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狐精子의 禮 이야기-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례(士喪禮)

6) 대공9월(大功9月)의 상복(觴服)
대공(大功)은 8승이나 혹은 9승이니 10승의 소공(小功)보다는 약간 굵은 삼베를 삶아 익혀서 가공한 것으로 상복을 만들어 입고 9개월간 애도하는 것이이 자최복보다는 가벼운 상복이므로 역시 집팡이가 없으며 상(觴)은 미성년자인 19세 이하의 죽음에 상복을 입는 것인 바, 죽은 사람의 나이가 19세에서 16세이면 장상(長觴)이고 15세에서 12세이면 중상(中觴)이며 11세에서 8세면 하상(下觴)이고 8세 미만이면 모두 상복을 입지 않는 상(觴)인데 복을 입지 않는 상(觴)은 날을 달로 계산하며 자식이 태어나서 3개월이 되시전에 죽으면 곡(哭)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대공 9월의 상(觴)의 대상을 열거 하면
(1) 19세로부터 12세 까지의 아들, 딸이 죽었을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입는다.
(2) 19세로부터 12세까지의 삼촌, 고모가 죽었을 때 조카들이 입는다.
(3) 19세로부터 12세까지의 형제자매가 죽었을 때 형제자매가 입는다.
(4) 19세로부터 12세까지의 시집조카가 죽었을 때 큰어머니와 작은 어머니가 입는다.
(5) 19세로부터 12세까지의 장손이 죽었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입는다.
7) 대공9월(大功9月)의 상복(喪服)
대공 9월의 상복(喪服)은 앞에 대공 9월의 상복(?服)과 같으나 수질(首?)을 메는 끈과 삼베 띠가 있는데 성인의 죽음에 입는다.
(1) 시집을 간 고모 자매(姉妹). 달이 죽었을 때 친정 조카, 자메, 친정 아버지가 입는다.
(2) 4촌 형제가 죽었을 때 입는다.
(3) 양자(養子)로 간 사람이 그 친형제가 죽었을 때에 입는다.
(4) 여러 손자가 죽었을 때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입는다.
(5) 큰 며느리가 죽었을 때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입는다.
(6) 시집 간 여자가 친정 형제의 죽음에 입는다.
(7) 시집 간 고모가 친정 조카의 죽음에 입는다.
(8) 시집의 조부모가 죽었을 때 손부(孫婦)가 입는다.
(9) 시집의 큰아버지, 큰어머니와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가 죽었을 때에 조카며느리가 입는다.
8) 소공5월(小功5月)의 상복(觴服)
소공(小功)은 10승(升)이나 혹은 11승의 삼베로 그 날줄이 800~88가닥이니 대공보다 더욱 가는 삼베를 삶아서 깨끗하게 가공하여 만든 상복과 수질과 요대로 5개월 간 애도하는 것이니 11세로부터 8세까지의 죽음에 입는 상복인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11세부터 8세까지의 아들, 딸이 죽었을 때 부모가 입는다.
(2) 11세부터 8세까지의 3촌이나 고모가 죽었을 때 조카가 입는다.
(3) 11세부터 8세까지의 큰 손자가 죽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입는다.
(4) 11세부터 8세까지의 형제자매가 죽었을 때 형제자매가 입는다.
(5) 11세부터 8세까지의 시집 조카가 죽었을 때 큰어머니와 작은 어머니가 입는다.
(6) 양자로 간 사람이 19새부터 12세까지의 친형제가 죽었을 때 입는다.
(7) 19세부터 12세까지의 4촌형제가 죽었을 때 사촌형제가 입는다.
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