료소
2010. 3. 30자 예향 진도신문 7면에 ”상조도보건진료소 운영위 말썽””신임운영위원장, 진료소장 협박등 다반사” 제하로 조도면의 상조도 보건진료소가 운영위 관계로 말썽이고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사무장을 쓰라고 강요 하는가 하면, 위원장이 전과자이고 자주 민원이 제기됐다고 보도를 했다. 또 조모 진료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려 해 경찰을 부르기 까지 했고, 그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요지의 허선무기자가 쓴 기사가 보도 되었다.
진도신문(허선무 기자)의 이 기사는 법리에 대한 판단이 저급한자의 제보를 그데로 베껴 쓴 상식 밖의 기사이다. 이 기사는 실정법의 검토도 없고 사실 확인 절차도 없었으며, 개인 인권 보호 의무나 신문인의 윤리도 망각한 인신 공격성 내용에다 사실까지 왜곡한 것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 회손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일단 형사 책임이자 언론 중재위에 대한 조정 신청은 별개로 하고, 허선무 기자의 법률 무지와 사실 관계 확인 없는 이 기사를 인용, 법과 불법의 경계를 알려고도 생각하지 않는 일부 몰상식한 주민들이 특정인에 대한 음해성 유언비어를 확대 재 생산하고 있어, 진도와 조도 일원에서 유언비어로 회자함으로서 당사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다.
이에 진료소란 무엇이고, 누가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지, 진료수입은 다 어디로 갔는지, 진도군 보건 진료소 행정은 왜 주민 몰래 불법.탈법으로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는지 살펴보고, 허기자가 한사람의 입만 빌려 쓴 허구의 기사의 실체를 밝히고자 한다.
2. 보건진료소란?
"보건진료소"라 함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 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이다.
보건진료소는 1976년 거제도를 시발로 시범 운영을 거처 1980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제정으로 국내에서 제도화 되었다.
군단위의 보건소와 읍면 단위에 있는 보건 지소에는 의사를 배치하지만, 보건 진료소에는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이수한 간호사를 주거제한 조건을 붙혀 상주케 하여 주민들에게 대통령이 정한 범위의 경미한 진료와 투약을 하는 시설이다.
3. 보건 진료소 운영자는?
진료소는 진료소운영협의회 기금으로 운영된다. 그 협의회 기금은 주민들에게서 나오는 진료원의 진료수입이다.
진료소 운영자는 관내 주민들이 선출한 주민 대표기구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이다.
보건진료소 배치 진료원 1인에게 진료 수입과 현금등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진료원 독단에 의해 야기 될 수 있는 금전 비리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진료소 운영 지원 및 건의를 하기 위하여 주민 자치기구로 제도화 한것이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한 “보건 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이다.
진도군 의회는 1999. 1. 13 “진도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하여 진도군 내 진료소 운영의 주체인 협의회의 역할 등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였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이하 협의회장)과 10명 내외의 임원은 진료소 관내 주민 대표로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인 주민 총회에서 선출한다.
협의회의 실질적인 존재 근거인 정관은 주민 총회의 의결을 거처 군수의 승인을 받음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은 정관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주민 대표인 운영협의회장이여야 만 비로소 대표성이 확보된 정당한 협의회장으로서 진료소 운영에 관여 할 수 있게 된다.
4. 협의회장과 진료원은 어떤 관계?
진료원은 보건 진료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진료행위를 하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협의회는 원할한 진료소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로 지켜야 할 관계설정이 법령으로 정해저 있으니 그 범위 내에서 협력과 견제를 하고 상호 업무 범위에 대하여 존중해 주어야 한다. 관련 법령에 의한 관계 규정을 살펴 보면,
1)“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은 진료소의 회계 책임자이고 진료원은 회계담당자(§11-2)”이다. 진료소 예산은 운영협의회장의 결재를 얻어서 집행해야 한다.
