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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제1,2심) 판 결 공 보 Korean Lower Court Reports |
법 원 도 서 관 2012년 12월 10일 제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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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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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장학회를 설립한 乙이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 수립된 군사혁명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장학회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국가에 헌납한 사안에서, 민법 제146조에서 정한 취소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증여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한 사례
甲 장학회를 설립한 乙이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 수립된 군사혁명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장학회의 기본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국가에 헌납한 사안에서, 乙의 위와 같은 증여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乙과 상속인들은 이를 이유로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乙과 국가 사이의 위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은 乙이나 상속인들이 민법 제146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도록 취소하지 아니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국가 명의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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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놀이공원 입장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은 입장권에 기재된 권리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관광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놀이공원 입장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乙 등이 소지한 입장권 중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은 입장권에 기재된 권리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면서, 입장권의 유통경위나 이전에 시효가 완성된 입장권의 행사를 용인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甲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 자체가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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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 한국전력공사의 주주들이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乙을 상대로 乙이 전기사업법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전기요금 인상률을 전기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은, 한국전력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4호)는 상위법령으로부터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그 규정의 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위 고시가 상위법령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상위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고시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결합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甲 등 한국전력공사의 주주들이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乙을 상대로 乙이 전기사업법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전기요금 인상률을 전기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으로 정한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은 불확정개념이어서 이들을 어떠한 자료를 기초로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인가는 인가권자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위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적정이윤에 해당하는 적정투자보수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4호) 제17조 제1항의 ‘적정투자보수율’도 불확정개념이어서 이를 어떤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가도 지식경제부장관의 위와 같은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위 제7조 제1항 제1호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기 위한 측면 외에 전기요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식경제부장관이 물가상승과 한국전력공사의 비용절감노력 등에 중점을 두어 총괄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산정⋅통보한 전기요금 인상률을 乙이 그대로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전기요금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고 이를 다시 그대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가 신청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乙이 전기사업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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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乙이 계속적으로 가슴 아래쪽 통증을 호소하자 주치의가 레빈튜브 삽입을 결정하였는데, 그 후 간호사가 삽입술 시행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당직의와 주치의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모두 응답하지 않아 乙이 약 5시간 동안 간호사로부터 진통제를 2회 투여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치를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었고, 이를 乙의 아들 丙이 지켜보았으며, 이후 乙이 폐렴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당직의와 주치의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불성실한 진료로 乙과 丙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乙이 계속적으로 가슴 아래쪽 통증을 호소하자 주치의가 레빈튜브 삽입을 결정하였는데, 그 후 간호사가 삽입술 시행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당직의와 주치의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모두 응답하지 않아 乙이 약 5시간 동안 간호사로부터 진통제를 2회 투여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치를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었고, 이를 乙의 아들 丙이 지켜보았으며, 이후 乙이 폐렴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병원 의료진이 乙의 통증 호소 전 이미 폐렴을 확인하고 항생제 투여 조치를 취한 점, 주치의는 乙의 통증 호소 부위가 가슴 아래쪽이라서 배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레빈튜브 삽입을 결정한 것일 뿐 이것이 폐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조치는 아닌 점, 乙에게 호흡곤란이나 가래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증상들이 발생한 것은 당직의가 나타난 후이고 병원 의료진이 이에 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직의와 주치의의 주의의무 위반과 乙의 폐렴에 따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 병원은 시설 등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높은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의료기관인 점, 이러한 특성상 병원에 많은 중환자와 응급환자들이 입원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자주 위급상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5시간 가까이 당직의나 주치의가 간호사의 호출에 응하지 않는 일은 흔히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주치의가 레빈튜브 삽입이 통증 해소에 효과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실시를 지연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당시 야간이었던 점과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당직의와 주치의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이므로, 당직의와 주치의의 사용자인 甲 법인은 이로 말미암아 乙과 丙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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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게시판에 乙이 자신의 ID를 사용하여 익명으로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甲 회사가 乙의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가입일자’를 제공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게시판에 乙이 자신의 ID를 사용하여 익명으로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甲 회사가 乙의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가입일자’를 제공한 사안에서,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은 일반적인 수사협조 의무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고, 甲 회사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제공 여부 등을 적절히 심사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침해되는 법익 상호 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위법성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와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甲 회사가 수사기관에 대해 乙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한 행위는 乙의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익명표현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함으로써 乙로 하여금 그 법익침해와 관련한 손해를 입도록 한 