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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그 린 벨 트 는 위 헌 원문보기 글쓴이: 임재호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환경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핵심은 ‘규제완화’였다. 지난 18일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기자들을 상대로 환경부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19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윤 장관은 미세먼지 합동예보제,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 스마트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을 2014년 주요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우선순위에서는 다른 과제에 밀렸지만 대통령이 직접 챙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은 전체 7가지 과제 가운데 6번째인 ‘환경규제 개혁’이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스마트 규제’를 강조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규제 개혁하면 일자리 생겨”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부처별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라며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발전된 환경기술 수준을 감안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환경 분야 기술개발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국민과 환경 안전을 위한 규제는 철저히 지키되,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는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원점부터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배출시설 입지규제를 없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관광, 서비스 등은 생활하수와 유사한 배출업은 입지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육상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을 올 상반기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비현실적이고 준수율이 낮은 규제를 합리적·현실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먹는 물 기준보다 더 엄격한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벤젠의 특정수질물질 배출기준은 0.005㎎/ℓ로 검출 한계치에 달할 만큼 엄격하지만 먹는 물 기준은 0.01㎎/ℓ에 불과하다.
청와대 업무보고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모든 부처가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 성과와 전략을 거론했다. <사진제공=청와대> |
BAT 적용 통합허가제 전환
이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ㅇㅇㅇ 박사는 “과거 환경규제가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된 측면이 있고 수십년간 제도운영을 한 결과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시도”라며 “다만 무조건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수질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그에 맞는 기술과 관리기법,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ㅇ 박사는 “규제가 완화됐을 때 기업이 이를 지킬 수 있는지, 지자체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서 조금씩 범위를 넓히는 것이지 한꺼번에 전국의 모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970년대식 획일적이고 매체별로 분산·중복된 허가제도를 최상가용기법(BAT)을 적용한 통합허가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33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5년간 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수 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해 환경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대형 폐가전 무상방문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탄소금융시장 일자리 창출, 환경분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
육상풍력 환경파괴 재현 우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규제완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환경부가 규제완화 시책의 하나로 들고 나온 ‘육상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이 오히려 환경 파괴의 면죄부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일정하게 바람이 불어줘야 하는데, 이러한 곳은 대부분 산간지역이서 건설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환경을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에서 풍력자원이 풍부한 곳(풍속 5~6m/s 이상)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백두대간 능선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들이 많아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두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지난 정부에서 육상풍력 입지 평가에 관여한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풍력이 가능한 곳은 대관령을 제외하면 일부 산간지역밖에 없어 산림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육상풍력발전시설 환경영향평가 전문가포럼’에는 환경 전문가뿐만 아니라 발전사업자 등도 참여했지만 육상풍력 확대는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육상풍력 확대는 사업 대상지 주민과의 갈등, 생태계 파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안 소장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1등급 생태지는 제외하고 경제성은 조금 떨어져도 환경성을 충분히 고려한 사업에 대해서는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가중치를 주는 방식 등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라며 “환경부와 산업부 둘이서만 이러한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생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사회적 합의를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실망스런 대기환경 개선책
한편 대기환경 강화와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환경부는 지난 10년간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예산을 2조원이나 썼지만 미세먼지 외에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작될 특별법 2기에는 미세먼지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의 대기환경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했고 초미세먼지 예보제 또한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2015년까지 미뤘다가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급작스레 올해로 앞당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이러한 지적에 윤성규 장관은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달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라면서도 “대기오염물질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mindaddy@hkbs.co.kr
생태계 보전의 新 패러다임 : 江山벨트
작성 :이양주/ 환경정책연구부장
(yjlee@gri.kr, 031-250-3239)
그린벨트(이하 GB)제도는 무질서한 도시 확산의 방지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1971년부터 시행되었다. 경기도의 GB면적은 2011년 3월 기준 1,182.5㎢로 전국 GB면적의 30.4%, 수도권 GB면적의 8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GB규제뿐만 아니라 수도권규제, 상수원보호구역규제, 군사시설보호규제 등 중복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경기도의 GB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해제와 관리 하에서 환경생태와 부합하지 않은 지역이 많으며 녹지도 많이 훼손되었다.