2)“운영협의회장은 긴급시 보건진료원에게 휴일근무 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다(§10-1)”라고 하여 근무 명령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3)“운영협의회장은 보건진료원에게 30만원 한도 내에서 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14-1)” 라고 규정, 운영협의회장은 매월 운영협의회 기금에서 30만원씩을 진료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4) “보건진료원이 출장후 귀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복명서를 작성, 1부는 보건소장에게, 1부
는 운영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1-2)”
위의 예시 법 조항에서 보듯이 운영협의회장은 진료원의 일부 업무에 관하여 지시하고 명령하고 결재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이유로든 공적 진료소 일부 업무에 관하여 진료원은 협의회장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지위이고, 특히 진료소운영협의회 기금 시용에 관하여는 협의회장이 책임자이자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글 쓴이는 부임 초기 진료원 조씨에게 “맹성리편 주민과 동구리편 주민 사이에서 중용을 지켜 달라. 진도 보건소와 본 협의회 사이에서도 법률에 의한 중용을 지켜 달라. 그것이 원칙을 중시하는 이곳에서 편하게 근무 하는 방법이다.” 라고 전언 했었다.
5. 기사중 조씨가 “경찰을 부르기까지한 사건”의 실체
진료원이 연료비를 절감 하겠다고 자기방은 난방을 하면서 환자 대기실은 난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협의회장이 알게 되었다면, 난방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환자 대
기실의 거울을 개인 용도로 쓰기 위해 진료원의 방에 가저다 두었다면, 협의회장은 공공시
설임을 감안 환자 대기실에 다시 가저다 두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다. 진료원은 그 지시와
요구에 응함이 옳다고 본다.
조씨가 과거 다른 곳에서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진료소 근무를 해 왔더라도 상조도 보건 진
료소가 지금 법과 원칙에 의해 진료소를 운영하려 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면 진료원도 스스
로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진료소가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허선무 기자의 기사 “조 진료소장(법령에 진료소장 명칭은 없음, 진료원임)은 경찰을 부르기 까지 했다” 는 내용에 대한 당일 2010. 3. 18 10:20경의 사건 실체는 이렇다.
2010. 3. 18 10:20 전후에 상조도 보건진료소 환자 대기실,
오후 3시로 예정된 결산 총회 준비 차 협의회장, 감사, 사무장이 진료소에 갔는 데 같은 마을 여자 환자 한분이 진료실에 와 있었다.
- 1 -
환자 대기실이 썰렁하다.
협의회장: 환자대기실에 보일러 안 넣었어요?
조씨: 연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넣었어요
연료비를 누가 내는데 안 넣어요?
연료비 아껴야지요,
보일러 넣으세요
넣을 생각이 없다는 듯 .......
진료실은 따스했다.
- 2 -
준공식 당시 환자대기실 벽에 거울을 걸어 두었었다.
그 자리에 거울이 없어지고 달력이 걸려 있었으며,
그 달력 위에 “진료중”이라고 쓴 흰색 프라스틱 안내판이 걸려있었다.
협의회장 : 여기 있던 거울 어디에 갔어요?
조씨 : 안방에 화장하려고 갔다 놨어요.
내다 놓으세요,
여자는 화장하면 안되나요?
내다 놓으란 말이요
네가 들어가서 내 놔라
그리고 두사람 사이에 소리 높힌 대화가 오가다가, 조씨가 소리치고 울고 불며 진도보건소와 한참 통화하더니, 112에 전화하여 “업무를 방해한다” 고 신고했다.
감사와 사무장은 눈에 익숙한 그런 장면을 벌써 세 번 쩨 보고 있었다.
환자 대기실 보일러 넣기를 거부하고, 대기실에 거울을 내다 거는 것도 거부한 진료원과 이 문제로 고성이 오고가는 대화를 했다고 하여 진료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닐 진데, 진료원은 112에 전화하여 협의회장이 “업무(공무집행)를 방해한다.”고 신고를 하였으니, 현장에서 전말을 지켜본 글쓴이로서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로 진료원 조씨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파출소장이 경찰을 동행 출동했다.
조씨가 기사에서 처럼 놀란(?)것인지, 조씨가 그로인해 병이 들었는지든 알지 못한다. 다만 다음날 금요일 12시에 “병가를 한다”는 메모를 창에 붙이고 근무지를 떠나 하루 이틀 연장하더니, 11일 동안 진료소 문이 잠귀었다. 이것이 진료원이 취할 최선의 선택이였는지 아니면 현지 환자들은 안중도에 없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부적절한 행동인지 기자는 확인 하여 기사를 썼어야 옳았다.
