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이란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대한 협조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한다. 따라서 여권은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 민국 정부가 외국으로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이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 여권의 용도
- 달러 환전시 VISA신청 및 발급시
-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 현지 입국 수속시
- 귀국시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시
- 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때
- 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때
-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카 임대할 때
- 호텔 투숙할 때
- 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 여권은 다시 복수 여권, 단수 여권으로 나뉜다.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 10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 될 때 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받는다.
- 일반여권
단수여권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여권 복수여권 :유효기간은 5년,10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관용여권 :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통상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무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한다.
- 해외이주(이민)여권(5년,R) :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면서 중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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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기관
일반여권의 발급은 1995년 10월 1일자로 외무부 여권과에서 서울시내 일선 구청으로 이관되었다. 일반적으로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발행관청으로 가면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용여권이나. 외교관여권, 거주여권, 쿠바 등 특수국가 여행허가 에 관한 여권 발급은 예전과 같이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외무부 여권과 : 720-3582, 4285) 여권은 서울의10개 구청 여권과와 14개 광역시청 및 도청 여권계에서 발급하며, 관용여권과 거주 여권은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한다. 신청에서발급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개인은 8일(토,공휴일,일요일 제외)이 걸리며, 6월-8월과12월-2월의 여행성수기와 여행사 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강남구 소재 동사무소(강남구민만 가능)에 신청할 때는 20일 정도 걸린다. 여권발급에 관한 진행 사항은 여권 접수 번호로 민원 홀의 전산 단말기와 외무부 자동응답 안내 번호로 알 수 있다. 여권이 발급되면 접수증과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여권을 받는다. <서울시 10개의 여권 발급기관 및 14개 광역 시청 및 도청 여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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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
전화번호 |
관공서 |
전화번호 |
강남구청 |
551-0211 ∼5 |
서초구청 |
570-6430 ∼ 3 |
영등포구청 |
670-3740 ∼ 5 |
노원구청 |
950-3750 ∼1 |
동대문구청 |
2127-4681 ∼ 4 |
종로구청 |
731-0610 ∼4 |
송파구청 |
410-3270 ∼ 4 |
마포구청 |
718-3131,3282 |
구로구청 |
860-2681~3 |
성동구청 |
2286-5250 |
부산시청 여권계 |
051-888-4001 |
전남도청 여권계 |
062-607-2626 |
경북도청 여권계 |
053-950-2253 |
대전시청 여권계 |
042-250-2253 |
대구시청 여권계 |
053-429-2253 |
충북도청 여권계 |
0431-220-2253 |
경남도청 여권계 |
0551-83-3002 |
경기도청 여권계 |
0331-42-0911 |
인천시청 여권계 |
032-427-1008 |
충남도청 여권계 |
042-253-3001 |
전북도청 여권계 |
0652-80-2254 |
강원도청 여권계 |
0361-54-3001 |
광주시청 여권계 |
062-224-2003 |
제주도청 여권계 |
064-46-3000 |
- 여권발급 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신청서접수(민원실)→신원조회확인→경찰청(민원실)→조회회보 →여권서류 심사→여권제작→여권 교부
- 여권 신청서류
- 일반여권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사진 2매 ( 3.5 X 4.5cm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병역관계서류(병역에 한함) - 18세 미만자 부또는모 신청시(신분증) ==>부,모 주민등록 분리시 호적등본첨부 대리인 신청시(부또는 모의 여권 발급 동의서, 인감증명서, 신분증,대리인의 신분증) # 별도 친권지정이 되있을 경우 -> 친권 지정자의 구비서류 첨부 - 대리 신청 시 신청서는 여권명의인의 자필로 기재하시고 서명은 반드시 본인(여권명의인)이 기재하십시오. 뒷면 위임장 기재 (위임자 및 대리인의주민등록증지참) - 수수료 ┌단수 - 1년 : 20,000 └복수 - 10년 : 55,000 (만18세 이상 희망자) - 5년 : 47,000 (만 18세 이상 희망자, 만 8세 이상 ~ 18세미만) 15,000 (만 8세미만, 기간연장재발급해당자) - 5년 미만: 15,000 (잔여유효기간부여<훼손, 만재>재발급, 국외여행허가대상자)] - 여권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가능한 귀 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 - 사진크기: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25mm~35mm * 사진 바탕은 흰색, 옅은 하늘색, 밝은 베이지색, 밝은 회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입은 다문 상태이어야 한다.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 *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은 고품질, 고해상도로 프린트하여야 한다. * 유아 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 일반여권 발급 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하며, 외교관·관용여권에 한해서 허용한다.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입은 다문 상태이어야 한다.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 *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은 고품질, 고해상도로 프린트하여야 한다. * 유아 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 일반여권 발급 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하며, 외교관·관용여권에 한해서 허용한다.
- 외교관여권
- 여권발급 신청서 - 공무원증 원본 - 공무원증 사본 - 재직증명서 1통 - 사진 2매
- 병역의무자 (만 18세 ~ 30세 이하)
[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사진 2매 (3.5cm x 4.5cm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 병역미필자의 추가서류 ] -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장 발행) - 문의처) 서울지방병무청 : (02) 826 - 4382(4384), 1588-9090 [ 병역필자 및 제 2국민역의 추가서류 ] - 병역(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중한가지 (행정전산망으로 확인가능시 면제) |
- 병역관련자의 여권신청 서류
-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소정양식) - 여권용사진 2매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 면허증, 공무원증)
1. 1. 1. 병역 미필자
- 국외여행허가
- 방문접수 :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 : (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 신청) : (※ 증빙서류는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 ※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서 발급 시 국외여행 기간을 6개월 이상 신청 하시면 1년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 절감(단수: 20,000원, 1년 복수:15,000원)과 기간내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사람과 선원으로서 항해 중에 있는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 - 병무청장에게 직접 출원 가능 ☞ 국외체제중인 사람의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인터넷출원 할 수 없음
- 병무청상담원 연결순서 안내
- 1588-9090 → 2번(병무민원상담), 4번(예비군, 국외여행, 병적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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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연장
여권의 유효기간은 사진부착식 일반 복수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되며, 연장 한 적이 없고 여권의 만료기간 기준으로 전. 후 1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단, 사진전사방식의 여권은 연장제도가 없어진다.)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와 단수 여권은 연장이 불가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여권발급신청서(소정양식-여권 팀 민원실에 비치) 2. 연장 가능한 여권 3. 여권용 사진 2매(여권신청서류 참조) 4.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한 여권 ,유효한 선원수첩, 복지카드) 5. 병역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 서류 1통 6.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가 아닌 대리로 오실 경우 부모의 여권 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7. 발급 수수료 : 1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