GB정책은 도시연담화 방지, 대도시권 자연환경보전, 공공시설 건립 등에 기여하였지만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GB는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던 1970대의 상황을 반영한 정책이며, 도시화가 성숙되면서 GB는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권의 통합적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GB의 목적이 자연환경보전임에도 불구하고 녹지훼손이 많아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시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메가시티의 관점에서 수도권의 21세기 비전을 제시하고 수도권의 매력도와 역동성을 촉진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강산(江山)벨트를 제안한다. 강산벨트는 그린(녹지)과 블루(물)의 다양한 벨트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체계이다. 강산벨트는 대도시와 주변도시들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자연환경과 휴양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강산벨트를 통해 물부족을 대비하면서 경직적인 계획화를 넘어 공간서비스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강산벨트의 추진전략은 먼저 기존의 GB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강산벨트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강산벨트 구축과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토지소유자,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강산벨트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 강산벨트는 GB와 같이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차등적 규제완화로서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이다. 또한 강산벨트지역에는 개발이익의 배분 및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강산벨트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축되어야 하며, 산줄기와 물줄기의 통합적 관리로 보전가치와 이용가치를 동시에 제고시켜야 한다.
출처 - GRI 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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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주
입력일 : 2011-06-07 오후 12:13:46
http://gnews.gg.go.kr/news/news_policy_view.asp?BS_CODE=S015&number=251
大韓民國 第18代 大統領 引受 委員會
政策 診斷 및 提案書
2013.1.
대한민국 국민 올림
제출문
대한민국 역사상 국민의 과반수의 지지을 얻어 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님”(이하 “당선인”님이라 칭한다)과 “민생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을 위해 드디어 첫걸음을 시작하신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라 칭한다)께 “정책 진단” 및 “제안서”라는 제목으로 감히 제안을 함은 물론 현재의 이명박 정부도 큰틀에서는 분명히 잘하신점이 있으시고 국격을 높이신점은 분명히 인정하고 국민으로써 지도자님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을 드림에는 분명합니다.
하나 어느 정부나 국민에게 100% 만족을 드릴수 없을뿐더러 그럴수 없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더 낳은 세상 최소한 불평등이나 어느 일방의 일방적인 손해와 부당한 대우와 규제을 정부의 아니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국가 및 지지체의 담당자들의 무책임하고 정말 국민을 생각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메너리즘에 빠진 현재의 정책 수립과 행정 서비스는 분명 잘못된것이며 반드시 시정이 되어져야 할 사항임에는 “당선인님”이나 “인수위원회”(장,인수위원,실무 담당자 모두등을 포함)께서는 분명 이해하고 공감 하실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1세기 현재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으로써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이명박 정부하에서의 실제적으로 잘못된 정책과 제도 그리고 엉터리 행정등 총체적인 난맥상으로 벌어진 사례 및 문제점과 나름데로의 대안책 제시를 통해 “당선인님”께서 “인수위원회”을 구성하시면서 언급하신 현재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대안책 마련이 “인수위원회”의 목적임에도 부합이 되며 정말 전문성을 근간으로한 국민의 삶의 가치을 국민의 행복과 꿈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의 기초이자 근간을 이루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감히 제안을 하오니 부디 감읍하여 주시길 정말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분명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의 실생활에 와닿는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진정성 있는 행정의 서비스 없이는 정녕 결단코 “당선인님”께서 정말 진정성과 의지을 가지시고 국정을 하시고자 하더라도 국민의 실생활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점이 정말 개선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타 정부나 별반 다를것이 없으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한번의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는 후진적 정치제도의 폐해와 폐단을 언급하면서 아무 꿈과 희망이 없는 절망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감을 분명히 인지 하셔야 합니다.
아니 잘못된 정책과 제도 그리고 엉터리 행정 서비스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는 “당선인님”과 “인수위원장님” 그리고“인수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 모두들께서 분명히 받게 될 아니 받으실 정말 우리 모두의 앞에 엄연히 상존하고 있는 사실 인 것입니다.
“권한”에는 분명히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단 한시라도 망각하거나 잊어버리시면 절대로 않됩니다.
금번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는 여타 “인수위원회”와는 분명히 다름을 “당선인님”을 선택한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에게 스스로 입증하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정부의 앞으로의 5년을 과연 믿고 국민으로써 살아갈수 있는지을 말입니다.