상대가 있는 사건을 일방 시각으로 기사화 한다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함으로서 공정성을 해치고. 다른 한편은 크게 상처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기자가 취할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6. 주제 및 부제의 오류
”상조도보건진료소 운영위 말썽, 신임운영위원장, 진료소장 협박등 다반사”제하로 조도면의 상조도 보건진료소가 운영위 관계로 말썽이 일어나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있다.“는 기사 에 대하여,
상조도 보건진료소 운영주체인 상조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진도에서 유일하게 조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 총회를 거처 만들어진 협의회이다. 이 정당성을 확보한 협의회가 출범함으로서 맹성리에 있는 진료소를 6개부락 교통 중심지인 동구리에 주민 61%의 동의를 얻어 신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진도군의 조직적인 과거 불법 탈법 진료소 운영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하나의 사건이였다.
진료소 운영 결과는 매년 주민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그러나 진도군 보건소의 주도로 이 의무 규정은 10년이 넘도록 은폐되어 아직 공개 된 사실이 없다. 심지어 총회를 거처 의결되고 진도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협의회 정관이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조도를 포함 진도 내 진료소 협의회 마다 정관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 외 너무나 많은 불법이 10년 이상 공무원들에 의해 관행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게 진료소이다.
이러한 불법 실태를 상조도 협의회에서는 대략 파악하고 있고, 진도군 보건소 주도로 회복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진도군은 상조도 협의회의 이런 정당한 시도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 까지 곡해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불법 관행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다.
상조도 보건진료소 운영위원장의 잘못으로 상조도 보건진료소에 말썽이 있다는 허기자의 기사는 법률관계 확인 없는 잘못 된 기사이다.
진도군 보건소와 진료원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와 진료소 운영 실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민들이 상조도 협의회가 주장하는 실체에 대한 진실보다는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조용한게 좋은 것”이라는 사고를 갖고, “법률에 의한 진료소 운영을 강조하다가 진료원이 나가버리면 주민만 손해”라는 주인의식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소수자의 우려를 앞세워 엉뚱한 방향으로 호도되고 있다.
진료소 이전시 진료소 시설, 문서, 업무 전반에 대한 인수 인계를 받은 책임자는 협의회장이다. 그 협의회장에게 진료원은 문서의 열람을 거부하고, 10년 이상 주민에게 당연히 공개 했어야 할 상조도 보건 진료소 회계서류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 회계 책임자인 협의회장은 협의회 기금이 현재 얼마인지, 협의회장 직인 관리가 제대로 되는 지 맨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직인 관리를 진료원에게 묻자 “요즘은 온라인 문서화 하여 직인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협의회장의 오프라인 문서는 어떻게 시행하느냐고 묻자 온라인으로만 시행 한다고 눈감고 아옹한다.
진료원에게 협의회장 명의로 된 통장과 잔고를 확인하고저 했으나 ‘왜 그걸 보려하느냐’며 거부한 진료원, 그런데 그 뒤 변별력 없는 주민들 사이에는 “협의회장이 통장을 내노라 했다”며 마치 협의회장이 개인 용도로 협의회 기금을 사용하려 한것 처럼 음해성 유언비어가 조도면에 회자한다. 어느 동내 사람들은 근로 가는 곳 마다 그보다 더한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어 게의치 않으려 해도 자꾸 “뭐하는 짓이야” 며 귀에 들어온다.
협의회 통장과 협의회장 직인은 3. 18 결산총회 보고시 제시하는 과정에서 통장은 협의회장 직인으로 개설 되었고, 직인도 사용 중임이 확인 되었다. 이런 상식도 원칙도 무시한 안하무인격 사례가 공무원인 진료원에 의해 상조도 보건진료소에서 목격되고 있다.
기사의 운영위원장이 진료원을 어떻게 협박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위 사례를 감안한다면 협박을 당하고 가만이 있을 진료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운영위원 모두가 조심스럽다.
7. 진료소 운영 협의회장은 총회에서 선출
“상조도 보건진료소는 지난 달 기존의 맹성리에 위치한 진료소 건물을 상조도의 중앙 거점지역인 동구리로 진료소 건물을 새로지어 옮기면서 상조도 보건진료소 운영위원과 위원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진료활동운영에 들어갔다.”는기사 내용중,
“위원장을 선임하고”에서 선임은 잘못된 표현이다. 협의회장은 누가 임명하는 하향식 직위가 아니다. 주민 총회에서 선출한 주민 대표로서 명예직이다.
