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종사 무기소지 법안
<이 글은 국내 유일의 항공전문 월간지 "월간항공" 2002년 6월호에 실린 글을 퍼온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해 9.11 자살 항공기납치사고 이후 일련의 여러 항공보안조치를 취해 왔다. 무기가 될만한 물품을 기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승객 및 화물에 대한 검색을 엄청 강화해왔고, 조종실 출입문을 강화시켰고, 이어 항공기에 연방항공보안관(air marshal)의 탑승을 강화해 왔지만, 이것으로 항공테러를 모두 완벽히 막을 수는 없기에 이제는 조종사에게 무기를 지급하여 조종사가 납치범을 직접 죽여버리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요즘 미국에서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지난 5월2일(미국시간) 미국 하원 교통분과위원회(위원장 Don Young, 공화당, 알라스카주) 산하 항공소위원회(위원장 John Mica, 공화당, 후로리다주)에서는 "항공기내에서의 테러로부터 조종석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를 조종사에게 지급"(Providing Pilots With Weapons To Defend The Cockpit From Terrorists, 법안번호: H.R. 4635)할 수 있도록 미국 항공법 제449장에 제21조(44921)를 신설하자는 개정안(Federal flight deck officer program)에 대한 청문회(Hearing)을 가졌는데, 여기에는 항공소위원회 국회의원들과 조종사, 항공사, 연방항공청, 법무부, 연방안전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호에서는 이 공청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위주로 미국내에서 최근 항공테러로부터 안전을 지켜내기 위하여 국회, 정부, 항공사, 조종사들이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항공안전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어지는지를 독자와 같이 확인해보고자 한다.
도대체 어떤 종류의 무기를 조종사에게 지급한다는 것인가? 살상이 가능한 권총이냐 아니면 기절시키는 정도의 Stun Gun 총기류냐에 대하여도 그 논의가 복잡하다. 미국 대형항공사들은 아직 조종사에게 무기를 지급하는 것을 원치 않은 상태이나,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자사 소속 9,000명의 조종사들에게 Taser 전기총을 지급하여 조종실에 불법으로 침입하는 괴한을 저지시킬 계획이라고 지난 2월말에 발표하면서,
1,300정의 총기와 13,000발의 총탄을 구입할 예정이라는데, 이미 M-26형 Taser 총기를 이미 수백정 구입했으며, 조종실내 열쇠로 잠글 수 있는 상자함에 보관할 예정인데, 객실내에서는 사용치 않을 계획으로, 그 Taser 전기총은 전기쇼크 총으로 6미터 이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9.11 이후 그동안 항공사나 조종사들은 조종사에게 무기를 지급해줄 것을 연방정부에 계속 요구해왔지만 연방항공청, 교통부, 백악관 모두 이에 반대하면서 좀 더 차분한 안전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내비치고 있었다. 그러는 중에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전기쇼크총을 조종사에게 지급하기 시작했고, "조종사보안연합(Airline Pilots' Security Alliance)"이라는 한 조종사그룹이 4만5천명의 서명을 받아 조종사들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개정안을 하원 항공소위원회 위원장인 John Mica의원에게 소청함으로써 이번 공청회가 개최된 것이다.
