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기준 월 최저생계비가 126만5,848원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4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26만5,848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2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08년 최저생계비를 1~6인 가구별로 5~6.8% 인상하는 내용을 심의·결정했다. 이 금액은 내년 한 해 동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 기준을 1인 가구 38만8천 원, 2인 가구 65만7천 원, 4인 가구 105만9천 원 등으로 결정했다. 현금급여 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이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을 뺀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지급한다. 특히 2004년에 이어 3년 만에 실계측조사가 실시되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품목이 포함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없던 가족외식비 4천 원, 아동 교양도서비 1천 원, 부교재비 3천333원, 아동수련회비 5천83원 등의 금액이 추가됐다.
'평균적인 삶'의 절반에 못 미쳐
예년(3%대)에 비해 인상폭이 대폭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최저생계비는 실제 삶과 큰 차이가 있다. 2006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4인 가구·369만원)의 34.3%에 불과하고, 4인 가구 중위소득(300만2천원)과 비교해도 42.2%밖에 되지 않는다. 즉, 최저생계비로는 '평균적인 삶'의 절반도 영위하지 못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