주민 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데 운영협의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불법이고 가짜다.
진도 보건진료소에는 총회 개최 없는 가짜 진료소 운영협의회장이 너무 많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절차를 무시한 불법은 반드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범죄행위가 전제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법 연결고리를 찾아가면 그 끝에는 공무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총회 회의록이 허위이고, 진료소 관내 주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 행위가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상조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2008. 12. 12 처음 개최한 주민 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어 정당성을 확보한 바 있는 어쩌면 진도에서 유일한 정상적인 운영협의회가 아닌가 한다.
8. 사무장은 쓰라 마라 강요할 자리가 아니다
“그러나 신임 운영위원장에 선임된 율목리 김모씨가 “진료소운영규칙에 사무장을 두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추천하는 인물을 사무장으로 쓰도록 강요하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고 한 기사 내용은,
관련 법규를 모르는 문외한이 불러 준 데로 기자가 받아 쓴 것으로, 이 내용이 음해성 유언비어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심지어 불법 관행을 묵인하자는 “여론이 법이여”라는 주장까지 들린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제정된 진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관리.운영조례(1999.1.13 제정, 조례 제1624호) 제10조(사무장)에 의하면,
①협의회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을 둘 수 있다.
②사무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무장은 운영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면 절차 끝이다. 그 사무장은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보기 때문에 누구에게 쓰라 마라 강요할 대상이 아니다. 보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회 기금을 보아가며 정할 예정이다.
진료소의 회계는 매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법률로 의무화 하고 있다. 주민들이 낸 치료비가 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이 되어 운영협의회장의 책임 관리하에 주민을 위한 진료소 운영을 위해 쓰여진다.
이 과정에서 협의회장이 도장만 제공한 허수아비로 전락하여 보건소와 진료원이 원하는 데로 10년이 넘도록 아직 한번도 결산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 하지 않은 상태로 핫바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현금수입등 모든 진료소 금전 관리 결과를 공무원인 진료원이 독점 관리하면서 왜 공개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에게 감추려 드는것인가? 의혹을 제기하는 주민과 기록을 확인 하려는 시도가 비정상적인가?
상조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활동을 통해 과거 관행으로 위장하여 진료원 독단으로 회계를 관리해 온 사실이 부당함을 알게 되었다면, 진도군 보건소나 산하 진료소의 진료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을 관리 해야한다.
이런 일련의 일을 협의회장이 해야 할 것이나 생업을 가진 협의회장이 다 감당 할 수 없다. 신뢰 할 수 없는 진료원을 두고 볼 수 없어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무장을 두어 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진료원과 진도군에서 상조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 관리에 대하여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그 이유를 유추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는 그 이유를 오랜 탈법. 불법 관행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공무원에게서 찾으려 한다.
9. 허기자, 왜이러나.
“특히 김모씨는 상당한 폭력등 전과가 많은 이로 자주 민원이 제기돼 왔으며 조 모 진료소장에게도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폭력 행사를 하려 해 조 진료소장은 경찰을 부르기 까지 했다고 한다. 이런 일로 크게 놀란 조씨는 휴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상태에 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는 음해성 기사는 충격적이다.
여기서 지칭한 김모씨는 운영위원장을 특정한 것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그 특정인이 전과 존재 여부와 상관 없이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실정법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다.
개인 정보나 인격권을 해하는 보도는 극히 신중해야 한다. 공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하려거든 상당한 이유라도 제시해야 한다. 객관성을 결려한 악의적인 일방 제보만을 근거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진도신문, 이거 법률 위반 이전에 사회의 공기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겠나?
“자주 민원이 제기돼왔다”는 부분도 어떤 공익을 해치는 공공성의 민원이 제출 되있었기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는 것인지, 출판물에 의한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묻는다.
10. 당신이 만약 진도 군수라면?
“군 보건소에서는 주민 민원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데 소극적으로 오히려 조씨를 다른 지역으로 전보 발령하는 식으로 무마하려고 해 조씨가 반발하며 전 과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허선무 기자)”라며 기사는 끝난다.
