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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게시판 스크랩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정성기 추천 0 조회 301 12.11.09 21:1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05453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관의 준칙등) ①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설립허가기준)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

②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징수,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공익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임원등) ①공익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1.5>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감사는 이사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상근임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6조 (이사회) ①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중에서 호선한다.

④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 (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이사장 또는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 (재산) ①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법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②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 (정관에 기재할 사항) ①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허가신청) ①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삭제<1991.5.31>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

7.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8.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9. 삭제<1991.5.31>

②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①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3.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조건을 반드시 붙이되,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재정경제원장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과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7.6, 1998.12.31>

 

제7조 (임원취임승인신청) ①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5.31, 1993.11.20, 1995.7.6, 2004.3.17>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삭제<1995.7.6>

4. 취임승낙서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6. 호적등본 1부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제9조 (설립등기등의 보고) 공익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7.6, 20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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