1.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도입 취지 및 기여한 점
대한민국의 국토 이용 계획 및 관리에 “개발제한구역”(이하 “구역”이라 칭한다)이라는 제도의 도입은 분명 국민의 허파 역할 및 국토의 이용 계획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과 공간적인 기능을 하였슴에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것이며 분명한 사실입니다.
관련 법령의 내용을 보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2011.4.14, 타법개정]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044-201-3745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의 사항은 법제처의 법령 검색으로 발췌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특법”이라 칭한다.)의 ‘목적’ 및 ‘국가 등의 책무’ 관련 조항입니다.
하나, 물론 어느 정책이나 도입의 취지와 현장에서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을수 있으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및 운영상의 난맥상은 정말 심각합니다.
2) 운영상 실태 현황 및 문제점과 분석에 따른 개선책 제시와 기대효과
“구역 제도”와 관련하여, “개특법의 시행령 별표1”에 보면, “구역” 내에 입지가 가능한 시설군을 규정한 사항이 있으며, 골프장,야영장,치유의 숲,서바이벌 게임 관련시설,동물보호시설‘,주민 지원 시설,축사등이 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입지가능 관련 시설별로 보자면 별표1의 내용과 같습니다.
■ 입지 가능한 시설군별 운영 실태 및 문제점과 대안제시와 기대효과 현황(별표1)
연번 | 입지가능시설 | 입지시설관련 기준존재유무 | 운영실태 | 문제점 | 대안제시 및 기대효과 |
1 | 골프장 | ○ | 관리계획으로 허가 신청을 하고 있슴 | 실질적으로 골프장이라는 시설의 본성은 환경훼손 시설이며,지역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며, 입안자(허가신청자)가 일부의 개인이나 법인등으로 구역을 해제하고저 하는 사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항이며, 지역 시민단체등도 절대 반대하고 있음. |
국가나 지자체만이 가
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요구 됨.
※“야영장” 관련한,국
토해양부의 입장으로
견주어 볼 때 환경 훼
손의 전형이라할 골프
장을 개인에게 가능하
도록 하는 것은 이율
배반적이며 앞뒤가 맞
지 않는 엉터리 행정
임. |
2 | 야영장 | × | 일부지역 이미 민간에서 운영중 | 법령 개정(‘12.11.12)이
전에 이미 일부지역에서
는 구역내에 입지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골
프장 보다는 전형적인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
서도 토지을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군
임.→ 골프장 보다 훨씬
환경친화적인 시설 임.
오히려 구역외의 계곡등
에 무분별하게 양산되어
있는 “야영장”등에 의한
규제가 요구 됨. |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강산벨트 및 나무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구역내의 “임야”을 적
절히 활용하면 그에
따른 경제적 가치 효
과가 55조원대에 다다
른다라는 연구을 발표
한바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입법발
의하여 ‘12.12.1부터
시행중에 있는 “협동
조합기본법”의 “사회
적 협동조합”(지역사
업형)이나 사회적기
업,마을기업등의 공익
적인 법인 형태로 하
도록 한다면 무분별한
구역 훼손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으며 지역
경제 발전과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
출에 기여 할 것임. |
3 | 치유의숲 | × | 일부지역 지자체 주도로 추진중 | 치유의 숲이라는 시설의 기능과 목적으로 볼 때 이 시설이야말로 국가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시설 운영을 하여야 함. | 국가나 지자체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사회적 협동조합(지역사업유형)이나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위주의 시설로 운영으로 조기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 할 것임 |
4 | 서바이벌 게임관련시설 | × | - | 시행령 별표1의 내용에는 게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시설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지 게임(모의전투체험)의 주 메인 시설에 대한 입지 관련 상세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해석상의 명확한 방침이나 기준이 없슴 → 전,답등의 토지에 임의의 시설 설치로 인한 훼손이 우려 됨. 별표1의 “주민 여가 선용”이라는 시설의 입지 가능 이유와 관련하여 “주민”의 정확한 의미(주민의 범위,구역내의 주민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주민을 포함하는지?)가 모호 함. | 모의전투체험게임 주된 시설의 입지로 “임야”(입목등으로 추가 시설 불필요)가 가능하도록하여 구역내의 전,답,잡종지등에 엄폐나 은폐등을 위한 시설로의 훼손을 방지하도록하고, 별표1의 “주민 여가 선용”이라는 문구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통해 도시민의 여가 선용 시설로 조기 정착을 통해 친환경적인 구역내의 토지 이용 계획을 통해 존치의 국가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불필요한 민원 및 행정력 낭비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함. |
