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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제사주재자를 장남 또는 장손자로 우선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헌법상 평등 원칙 및 현대 가족구조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새로운 판단 기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단, 해당 연장자가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는 외국 거주, 부모 학대, 분묘 관리 의무 방기 등이 포함됩니다.
판례 변경의 법적 취지
대법원은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정신을 반영하고, 변화된 사회적 관념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기존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사주재자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유해 인도와 제사주재자 결정,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 해석
대법원의 유해 인도 사건(2018다248626)에서의 제사주재자 결정 기준에 대한 새로운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2008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일부 변경하며, 평등과 형평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제사주재자란? 피상속인의 유체·유해 및 제사용 재산을 관리하며 제사를 주재할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는가? 기존에는 장남 또는 장손자가 우선했으나, 이제는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를 우선으로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기준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최우선.
협의 불성립 시,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를 우선.
제사주재자로서 부적합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적용.
📜 판례의 의의 이번 판결은 남성 중심의 전통적인 제사 상속 관습에서 벗어나, 현대 가족구조와 사회적 변화에 맞춘 새로운 기준을 세운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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