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0 - 1689호
십정4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66-1번지 일원 십정4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부평구고시 제2011-52호(2011.10.10.)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십정4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8.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공 람 기 간: 2020년 10월 8일 ~ 10월 23일
2. 공 람 장 소:
-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032-509-6904,부평구 부평대로 168 4층) 또는
- 십정4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 032–508-0591, 경원대로1130번길 12)
3. 공 람 요 지
가. 사업의 명칭: 십정4 재개발정비사업
나. 시 행 구 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66-1번지 일원
다. 시 행 면 적: 45,196.10㎡
1) 공 동 주 택: 31,179.10㎡
2) 근린생활시설: 1,155.60 ㎡
3) 정비기반시설: 12,321.2㎡
- 도로 7,492.90㎡, 공원 3,007.1㎡(2개소), 주차장 977.20㎡, 문화시설 844.00㎡
4) 종 교 시 설: 540.2㎡(2개소)
라.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사업시행자 : 십정4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바. 건축계획 및 주택규모 : 공람장소에 비치
구분 |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용 도 | 주택규모 |
신청내용 | 31,179.10 | 16.15 | 274.32 | 지하3층 ~ 지상35층 | 아파트962세대및 부대복리시설 | 32㎡ ~84㎡(비치도서 참조) |
4.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2020년 10월 8일 ~ 10월 23일
나. 제출방법: 자유양식(성명,연락처,주소등 기재)으로 직접 또는 우편제출
다. 제출장소: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 공람내용은 건축계획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관계서류 사본은 공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