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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의결정족수 충족했어도 징계양정 과중한 해고라면 '부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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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징계양정에 비해 무거우면 이는 부당해고라고 노동위원회가 판정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전부 인정했다.
과반수 의결정족수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A씨의 해고의결을 할 당시 동대표 6명이 출석해 전원찬성하고 참석하지 못한 동대표가 찬성의견을 명기해 위임장을 제출한 것은 7명이 찬성 의결한 것으로 봐 설사 입대의 회장이 동대표로 자격이 없더라도 과반수 6명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그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대의가 징계해고사유로 삼은 수의계약규정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소화기 분사로 인한 상해 등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감독상 일정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는 해고사유라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며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