것이므로, 甲 회사는 乙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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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와 내용, 보수규칙상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취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변호사 선임과 부가가치세 부담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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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乙이 야식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던 중 목 등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아 디스크 수술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乙이 야식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벤치에 누워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던 중 목을 비롯하여 우측 등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아 디스크 수술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체력단련실은 생산직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甲 회사가 설치⋅관리한 것으로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이고, 乙의 업무내용으로 볼 때 체력단련실에서 바벨 운동을 한 것은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여 위 사고는 업무상 사고이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로 기존에 乙의 제6-7 경추부 추간판 부위에 있던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제6-7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고 그 와중에 경추부 염좌 및 긴장도 병출하면서 위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조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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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과세관청이 후속 처분을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정한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2] 과세관청이 甲에게 사업장 관련 매출누락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자 甲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증액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1]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인지 여부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과 재조사결정의 후속 처분에 따른 처분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과세관청이 甲에게 사업장 관련 매출누락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자 甲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일부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당초 처분보다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고, 일부 세액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감액되었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연도별로 과세단위를 달리하여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도 과세단위별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증액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특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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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자기의 명칭’은 ‘자기의 현재 명칭’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 국가가 등록업무표장 ‘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등(이하 ‘상호 등’이라고만 한다)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자기의 상호 등은 자기의 인격과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상호 등이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방법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자기의 상호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 한 그 상호 등과 동일⋅유사한 타인의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위와 같이 사용된 상호 등에 미치지 않고, 이와 달리 상호 등의 표시방법으로 보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표장에 타인의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업무표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이 명시적으로 ‘자기의 현재 명칭’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인격과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은 자기의 현재 명칭일 수밖에 없으므로, 위 규정의 ‘자기의 명칭’은 ‘자기의 현재 명칭’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국가가 등록업무표장 ‘
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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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 피압류채권의 소멸 범위 및 채권집행의 종료 시기
[2]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행위 객체인 ‘재산’의 범위와 ‘은닉’의 의미
[3]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전처(前妻) 乙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甲 회사가 丙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으로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乙이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직후 피고인이 별도로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甲 회사의 근로자, 거래처 등을 인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물품대금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추심신고를 한 경우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 비로소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된다.
[2]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 객체인 ‘재산’에는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 책임재산을 이루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권리도 포함되고, 권리에는 채권은 물론 기대권, 신분법적 재산권도 포함된다. 또한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3]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전처(前妻) 乙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甲 회사가 거래처인 丙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으로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乙이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직후 피고인이 별도로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甲 회사의 근로자, 기계설비 및 거래처 등을 그대로 인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채권 중 일부를 피고인 등에게서 변제받거나 丙 회사에서 추심하였더라도 乙의 甲 회사에 대한 집행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인 丁 회사는 甲 회사와 동일한 법인으로서 상호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직후 丁 회사를 설립한 다음 기존 거래처인 丙 회사와 계속하여 丁 회사 명의로 거래행위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물품대금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丙 회사 등에 송달되었으므로 이미 강제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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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에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
[2] 재심대상사건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된 경우, 재심심판절차에서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3] 피고인이 과거 북파공작 임무수행 중 적에 투항한 후 남파간첩으로 선발되어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한 다음 합법을 가장할 의사로 위장자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 국방경비법상 간첩죄가 인정되어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피고인의 유족이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당시 수사서류에서 보이는 의문점과 법원의 증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여기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재심대상사건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사건을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과거 북파공작 임무수행 중 적에 투항한 후 남파간첩으로 선발되어 그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한 다음 합법을 가장할 의사로 육군첩보부대에 위장자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 국방경비법(1948. 7. 5. 남조선과도정부 법률로 제정되어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폐지)상 간첩죄가 인정되어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피고인의 유족이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재심대상사건의 재판기록이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인 수사기록 일부, 재심대상사건의 판결서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시 수사서류에서 보이는 의문점과 법원의 증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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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