진도군수는 진료원의 임용권자로서 발령은 임용권자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당신이 만약 진도 군수라면 조씨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표창,징계,발령,불문
MB 정부는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이라고 하며 돛을 달았다. 공무원은 국민이 고용한 사람이 맞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모든 공무원은 임용시 선서를 한다.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 할 것을 선서한다”
내가 군수라면 이 두가지 “법령준수 의무, 성실의무”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조씨에 대하여 임용권을 행사 할 것이다.
11. 결 어
1)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은 진료소 전체 재산과 시설 문서의 최종 인계 인수자이고 대부분의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이며 진료소의 회계 책임자이다. 2010. 2. 서류상으로는 협의회장 명의로 진료소 업무 전반을 인수 받았다.
그런데 진도보건소와 상조도 진료원은 운영협의회장에 대하여 회계 기록이나 문서 등의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고있다. “과거 처럼 진료원 하는 데로 내버려 두지 왜 돈 관리를 알려고 하느냐” 는 표현 인 듯 하다.
그래서 상조도 보건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는 이런 회계관리의 불법 관행에 제동을 걸고, 진료소 운영협의회 재산과 기금 관리를 투명하게 하도록 하며, 운영협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사무장이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 관리를 공유 하겠다는 생각이다.
2) 2010년도 상조도 보건진료소 예산은 6,400만원 정도이다. 예결의 최종 결재권자인 협의회장에게 진도의 진료소는 결재 할 책상 하나 주지 않았다. 회계문서 열람을 협의회장에게 허용하지 않겠다 것과 똑같은 법과 상식을 초월한 현실을 진도군에서 즉시 개선해야 한다.
3) 운영협의회장은 4월 20일 까지 상조도 보건진료소 금전출납 전반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진도 군수에게 분기보로 보고 할 것이다. “협의회장은 협의회 기금의 사용에 관하여 매분기 종료 후 익월 20일 까지 군수에게 보고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4) 진도군 보건소(소장 하인순)에서는 상조도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사무장 임명 결정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처 회의록을 첨부하여 승인 받으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진료원은 자기가 여자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여자사무장을 두라고 한다. 근거 규정이 없는 황당한 문서로 일고의 가치가 없어 반박 없이 일축 하기로 했다.
사무장은 민간 기구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소속이다. 왜 공무원들이 사무장임명을 두고 근거 없이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지, 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 회계의 투명성 제고 요구가 왜 그렇게 진도군 보건소 공무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인지, 10년 넘게 관행으로 위장한 불법을 왜 고치려 들지 않는 지 의문에 대하여 직답을 하는 것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주민은 “상조도 진료소가 무너지면 군 전체 보건진료소 불법 관행이 무너진다“는 위
기감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한다.
끝으로 사실관계 확인 없는 신문 보도의 폐해가 너무 크고 오래 간다는 생각을 한다. 만약 허기자가 이러한 실정법과 사실관계를 확인 했더라면 신문인의 윤리 경계를 넘지 않는 펙트에 중심을 둔 기사를 작성 했으리라. 허기자와 진도신문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0. 4. 14.
상조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사무장 김 일선
《 진료소 관련 법령 》
1. 농어촌등 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2. 농어촌등 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령
3. 농어촌등 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4.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14호)
5. 진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조례 제1624호)
6. 상조도 보건 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진위 불상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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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투명한 행정집행을 왜 진도군에서는 하지를 못하는 걸까요? 진실을 알리는 진도신문을 기대합니다.
사회 곳곳에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좋은게 좋은거라는 아량속에 썩어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전에 동네 샘물을 먹을쩍에도 일년에 두세번썩은 꾸정물이 나드라도 샘을 깨깟이 청소 해사라 몱은 물을 먹는데 관행이라고 걍 놔뚜믄 펭생 썩은물만 먹어사 씽께, 당장 꾸정물이 날 망정 주민덜께서 합심하셰가꼬 썩은 관습을 청소하고 몰근물을 마실수 있게끄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도신문수준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왜곡, 예향진도신문에 이어 주간진도신문의 기사를 보고 두 기자의 기자정신을 읽는다. 그보다 진도군 보건행정의 개념없는 공무원의 자세는 더 기가차다. http://cafe.daum.net/jindogoon/2MZC/1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