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90일 이내에 조종사가 원할 경우 여객기에 탑승중에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그 조종사를 연방항공보안관(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s, 일명 연방조종사/Federal flight deck officers)으로 임명하여 유사시 테러범에 의한 항공테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시행프로그램을 교통부가 마련하고,
120일 이내에 군출신등의 조종사 500명을, 그리고 2년 이내에 희망하는 조종사를 연방항공보안관으로 임명하라는 것이다. 연방항공보안관은 민간 대형 여객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연방공무원으로 작년말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이 발족되기 전까지 연방항공청(FAA) 소속으로 1,000명이 넘게 있었으며, 이 보안관은 무기를 소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원하는 좌석번호를 항공사에 요구하면 항공사는 이에 응하도록 하는 등 기내 항공안전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럼 지난 9.11 사태때 B767기 2대와 B757기 2대 등 4대의 여객기가 미국내에서 테러범에 의하여 하이젝킹을 당할 때 이런 연방보안관이 그 항공기에 탑승했는데도 발생했을까? 안타깝게도 그 4대의 여객용 항공기에는 연방보안관이 탑승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기/부정기 대형 항공사 항공기 운항편수가 연간 1천1백만회나 된다는 점과 1,000명 정도의 연방항공보안관이 한 사람당 월 평균 3∼4회 비행 안전임무를 수행하니 연평균 3,000∼4,000회 정도만 항공기에 탑승하는 점을 감안하면 여객기에 항공보안관이 탑승하는 비율은 2,500대나 3,000대에 한번 정도밖에 안되니 만약 무기를 소지한 범인이 항공기에 탑승한다면 하이젝킹 당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확율이란 0.03∼0.04% 정도에 지나지 않으니 어떻게 항공보안관만으로 공중납치를 막을 수 있는지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9.11 이후 이러한 항공범죄는 연방항공보안관으로도 도저히 예방될 수 없는 상황이며, 그렇다고 미국내 1년에 6억4천만명이나 되는 항공승객을 교통안전청을 신설하고 항공기 탑승전에 보안검색을 강화했다 하여도 이 많은 승객을 100% 완벽하게 무기소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으며, 조종실에 침입한 범인과 한번이라도 싸울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하는데 맨주먹으로 무기를 소지한 범인과 싸울 수는 없으니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 조종사들 대부분의 의견이다.
그러나 백악관이나 연방항공청은 좀 다른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조종석에서 총기를 사용할 경우 그 총탄이 항공기 탑재장비 등에 영향을 줄 경우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이잭킹 범인 한명을 잡으려다가 항공기가 추락하여 모든 탑승자가 사망하고 지상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할 수 잇기 때문에 조종석에서는 무기의 사용이 최대한 억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연방항공보안관은 모두 군이나 경찰에서 최고로 무기를 잘 다루고 무술운동도 잘하는 정예요원이므로 객실내에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총기사용을 최후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일반 조종사에게 무기를 맡낀다면 분명 더 큰 항공사고를 불러온다는 것이 FAA의 걱정인 것이다.
여기서 하원 의원들은 만약 조종사에게 무기소지를 허용할 경우 그 조종사에게 안방보안관 수준의 총기취급훈련이 이뤄진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조정안을 내고 있다. 치명적인 권총의 지급 말고도, 사람을 기절시키는 비치명적인 총기류(Less-than-lethal weapons)는 6종류로 구분하는데, Stun Gun 종류로서 전자총이 있으며, 화학총인 티어가스(tear gas)총, 고춧가루(pepper spray)스프레이, 충격총(고무탄/rubber bullets),
그물총, 눈을 못뜨게 하는 광학총(optical) 이나 레이저총, 그리고 고막을 아프게 하는 청각총(acoustic)총이 있는데 이러한 총기류도 객실과 같은 개방공간에서 사용하면 어느 정도 괜찮으나, 밀폐공간인 조종석에서 사용하면 범인에게만 위협되는 것이 아니라 조종석에 같이 있는 다른 조종사나 항공기 탑재장비에도 나쁜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좀 더 세심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비치명적인 총기류는 작년말 통과된 항공교통안전법(Aviation and Transportation Security Act, P.L. 107-71)에서 조종사에게 그 소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Stun Gun은 통상유효거리가 최고 4.5∼6 미터까지도 가능하지만, 제작사에서는 최저 90센티미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런 단거리에서의 효과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이런 비치명적인 무기의 사용이라도 조종석내의 항공무선탑재장비나 주요조종장비에 미치는 영향인 것이다.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기장 Krakowski씨는 조종석내에서 전기충격총인 TASER(Thomas A. Swifts Electrical Rifle의 약어) M-26형(26와트형) 총의 사용을 시험해본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했으며,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항공기 1대당 2기의 TASER 총기를 지급하려고 조종사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어라인조종사협회(AIR LINE PILOTS ASSOCIATION)를 대표하여 나선 Northwest 항공사 기장 Luckey씨는 권총의 지급을 주장했다. 작년 9.11 사고로 조종사 8명과 승객과 지상의 3천명 이상이 사망하여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며, 그 폐허를 복구하고자 수십조 달러의 경비를 들이고 있으며, 한편 그 이후 수십조 달라의 신규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과연 충분한 대응조치가 되고 있느냐고 따지면서 하이젝커로부터 조종석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역시 그 범인과 같은 수준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어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전세계적으로 항공기납치사건이 많아 미국에서도 이 시기에 열 명에 한 명 정도는 조종사들도 총을 소지하고 비행했음을 상기시켜주기도 했다.