5 | 동물보호시설 | × | - | 시행령 별표1의 적시된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몰의 도살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 됨. |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기준 및 정의을 규정하고 더불어서 입지 가능한 토지에 대한 상세 기준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동물보호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실효성 제고에 기여 |
6 | 축사 | × | 애견카페로 운영중 | 일부 지자체 지역에 “축사”을 “애견카페”로 용도 전환하여 운영중에 지방지에 이에 대한 불법 용도 사례 기사 보도 되었으며, 담당 구청에서는 “불법”이라 규정하고 몇차례의 이행강제금등을 부과하는등 법적인 조치는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축사”(개)와 “애견카페”로 사용함에 따른 명확한 판단 기준의 부재로 단속과 행정조치시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음. → 행위자가 자진해서 원상복귀 하지 않을시의 법적인 제재 조치의 한계로 인해 이 사항은 형평성의 문제(관련법령의 준수자와의 경제적인 이익등의 기대 비용등의 손해을 말함) 또 다른 불법 양산자등을 통해 민원 야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발생 됨. | “축사”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범위을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함으로써, 먼저 정확한 규제의 목적과 범위을 확실히 인지하게 함으로써, 불법자의 양산과 지속적인 불법 사례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실효성 있는 구역에 대한 관리가 가능함으로써 구역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시장에서도 불만이 없는 즉 납득할만 정책 수립과 제도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행정력 낭비가 없어 질 것임. |
7 | 주민지
원 | - | 생태체험,
주말농장,
공동작업장
등 형태로
운영 | 구역내의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중 특히 소득
증대 사업에 대해서 현
실적으로 소득 증대을
도모하는데 별 효용성이
없슴. |
실제적으로 구역내의
주민의 “소득증대”의
효과을 이룰수 있는 시
대적,사회적,정책적 여
건등의 변화등을 신속
하고 유효적절히 활용
반영함으로써 구역내의
주민에게 실제적인 만
족감과 소득증대에 기
여 시행령 제27조 1항 3호
(소득증대)의 내용중에
“부대사업”군에 야영
장,치유의 숲,서바이벌
게임시설,동물보호시
설,시대적인 흐름을 반
영한 “축사”,전기공급
시설(구역내의 “임
야”가 아닌 전·답·잡종
지등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말함),잔
디 야구장(‘12.11.12 개
정 반영 됨)등 구체적으
로 반영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직접적인 투자
는 줄이면서도 주민들
의 자생력을 증대 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구역 제도
의 관리가 가능. |
※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목적을 사회적인 합의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함과 동시에 구역내의 주민들과 일부 선의의 피해자(구역 지정전부터 구역내의 토지을 보유하다 상속받은 상속자들을 말함)들의 정당한 토지이용계획의 욕구도 충족시켜 줌으로써 국가나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만족하는 정책이 되어지도록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의 변화와 수립이 요구 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박사님께서 옹호하시는 개발제한구역에 환경훼손 대표시설인 골프장의 입지가 가능한것은 어떻게 생각히시는지요?
그리고 국가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개발제한구역 사유지주들이 속절없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무책임 불공정 불평등 국토정책의 전형인 개발제한구역 정책을 무조건 존치을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박사님 해제을 반대하신다면 대안을 제시하십시요?
어떻게 즉 국민과 국가가 공생 할수 있는 연구자로써 구체적으로 연구하신 대안을 제시하는것이 맞는것이 아닌지요?
박사님의 대통령 업무보고시의 발언은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발언 할수 있는 수준의 무책임한 발언 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규제을 통해 존재의 목적을 의미를 찾을수 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하나,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는지요?
오히려 규제개혁을 통해 규제혁파을 통해 역으로 존재의 이유을 국민에게 스스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연구원들이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헌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대통령님께서 모두발언에 밝히신 것입니다.
첫댓글 “규제가 완화됐을 때 기업이 이를 지킬 수 있는지, 지자체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서" 이런식이라면 대한민국에서 할수있는 규제개혁 규제완화 규제혁파 도저히 불가능하며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저의로 밖에 볼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발언하신것을 스스로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하는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