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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진영의 민법&공시법 원문보기 글쓴이: 민법짱
민법 제150조 (조건의 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민법 제150조의 해석 및 판례 ◎ ①甲이 乙에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를 증여하겠다.”는 조건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시험의 합격)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甲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시험의 합격)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 乙은 그 조건이 성취(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에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를 증여하겠다.”는 조건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시험의 합격)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乙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험의 합격)시킨 때에는 상대방 甲은 그 조건이 성취(시험의 합격)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③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2006다35766). ④ 민법 제150조에 의하여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가 의제되는 시기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 또는 불성취 되었을 것이라고 추산되는 시점(당해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이다(대판 1998. 12. 22, 98다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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