현재 조종석 출입문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이것으로 범인이 조종석을 침입하는 것을 100%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인 자가 되어서는 안되겠다고도 주장했다. Luckey 기장은 과거 자기는 15년간이나 비행하면서 무기를 휴대해왔었지만 그 무기휴대를 자랑거리로 생각해보지 않았었다는 설명도 했다.
보잉항공기제작사의 Hinderberger씨는 권총을 조종석에서 사용할 경우의 항공기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려했지만, 권총에서 나오는 유탄에 의하여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은 것으로, 그 동안 보잉사 항공기에 14회의 총기발사사고와 폭발물폭발사고가 있었지만 그 항공기들이 모두 안전하게 착륙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업용 항공기는 매우 안전하게 만들어졌기에 권총 실탄 몇방으로 항공기가 크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하여 제조되었음을 설명하면서 만약 총알 하나가 객실벽을 뚫고 나가도 기내 기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고했다.
비치명적인 무기로서 조종사나 승객을 보호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TASER 총기는 방아쇠를 당기면 탄산가스(CO2)나 아질산가스(NO2)가 터지면서 총기에서 가는 와이어선으로 연결된 2개의 촉이 나가는데 그 촉이 피부나 옷을 뚫고 들어가 최고 5만 볼트의 전기적 충격을 몇초 동안 가하게 되는데 한번이나 두 번만 쏠 수 있다. 이 때 전기충격으로 사람이 잠시 정신을 잃게 되는데 통상 1분 미만이면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한다.
FBI의 자료에 의하면 Taser 총기는 15∼30%는 불발이 되며 두꺼운 의류는 뚫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Taser는 한발이나 두발 밖에 쏠 수 없고 일단 다 쏘고 나면 탄약을 쉽게 재장전할 수 없는 단점이있으며 Taser 총알을 맞아도 1분이면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니 그런 경우 그 범인과 백병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기로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신뢰하기가 어려우며,
5만볼트나 되는 고전압이므로 이것이 항공기 탑재 전기시스템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에 대하여는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인데, 아직 TASER 총기는 상업용 항공기용으로는 허용이 되어 있지 않다.
항공소위원회 위원장인 Mica 의원은 총기 다루는 훈련이 잘 된 조종사에게 총기를 지급하는 것은 항공 안전과 보안에 필요한 조치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라 강력히 믿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UPS항공사 조종사인 Mark Flagg씨는 자기 부모가 지난 9.11 사고때 아메리칸항공 77편인 B757 항공기(Dulles발, Los Angeles행)에 탑승하였는데 공중납치되어 미국 국방성 건물에 충돌하여 탑승자 64명 모두 사망할 때 같이 희생되었는데,
이 Flagg씨와 미국 상원의 Bob Smith(공화당, 뉴헴프셔주), Zell Miller(민주당, 조지아주), Frank Murkowski(공화당, 알라스카주), Conrad Burns(공화당, 몬타나주)의원 4명이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법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는 하원의 Mica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비슷한 내용이다.
항공교통보안법(Aviation and Transportation Security Act, P.L. 107-71) 제126조에서 국립사법기구(National Institute of Justice)로 하여금 항공기내에서 항공보안용으로 사용되는 비치명무기의 효과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지시했지만 5월초까지 그 연구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법 제128조 규정에 따르면 조종사가 해당 훈련을 받고 교통보안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그동안 보안청에서는 많은 조종사그룹, 항공사 등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해왔지만 아직 어느 조종사에게도 무기를 소지하도록 허용치 않고 있다.
비치면성 총기의 개발 필요성은 1972년부터 구체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1974년에는 10달라를 도둑질하여 도망가는 15세의 멤피스 소년에 대하여 치명적인 총기를 발사하여 사망하게 되자, 다시는 경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지 않는 한 치명적 총기의 사용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어 났었고, 최고법원에서는 흉악범에게라도 치명적 총기의 사용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기도 했다.
