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7구역이 협력업체 선정 등 15일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음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등을 위한 체제를 갖췄다.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홍광덕)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395명 중 206명의 동의로 지난 2월 5일 광진구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지난 3월 27일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지만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에 따른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총회가 중도에 무산된 바 있어 이 달 15일 다시 개최하게 됐다.
상정안건은 ▲추진위원회 업무규정 승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위임 ▲건축사무소 선정(사업시행계획) 및 계약체결위임 ▲기집행비용 추인 및 2008년도 예산 승인 ▲감사해임 및 선임 등 다섯 가지.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06명 중 105명이 참석해 개회됐으며 최종 118명이 참석했다.
지난 3월 총회가 반대 주민들의 소동으로 무산된 점을 고려해 추진위는 회의 진행에 주의를 기울였고, 다행히 별다른 마찰은 일어나지 않아 빠르게 진행됐다. 정비업체 선정 건은 미디언디앤씨와 토우씨엠이, 설계업체는 삼하건축과 명선엔지니어링이 경합을 벌였다. 감사 선임건은 추진위 승인 당시 감사였던 박 아무개 감사가 개인적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상정됐다.
투표 결과 각 안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정비업체는 (주)미디언디앤씨, 설계업체는 (주)삼하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됐다. 신임 감사로는 서무성 씨가 선임됐다. 추진위는 이 날 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구역지정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자양7구역은 추진위와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에 따른 공동개발사업을 주장하는 주민들간 사업방식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들은 재건축추진위원회 해산을 위한 철회 동의서를 모아 진정서 형태로 광진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추진위원회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을 경우 중요한 것은 추진위가 스스로 철회를 요구하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철회 요구의 주체가 추진위가 아닌 외부 관계자일 경우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진 철회가 아닌 외부로부터의 철회 요구가 제기된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아직 이뤄진 적은 없었다. 소송이 진행된 경우도 관청이 승소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한강르네상스에 따른 공동개발 관련 추진위는 ‘공동개발사업이 가능하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홍광덕 위원장은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에 따른 공동개발 관련 도시계획이 마련된다면 수용하겠지만 현재로선 가능성만을 보고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