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o 은행업무, 신탁업무,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00은행(이하 “은행”)은 20xx. xx. xx. 자회사였던 00신용카드를 흡수합병 한 이후 신용카드 업무를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합병 전 00신용카드는 zz신용카드결제와 zz사이버결제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은행은 00신용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위 zz신용카드결제 등의 주식을 승계하였음.
o 합병 이후 신용카드사업을 영위하면서 서울시 신교통 카드시스템 구축사업 참여를 위해 zz스마트카드의 지분(zz신용카드결재, zz사이버결재, zz스마트카드 주식을 통칭하여 이하 “카드사업관련 주식”)에 투자하였음.
<카드사업관련 주식 보유 내역>
상 호 |
최초취득일 |
출자목적 |
지분율 |
zz사이버결제 |
1999.7.29. |
인터넷상거래 |
0.86 |
zz신용카드결제 |
1999.4.20. |
카드사공동출자 |
13.91 |
zz스마트카드 |
2004.7.21. |
교통카드관련 |
1.35 |
o 은행은 2004년 다중채무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른 금융기관들과 배드뱅크 설립ㆍ운영에 관한 채권금융기관협약을 체결하고
- 은행이 보유한 신용카드연체채권(이하 “해당채권”)을 다중채무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대환해주는 cc투자증권, vvv금융 및 bb모아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였음.
o 해당채권의 원리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xxx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 vvv금융 및 bb모아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발행 후순위사채 및 지분(이하 “배드뱅크관련 주식”)으로 수령 한 후
- 해당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후순위 채권의 상환, 유상감자, 배당 등의 형식으로 추가수익을 배분받고 있음.
<배드뱅크관련 주식 내역>
구분 |
xxx제1차유동화전문(유) |
vvv금융 |
bb모아 |
설립일 |
2013.10. |
2004.5.20. |
2005.5.16. |
협약기관 수 |
10개사 |
620여개사 |
30여개사 |
운영주체 |
한국신용평가정보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주요업무 |
배드뱅크 프로그램, 공동추심 |
배드뱅크 프로그램, 공동추심 |
채무조정 프로그램, 공동추심 |
교부받은 |
주식 |
xxx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vvv금융의 우선주와 후배주 |
bb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o 은행은 신용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며
- 신용카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카드사업관련 주식과 배드뱅크관련 주식 포함)과 부채를 분리하여 신설회사에 이전할 예정임.
(질의내용)
o 신용카드 사업부문 인적분할시 카드사업관련 주식과 배드뱅크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
- 자산ㆍ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나목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법령】
o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 2부터 제46조의 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 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 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o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 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이 제80조의 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2.21>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2.21>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46조 제2항 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 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2014.2.21 신설>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 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2014.2.21 신설>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 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2014.2.21 신설>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2.21>
o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 등(법 제46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82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영 제82조의 2 제3항 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영 제82조의 2 제4항 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⑤ 영 제82조의 2 제4항 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ㆍ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ㆍ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 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⑥ 영 제82조의 2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 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 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 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 등
【관련 사례】
<2014.1.1.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 구체화로 개정하기 전>
o 법인-628 (2013.11.11.)
귀 질의와 같이, 냉연ㆍ강관 등의 제조ㆍ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o 법인-1058 (2009.9.29.)
내국법인이 투자 사업부문에 속한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하는 주식 부문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보는 것임.
o 서면2팀-1518 (2005.9.23.)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설립한 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제3의 법인이 해당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분할신설법인은 소멸)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