이 국립사법기구는 1986년부터 흉악범들을 잠시 실신시킬 목적의 비치명성 총기를 개발해 오던 일종의 연구소로서 1992년부터는 여러 목적의 비치명성 총기를 개발하는데만 매년 150만불을 지출해 왔다. 조종사에 대한 총기소지가 허용될 경우 점차 여러 종류의 총기류로 확산될 수 있으며, 사고이던 의도적이던 이 총기를 사용할 경우 다른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항공기 부품에도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일본계 Mineta 교통부장관은 조종사의 총기무장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총기지급 지지자들은 미국 정부가 방공사령부(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se Command, NORAD)에게 테러범이 납치한 민간항공기를 격추해도 된다는 교전규정을 만들어준 것을 예로 들면서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조종사가 범인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종사에게 총기를 지급하여 발생하는 위험보다는 테러범에게 항공기 조종권한을 뺏기는 위험이 훨씬 더 크며,
여러 외국 항공사들이 여러 해 동안 사고없이 조종사에게 무기를 제공해오고 있는 점도 예로 들고 있고, 43개 미국 및 카나다 항공사의 6만6천명의 조종사를 대변하고 잇는 조종사협회(Airline Pilots Association)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3%의 조종사가 훈련이 된 조종사가 무기를 소지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종사에 대한 무기훈련을 얼마나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도 이번 법안에서 같이 토의되어야 할 사항이 된다. 조종사의 자질, 무기 및 탄약의 종류, 훈련기간, 주기 및 훈련강도, 항공기내 무기저장방법, 조종사 및 항공사의 신뢰도, 무기휴대방법, 국제법적인 검토, 부차적인 사고로 인한 취약성 등에 관하여도 충분히 논의도 필요한 것이다.
하원 항공소위원회의 Bill Pascrell 의원은(민주당, New Jersey주) 제대호 훈련이 안된 조종사들이 총을 들고 있을 때 철저한 훈련을 받은 테러범이 그 조종사의 총을 쉽게 뺏을 수 있으니 조종사가 총을 소지해도 별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의 원내총무인 Tom Daschle 의원(사우스 다코다주)도 조종사 무기소지에 반대하고 있는데, 연방정부 공무원인 항공보안관(sky marshal)이 있고 조종실문도 방어벽을 갖추었기 때문에 아직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산하 국립사법기구 이사인 Sarah V. Hart는 항공안전법에서 지시한 연구보고서를 금년 4월18일 교통장관에게 제출했는데, 비치명적 총기의 사용이 상업용 항공기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하여는 아직 실제적인 연구를 하지 못했음을 언급하면서 몇가지 주요 결론사항과 권고사항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원래 이러한 비치명적 총기는 통상 실외에서나 실내에서라도 좀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도록 실험되어 개발되어 왔기에 조종석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 그것도 항공기 조종이나 제어 장비가 빽빽히 들어차 있는 아주 예민한 공간에서 그것도 고고도로 비행하는 중에 실험을 좀 더 해보아야 한다는 조심스런 의견을 내놓았다.
그동안 FAA와 이런 비치명적 무기를 개발한 전문가들과 개발과 실험을 해왔는데, 이런 비치명적 총기는 범인에게 사용했을 경우 즉시 그 효과가 나타나야 하지만 다른 승무원이나 기내 장비에 별 문제점이 없어야 하며, 혹시 실수로 그 총기를 발사시켰을 때 조종사들에게 별 위해로움이 없어야 하고, 좁은 장소에서도 유용하여야 하며, 총기사용이 용이하여야 하고, 여러 발의 실탄을 발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미국은 1060년대초 쿠바인들에 의한 하이젝킹이 고조도에 달했을 때인 1961년 FAA는 조종사에게 무장을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어 적용해오다가 2001.7월 조종사 무장가능 법안을 폐지했다. 그 때도 항공사와 조종사가 무장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조종사들이 원하는 것은 총기휴대를 희망하는 조종사로서 총기휴대 및 사용방버에 대한 교육훈련을 충분히 받은 자에 한하여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대부분의 조종사들이 바라는 바이다.
연방항공보안관으로 임명을 받고 무기휴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교육훈련시간은 48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조종사협회는 제의하고 있다. 테러범에게 납치된 여객기에 무고한 승객이며 승무원이 수백명 타고 있는데 어찌 이를 F-15나 F-16 전투기가 미사일로 폭파시켜 격추시키도록은 하면서. 조종사가 아무런 대응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총기지급은 안된다고 하는 미국 정부의 안일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조종사들은 분노하고 있는 일면을 볼 수 있는 공청회였다.
