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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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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량소유자와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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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 - ) (휴 대 폰 : - - ) | |||
대상차량 |
②차량번호 |
□ 일 반 □ 공무원 | ||
승 용 차 요 일 제 참여사항 |
③운 휴 일 |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④연 락 처 |
휴대폰 : E-mail : | |||
⑤태그부착 장소/날짜 |
□중구청 □동구청 □서구청 □남구청 □북구청 □수성구청 □달서구청 □달성군청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 | |||
20 년 월 일 | ||||
⑥환급방법 (연납자) |
예 금 주 : 은 행 명 : 계좌번호 : ※반드시 차량소유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환급 가능 | |||
⑦대상외차량 |
□ 경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하이브리드차 □ 장애인승용차 □ 국가유공자 □ 기타 ( ) | |||
⑧전자태그 재 발 급 |
□ 운휴일변경 □ 태그훼손 □ 기타 ( ) | |||
⑨탈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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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RFID시스템 적용에 동의하므로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
신청인 인(서명) | ||||
대구광역시장 귀하 |
▣ 신청서 기재요령
① 차량소유자와 관계란 본인, 배우자, 부모 등을 기재합니다.(법인, 리스는 신청자 직위기재)
② 차량번호란 차량번호를 기재하며 2대이상 신청시 차량번호 모두를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첨부 (법인,렌트카 - 법인등록증, 리스차량 - 리스계약서, 리스이용자신분증)
③ 운휴일란 원하는 운휴일을 체크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④ 연락처란 이메일주소, 휴대폰 번호 중 1가지 이상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요일제 안내, 자동차세 환급, 운휴일 준수확인 정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태그부착 장소/날짜란 차량을 가지고 방문하기 편리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합니다.
⑥ 환급방법란 ‘차량 소유자’의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승용차요일제 가입 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승용차요일제 감면세액을 환불받기 위해 차량
소유자의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⑦ 대상외 차량란 경차, 장애인승용차, 국가유공자승용차,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하이브리드차를 체크하며 기타는 유아·임산부 동승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등을 기재합니다.
⑧ 전자태그 재발급 사유란 운휴일 변경, 태그 훼손 등을 기재합니다.(기존 전자태그 반납)
⑨ 탈퇴신청 타지역전출, 차량소유자변경, 말소(폐차), 기타 사유를 기재합니다.
(기존 전자태그 반납)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안내】
■ 승용차요일제 의미
요일제 참여자가 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요일로 정하여 실천하는 시민운동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체증 완화와 에너지 절약,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여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적용시간 : 오전 7시 ~ 오후 8시(단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제외)
■ 대상차량 :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리스, 렌터카 포함)
■ 의무가입 제외차량(가입은 가능하나 일부 혜택 제한)
▸용도별 : 경차(1,000cc미만), 장애인 사용 승용차, 유아․임산부 동승 승용차, 긴급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군용자동차 등
▸유형별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carfree.daegu.go.kr)
※ 태그부착을 위해 가까운 구․군청, 동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 : 구청(교통과), 군청(교통민원실), 동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서부분소 포함)
■ 승용차요일제 RFID 시스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앞 유리면 우측 상단에 운휴일과 고유번호가 내장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대구 주요 도로에 설치한 전자태그 RFID리더기를 통하여 승용차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무선인식시스템입니다.
■ 승용차요일제 참여혜택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
-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50%(동구·달서구 2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 민간업체에서 제공하는 혜택
- 금융기관(농협, 대구은행, 우체국) 일부 정기적금·예금 0.05~0.3% 우대금리 적용
- 대구시 승용차요일제 제휴카드(신한) 이용 시 자동차세 결제금액의 3% 추가 할인(최대3만원), 주유요금 할인 및 포인트 적립, 운휴일 대중교통상해보험 무료가입
- 할인가맹점에서 제공하는 혜택 : 식비, 자동차정비공임 등 할인(할인쿠폰 지참)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http://carfree.daegu.go.kr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유의사항】
(1) 운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중 1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토,일요일 선택 불가)
(2) 대상차량은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리스차량, 렌터카 포함)이며, 의무가입 제외차량 소유자가 요일제 참여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참여는 가능하나 자동차세 감면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참여차량에게 부여되는 참여혜택은 전자태그를 부착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4) 참여차량이 운휴일에 차량을 운행할 경우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위반사항을 통지하고 운휴일 위반이 연간 5회 이상일 경우와 전자태그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탈퇴처리 할 수 있으며 탈퇴처리된 차량은 당해 연도에 재가입 할 수 없습니다.
(5) 참여차량이 일정기간 차량운행 기록이 없을 경우, 태그 점검을 요구하며 30일 이내 미점검시에는 탈퇴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참여차량이 당해 연도 중에 운휴일 미준수 5회, 전자태그 훼손, 점검 불이행 등으로 탈퇴처리된 경우에는 기 경감한 당해 연도 자동차세를 추징하며,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합니다.
(7) 참여차량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운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간 2회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8) 요일제 참여차량이 자진 탈퇴한 후 당해 연도 재가입을 요구할 경우 연간 2회까지 가능하며, 요일제 탈퇴신청은 구·군청, 동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9) 참여차량의 매도, 말소, 관외 주소지 이전시 자동차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변경정보에 따라 자동탈퇴 처리하며 참여자에게 그 사실을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통보합니다.
(10) 전자태그에는 차량의 운휴일 정보와 전자태그의 고유번호가 입력되어 있으며, 이는 자동차세 감면, 교통정책 자료제공 등 정해진 목적 이외로 사용되거나 제공되지 않습니다.
(11) 신청인 차량 참여정보 및 운휴일 미준수 정보 등 RFID시스템에 저장·처리되는 모든 개인정보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으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12) 승용차요일제 가입자의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공동명의↔단독명의 포함), 차량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청기관 등에 변경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일, 미통보시 위반(탈퇴)사항 등이 통지되지 않거나, 자동차세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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