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시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이나, 2013년에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 2013. 6. 7.의 개정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본인은 2013년 1월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였고, 2013년의 총 매출이 약 8천만원 발생하였습니다.
1년간의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경우 언제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2항).
다만, 해당 규정은 2014. 1. 1. 이후 1역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2013년에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 2013. 6. 7.의 개정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부칙(2014. 1. 1.) 3조).
따라서, 귀 사의 경우 2013. 6. 7.의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의 기간 동안에 일반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