그러나 조종사중에는 군에서 조종사생활을 했거나 총기를 다루던 군인이나 경찰출신의 예비군인 조종사들이 많은데 그러한 유능한 조종사들에게까지 무조건 총기를 잘못 다루어 다른 조종사나 승객이나 항공기장비에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종사들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재산의 보호를 위하는 무장요구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부시 정권에 대한 아주 따끔한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시 정권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테스트가 아직 수행되지 못했으며 총기휴대로도 항공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견인데 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기도 하다.
한편 예비군 조종사를 전투기에 태워서 테러범이 탈취한 여객기를 격추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잇는 지금의 방공체제를 볼 때 과연 특별 훈련을 받은 조종사에게도 무기휴대를 허용치 않는다는 것은 조종사들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조종사들 중에 충분한 교육훈련을 받은 조종사들이 무기를 휴대하고 비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테러범들은 어느 항공기의 조종사가 무기휴대를 하였는지를 몰라 테러를 하려는 의욕이 그만큼 꺽일테고 그럼 그만큼 그 조종사는 총기를 사용할 일도 없어진다는 설명이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조종석 출입문 시건장치 보강법안이 통과됐지만 이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2003.4월에나 가야 시행될 것이므로 그 동안은 테러범들이 조종석 출입문을 총기로 부수고 조종석에 무단침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점이 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그럴싸하다. 유나이티드 항공사에서만도 지난 9.11 이후 2번의 조종실 불법침입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다행히 테러범이 아닌 정신이상자들에 의한 해프닝이었다.
지난 2월6일 UAL 855편이 마이아미에서 부에노스 아리에스로 가는 중에 있었는데 물론 이때도 출입문 바(bar)를 걸쳐 놓았지만 그 사람이 이를 부수고 기어들어오는 것을 조종사 한사람이 비상 화재방어용 도끼로 그 출입자를 치려했지만 실패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다행히 객실에서 객실승무원들과 승객들이 도와주어 간신히 불법침입자를 조종실에서 끌어낼 수 있었다고 공청회장에서 자세히 그 상황을 설명하기까지 했다. 이 Taser가 있었다면 한방에 그런 침입자를 쫏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도 자신있게 했다.
이스라엘 항공사의 항공기는 조종석 출입문이 2개로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출입문 사이에는 무장 항공보안관이 조종석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으면서 2개의 출입문을 동시에 열지 않도록 하여 침입자가 조종석에 불법침입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는데, 미국 항공사의 모든 항공기에는 조종석 출입문이 하나뿐으로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고 시건장치를 잘 만들어도 조종사가가 화장실을 간다든지 조종석에 음료수나 식사를 제공할 때에 범인이 조종석에 침입하는 것을 쉽게 예방할 수가 없음을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종사협회의 주장이다.
이상에서 최근 미국에서 9.11 이후 항공보안강화책으로 조종사에게 무기지급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국회차원에서 다루어 결정하기 위하여 미국 하원 항공소위원회에서 개최한 공청회를 검토하면서 미국에서 어떤 항공보안문제에 항공인들이 골몰하며 노력하는지를 독자들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를 바란다.
항공안전은 정부나 국회, 조종사, 항공사, 관제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객실승무원, 항공전문의 어느 한 부문의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되는 모든 분야 모든 부문의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여기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고 본다.
5.31부터 6.30까지 한국과 일본의 20개 축구경기장에서 열리는 2002 월드컵 축구경기대회 동안 많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속히 그리고 쾌적하게 이동하시도록 우리 항공인들은 항공분야의 각 부문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항공안전을 지켜나갈 때 월드컵의 성공이 바로 그 노력하는 당사자와 독자의 기쁨으로 남는 것으로, 멋지게 땀흘려 얻은 기쁨의 월드컵으로 기억되도록 서로 격려하며 열심히 노력하도록 다 같이 다짐하며 정진하도록 합시다. 한국 축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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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 단어 보충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읽어보았습니다.. 첨엔 뜬금없이 밑에 왠 한국축구 화이팅~인가 했더니만.. 2002년 월드컵을 전후해서 쓰여진 글이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