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 중 에티켓 팁 및 개인적인 옵션/쇼핑 비용은 불포함 입니다. ▣ 유류할증료 불포함
▷ 2008년 07월 01일 현재 유류할증료 [필리핀] : ₩175,600 ▷ 2008년 09월 01일 현재 유류할증료 [필리핀] : ₩206,000 ▷ 2008년 10월 01일 현재 유류할증료 [필리핀] : ₩240.000 ▷ 2008년 11월 01일 현재 유류할증료 [필리핀] : 약₩200.000 (환율에 따른 변동으로 추후재공지 예정) ** 상기 유류 할증료는 상품 출발일이 아닌 항공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항공사 규정에 따라 조기발권 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선택하신 허니문 여행상품에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경비가 발생됨을 고지합니다. ***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적용기준: 출발일주일전 매매기준율 적용하여 추가경비 입금 원칙)
1인 여행 추가 경비 환율 : 1,150원이하 추가경비 없음 환율 : 1,150원~1,200원일시 40,000원 환율 : 1,200원~1,250원 일시 80,000원 환율 : 1,251원~1,300원 일시 120,000원 환율 : 1,301원~1,350원 일시 160,000원 환율 : 1,351원~1,400원 일시 200,000원 환율 : 1,401원~1,450원 일시 240,000원 ** 1,450원 이후 50원 인상 시 마다 40,000원씩 추가경비발생
------------------------------------------------------------------------------------------------ ★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구정 기간 호텔별 써차지, 갈라디너 요금 별도 추가됩니다 (해당일 숙박일 기준) 12/27-1/1 : $50/1인/1박당 1/23-1/31 : 현재미정.추후공지/1인/1박당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ROE(Rate Of Exchange)인상발표에 따라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준하여 여행상품가를 부득이하게 인상할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 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여행비용이 예고없이 인상되거나,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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