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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10% | 60% | 30% |
보통 계약금은 현금으로 처리하지만
6회에 나눠 내더라도 중도금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대출을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매수하고자하면
양도인이 계약당시 대출받는 중도금을 이어받아야
비로소 분양권 매수가 가능하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시행되기 전인 15년도까지는
소득이 없는 사람도 신용카드 연말정산 확인서 등
금융거래가 확인되는 사람이면 소득증빙이 가능해
중도금 대출승계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6년 주택담보대출이 시행되면서
분양권을 매수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증명되지 않으면
중도금 대출승계가 어려워진 상태인데요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위해서
소득증빙에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
먼저 사업자를 기준으로 필요한 중도금 대출승계 소득증빙서류는
/ 사업자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등록증
이어서 직장인이 중도금 대출승계시엔
/ 직장인 기준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위와같다고 합니다
그외에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증명원, 통장잔액증명서 등으로도
소득증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만약 내가 소득기준이 모자르다 하시는 분들은
통장잔액 증명서로 차액을 대신할수있으며
부부일 경우 부부 합산소득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가족단위로 소득증빙을 할경우 분양권 매수를 가족 공동명의로 했을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외에 분양권 매수자가 소득기준을 아래 3가지중 최소 하나를 만족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중도금 대출승계 소득증빙으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할까요 ?
1. 통장 잔액이 분양가의 10% 이상일 경우
( 해당 월 및 전월 잔액을 기준으로 함 )
2. 연소득이 분양가의 10%일 경우
3. 보유 부동산 재산세 납부 금액이
수도권 50만원 이상(정부고시금액 3억이상)
지방 20만원 이상(정부고시금액 1억5천이상)
위와 같을경우
라고 합니다
특히 중도금 대출 승계가 난다고 하더라도 중도금 전액 대출이 안될수있으니
이점 주의하셔야겠네요
특히 현재 중도금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까다롭고 입주후 거치기간 1년 뒤 2년차부터 원금과 대출을 함께 갚아야해서
대출부담이 커진상태이기 때문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출부담이 적은 지역을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출처] 분양권 매매 할때 주의할점 ! 중도금 대출승계시 필요한 소득증빙 조건 알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