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이부분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 있어 답변을 올려 봅니다.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공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
2002.1.1 이후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제외)를 신고·납부하여야함은 물론,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지가급등지역(법인세법 §55의2 ① 1호의 지역)에 소재한 토지 등과 특정주택(법인세법 §55의2 ① 2호의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법인세법 §55의2 ②)의 양도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4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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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31 이전 양도분 │ 2002.1.1 이후 양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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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 │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
사업이 있는 경우 │ 사업이 있는 경우
-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법인세법 §60①) │ (법인세법 §60①)
│ -지가급등지역 토지 등, 특정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 │ 또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에
부가세 납부 │ 대한 법인세(법인세법§55의2) 추가납부
│
│
②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②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 사업이 없는 경우 │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
│
○ 위 ①의 방법과 다음 방법중 선택적용│○ 위 ①의 방법과 다음 방법 중 선택 적용
│
- 부동산 등 양도소득특례 신고 방법 │ -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신고방법
(구법인세법§103②) │ (법인세법§62의2)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 │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소득세 상당액을 특별부가세로 │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고
납부 │ ·지가급등지역 토지 등과 특정주택 또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의무면제 │ 대한 법인세추가 납부(법인세법§55의2)
│ *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 의한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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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2.1.1 이후 토지 등 양도시 법인세 신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과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차익을 수익사업의 소득에 포함하여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
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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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소득 = 익금 - 손금
= 양도가액-취득가액 등 = 자산별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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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을 말합니다.
○ 취득가액 등이란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합니다.
- 장부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모든 소득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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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공익법인이 양도한 토지 등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시행령 §2 ①의 수익사업 제외)
에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 수입 등 부수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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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양도자산이 지가급등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 §55의 2)
양도자산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한 지가급등지역 토지 등이나 특정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의 법인세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다음 세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1호의 토지(지가급등지역의 토지) 등 = 양도소득×10/100 (미등기인 경우 20/100)
☞ 2006.1.1 현재 지가급등지역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실제 과세대상은 없음.
②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2호의 주택 = 양도소득×30/100 (미등기인 경우 40/100)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 이외의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은 모두 과세대상이며, 2005.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단, 2004.1.1.이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은 2004.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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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의 과세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1.5호 이상의 국민주택 임대법인이 10년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2.연면적 149㎡이하 건설임대주택을 2호이상 임대하는 법인이 5년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원이하) ☞ 2006.1.1.이후 사용승인(검사)분부터 적용
3.주주 등이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무상임대주택으로서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4. 저당권 실행·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으로 3년 미경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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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의 비사업용 토지(전·답·과수원, 임야 등) = 양도소득×30/100 (미등기인 경우 40/100)
☞ 2007.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첫댓글 저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